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삼성에버랜드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청 취소소송(2012구합207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이 배포한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노조 설립사실을 알리면서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라며 "내용 중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더라도 유인물 배포 목적이 참가인(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훼손·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삼성에버랜드가 통근버스 하차 장소를 갑자기 기숙사 현관 앞으로 변경하고 30여명의 관리직원을 버스 하차 장소에 배치해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저지한 점에 비춰 부동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과 계열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설립된 삼성노조는 2011년 9월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삼성노조를 탄압하고', '무노조 경영의 악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사측이 유인물 배포를 피해 통근버스 승하차 장소를 옮기자 노조도 사원 기숙사 주차장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유인물을 계속 배포했다. 결국 사측은 노조가 배포한 유인물을 빼앗고, 노조원 중 삼성에버랜드 소속이 아닌 이들을 회사 밖으로 쫓아내자 노조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받았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