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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국가, '화성연쇄살인' 누명 쓴 윤성여 씨에게 18억 배상해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사진) 씨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272)에서 "국가는 윤 씨에게 18억 6911만 8999원을,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 자택에서 자고 있던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나이는 21세였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윤 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 씨는 20년간 복역 후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러던 중 해당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2019년 10월 부산교도소에서 범행을 자백하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12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윤 씨와 그의 형제들은 2021년 6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구금기간 동안 보통 인부 소득 상당의 일실수입은 1억 3005만 743원이고,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에 따른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 1721만 3600원을 공제하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실수입 원본, 위자료 원본의 순서로 차례로 공제하면 고유 위자료는 18억 1911만 8999원이 남는다"며 "윤 씨의 부친에게 인정된 위자료 2억 원에 대한 상속분은 윤 씨를 포함한 형제자매에게 5000만 원씩 인정되므로, 국가가 윤 씨에게 배상할 금액은 18억 6911만 8999원"이라고 판시했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 대해서는 고유 위자료로 5000만 원, 상속분 5000만 원을 인정해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춘재
형사보상
화성연쇄살인
이용경 기자
2022-11-16
민사일반
행정사건
김지태씨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반환소송 2심도 패소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게 재산을 빼앗긴 김지태씨의 유족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김씨가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한 점은 인정했지만, 의사결정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것은 아니어서 헌납이 무효가 아니며 취소권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장남 영구(75)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104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구속된 김씨가 수갑이나 포승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인과 면회한 점, 부산교도소 병동에 특별 대우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의사 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어서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박의 정도는 증여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김씨의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증여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했다. 이 재산은 5·16장학회의 설립 기반이 됐다. 5·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의 유족은 이를 근거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 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주식양도청구
강박
증여
취소권
제척기간
신소영 기자
2013-10-16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가출소취소는 보호관찰 기간만료 이전까지만 허용, 보호감호집행 면제됐다면 취소결정은 무효
보호감호집행이 면제된 사람에게 가출소취소결정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가출소취소는 보호관찰기간만료 이전까지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재판부가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관찰기간만료 이후의 보호감호 가출소취소결정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2차례의 특가법위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A교도소에 수감중인 한모씨가 "첫 번째 대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7년의 보호감호기간이 만료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대법원판결 확정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뤄진 보호감호 가출소취소처분은 기한을 넘긴 것으로 위법하다"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33391)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폐지된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르면, 피보호감호자에 대해 가출소결정이 내려져 보호관찰이 개시됐다가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됐다면 그 보호감호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력이 발생하고, 제30조1항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살펴 봤을 때, 해석상 이와 달리 해석할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게다가 보호감호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가출소취소나 재집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고, 보호감호처분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인 만큼 제30조1항에 의한 가출소취소는 보호관찰기간만료 이전까지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본다면 이미 보호관찰기간만료로 보호감호집행이 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언제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보호감호를 재집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구법을 폐지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있다"며 "보호감호집행이 면제된 원고에게 가출소취소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보호관찰기간만료로 더 이상 재집행할 보호감호가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6년 원고는 대구고법에서 특가법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그 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10년 복역 후, 1995년부터 보호감호집행을 받던 중, 2000년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가출소허가결정을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 2002년, 원고는 또 특가법위반(강도)죄를 범했고 2003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이 판결에 따라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는데, 부산교도소장은 지난 2008년 원고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구 사회보호법에 따라 원고에 대해 내렸던 보호감호가출소결정을 취소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보호감호
가출소취소
기간만료
사회보험법
특가법위반
부산교도소
김소영 기자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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