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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15억 부동산 절반 가격으로 물려줬다가 5억 세금 물게 된 아버지와 아들…법원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정당"
시가 15억여 원에 달하는 부동산 지분을 두 아들에게 절반 가격으로 물려줬다가 5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부과받은 아버지와 아들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A 씨와 그의 아들 2명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4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09년 배우자로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지분 절반을 7억 원에 취득한 뒤 2019년 10월 두 아들에게 각각 3억5000만 원에 절반씩 양도했다. A 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동일한 7억 원이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A 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고,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각각 15억8000만 원과 16억1000만 원의 감정가액을 받았다. 세무서는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15억9500만 원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A 씨가 두 아들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성북세무서는 2020년 7월 A 씨에게 양도소득세 3억1200여만 원을, 두 아들에게는 각각 8800여만 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 등은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납세자는 시한 내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으로 봐야 한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 또는 해석·적용의 잘못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이들 간 부동산 거래는 일반 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뤄졌는데, A 씨 등으로서는 큰 어려움 없이 주변 중개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유사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 등에게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증여세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소신고
한수현 기자
2023-09-30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호텔롯데, 법인세 28억 돌려받는다”
<사진 = 호텔스컴파인> 호텔롯데가 계열사에게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28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1두3067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인데, 계열사인 롯데지알에스(한국 롯데리아)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동안 상표를 사용했지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호텔롯데가 과세기간 동안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한국 롯데리아의 순매출액에 상표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호텔롯데에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한국 롯데리아 햄버거 영업부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했다. 이에 호텔롯데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표는 한국 롯데리아가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 온 반면,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표에 화체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해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및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개발 및 가치 향상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호텔롯데
법인세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23-06-21
민사일반
거래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간주<br>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로 합리성 등 인정<br>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7대 6 의견으로 원심 확정
[판결] "최대주주 관여된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 시 20~30% 할증은 적법"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 주식 양도과정에 최대주주가 관여된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인 '시가'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여기에 20~30% 할증률을 가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모씨가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두4341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7대 6의 의견으로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 10월 형 A씨에게 B주식회사 주식 11만6022주를 1주당 6만5500원, 총 75억9944만원에 매도했다. 이로써 A씨는 B사 최대주주가 됐고, 이씨는 2012년 거래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2013년 이씨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1항에 따라 주식 양도일 전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인 평균액 6만4178원에 최대주주 할증가액 30%를 더해 1주당 8만3431원으로 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수정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에따라 이씨는 주식의 시가를 다시 계산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수정 신고하고 추가 납부했다. 이후 이씨는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해 의미와 평가방법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을 준용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의 양도가 최대주주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그 보유 비율에 따라 20% 또는 30%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평가범위를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확장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20~30% 정도 할증평가하는 조항 역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 소득세법상 '시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박상옥·김재형·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은 명백히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인 과세요건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며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이 없는 주식양도까지 일률적으로 할증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특정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에 의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이 적법·유효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시행령은 모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상장주식
최대주주
손현수 기자
2020-06-18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은 매도전후 2개월 평균시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개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최대주주 할증액을 내지 않아 세금 6억여원을 부과받은 김모(50)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91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봐야 하고 이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는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주)L사에 개인주식을 1주당 9,900원에 양도하면서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지 않고 납부했다"며 "이에 세무서는 김씨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판단해 과세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 되기 때문에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심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주)C사의 회사주식 18.2%를 소유하고 있었고 김씨가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 있는 L사 역시 C사 주식을 15.8% 가지고 있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모두 1주당 9,900원으로 계산해 L사에 양도하고 세금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김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L사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했다"며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주식을 양도한 전·후 2월간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합하면 주식의 시세는 11,938원에 해당하고 김씨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주식 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고 해도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양도 당시의 주식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대주주
주식양도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
조세포탈
정수정 기자
2011-01-18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구 조세특례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한도 초과액도 손금산입해야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한도 초과액을 손금산입 처리한 것을 부당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는 주권상장법인의 종업원이 2003년12월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1인당 5,000만원의 한도에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비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사가 “특례한도액 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처리를 무조건 부당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7134)에서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부당행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은 비과세특례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소극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례한도액을 넘는 이득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자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한도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으로 돌아가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계약체결 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는 등 증권거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임이 명백해 부당행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A사가 자기주식을 그 행사가에 매각함으로 입은 손실은 당연히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 특례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착오로 손금불산입 처리를 했다며 2008년4월 법인세 6,000여만원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역삼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A사는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법인세경정
손금산입
비과세한도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제한법
이환춘 기자
2009-06-10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06. 1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0299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및 그 선의성의 판단기준◇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4383 판결 등 참조)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05다35516 구상금 (다) 파기환송 ◇1.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에 있어서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회사 사이의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와 피고의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그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속하는 점, 원고와 피고는 상인이므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관계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구상금 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다41856 배당이의 (타) 상고기각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경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가 변론기일에 앞서 실시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6두125 법인세환급청구 (나) 상고기각 ◇특수관계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그 보증채무의 이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비록 원고가 원고와 함께 ○○그룹 소속의 계열회사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던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서고, 그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것이 채권단과 사이에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50% 상당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채무보증 및 그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006두93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취지 2.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의 관계◇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의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유 등이 전혀 다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
가장소비대차
파산선고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
중복보험
상법
배당이의소송
민사집행법
법인세환급청구
법인세
2006-11-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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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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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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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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