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공인중개사 1차시험문제 가운데 한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2일 제13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서 불합격한 강모씨 등 76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1759)에서 "부동산학개론 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원고 모두에게 한 문제의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분야에 관한 시험출제의 성격상 어느정도 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는 타당성을 잃는다"며 "'부동산학개론 에이형 37번'의 경우 정답이 없는 문제로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만을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경우 1.25점씩 올린다 해도 합격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13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 불합격처리되자 "7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