1998년 6월 이전에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얻지 못했던 모계출생자에게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적법 특례 부칙을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980년생인 미국 시민권자 허모씨가 2012년 한국 국적 취득신고를 하려다가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국적법 부칙이 특례기간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한시적으로 운영해 이 기간 내에 국적취득신고를 한 모계출생자와 그렇지 않은 모계출생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2014헌바211)을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허씨는 자신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잘못 알았고 군 복무까지 마쳤다.
국적법 부칙 제7조 1항은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 사이에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사람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8년 6월부터 부계혈통주의(출생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를 채택하면서 이에대한 경과 조치로 그간 모계출생자라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다.
헌재는 "해당 부칙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모계출생자의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례 적용 대상과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모계출생자가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앞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한 독일과 일본도 특례제도를 두면서 그 기간을 3년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정미·김이수·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부칙조항은 모계출생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폐기하면서 그 이전에 태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모계출생자를 위헌적인 차별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특례기간을 한정적으로 정한 것은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