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 근무중인 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공증사무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Y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7구합1158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법무법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증사무담당자를 고용한 후 재작년 검찰청에 공증사무취급보조자로 최모씨를 신고했다”면서 “그 대가로 월 110만원에서 13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고, 별도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최씨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Y법무법인은 최씨가 1년내 2,000만원의 공증수입을 올리지 못하면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증사무담당자와의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Y법무법인은 재작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최모씨를 퇴직처리 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