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부실금융기관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부당한 영향력행사 사전 방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안돼<br> 헌재 전원일치 헌소기각
금감원 4급이상 퇴직자 취업제한은 합헌
최근 공직자들이 퇴직 후 유관 업체에 재취업해 이들을 보호해주는 '관피아'현상이 사회의 부정부패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6일 추모씨 등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2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와 제3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331)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등록 의무자로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자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산등록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감독과 제재를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성상 소속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직급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재산등록사항의 누설과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재산등록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추씨 등은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이라고 규정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4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화폐발행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이 주업무"라며 "금융감독원 직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리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보이므로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 금융감독원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도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업제한조항
재산등록조항
공직자재취업
공직자윤리법
금융감독원
관피아
신소영 기자
2014-06-30
금융·보험
파산·회생
솔로몬·한국 저축은행 이어
예보, 미래·토마토2 저축은행도 파산신청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28일 법원에 두 은행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2013하합54, 2013하합55).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3177억원 초과하고 토마토2저축은행도 부채가 자산을 1963억원 초과해 각각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두 은행의 경영개선명령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두 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불법·부당한 여신 취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 대주주의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 등으로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저축은행의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해 보험금 등을 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 같은 법원에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파산신청
신용공여한도
부당여신
김승모 기자
2013-03-29
금융·보험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가 심리
예보, 솔로몬·한국 저축은행 파산신청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 법원에 두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2013하합46, 2013하합47).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가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의 3623억원을 초과하고 한국저축은행도 부채가 자산의 460억원을 초과해 두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영업정지 6개월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두 저축은행의 경영개선명령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두 저축은행은 투자손실 급증,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해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저축은행의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파산신청
부실금융기관
영업정지
재정파탄
신소영 기자
2013-03-22
민사일반
대법원 "취소에 직접 또는 상응하는 책임 있어야"
과거 감사위원으로 있던 상호저축은행 인가 취소됐더라도 현 재직 저축은행 임원자격 당연 상실 안된다
과거 감사위원으로 근무했던 상호저축은행의 인가가 취소됐더라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임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가취소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최모(62)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며 S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126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임원 결격 사유들과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의 필요성 및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제35조의2 제7호에 의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시행령 제27조2항 제1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란 금융관계법령 등에 의해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J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2007년 2월 S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부동산에 다수의 가압류설정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사회와 갈등을 빚다 같은해 4월 20일 임시주총에서 해임당했다. 최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기만료일인 2009년 2월까지의 보수액 가운데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S저축은행의 해임이 없었어도 J저축은행의 영업인가가 취소된 2007년 7월 26일에는 대표이사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범위를 최씨의 해임일부터 J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일까지의 보수액으로 제한해 3200여만원만 배상하도록 했었다.
상호저축은행
인가취소
손해배상청구소송
구상호저축은행법
감사위원
이환춘 기자
2011-10-21
금융·보험
헌법사건
금감위 고시에 위임...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 안돼
부실금융기관 주식 소각규정은 합헌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관 3명은 ‘금감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이고 정부개입 역시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보유 주식을 전부 소각당한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등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법 제12조 제2항 등은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99헌바91)에서 지난달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 제2조제3호 가목과 제10조 제1항 등은 각각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때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 적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처럼 입법위임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것으로 불가피한 사항이고 금감위 고시로 규제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법률 자체에 규정되어 있어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한 정부의 자본금증가 및 감소명령은 이미 주식가치가 0에 다다른 주식의 실질가치를 확인하는 행위로 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대형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해선 사회적 연관성이 강해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점,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국가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 감자명령의 경우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합헌적 제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權誠·周善會·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금감위의 고시에 따르도록 위임입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입법의 형식(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따르지 않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조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또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나 파산 등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국가가 매번 부실기업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안되므로 정부개입을 규정한 이사건 법률조항은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감소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신청을 냈지만 각하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포괄위임입법금지
부실금융기관
주식소각
최순영
대한생명
홍성규 기자
2004-11-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지법, '관리인 사용자 책임' 물어 50억원 지급판결
“부실금융기관 관리잘못으로 인수업체에 손해났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책임져야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파견된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잘못으로 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업체에 손해가 났다면 비록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예보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관리인이 파견기간 동안 예보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예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과 예보의 관련 업무 규정 등을 들었다. 이 판결은 부실금융기관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인의 과실에 대해 소속사인 예보공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은 것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구랍 24일 경기상호저축은행(주)가 예보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7897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억원을 주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자보호법 등에 규정된 예보공사의 업무 내용을 보면 관리인이 재산 실사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피고의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고 관리인으로 재직 당시 예보소속으로 예보에서 보수를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춰 관리인이 예보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리인이 채무자들의 대출금중 82억3천5백만원이 가장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대출금으로 판단하여 추정손실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계약인수신청을 하여 이에 근거한 지원금만 받고 계약이전을 받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관리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를 설립한 진흥금고가 재산실사를 함에 있어 인수대상인 동아금고담당직원들의 비협조로 예정된 16일중 2일에 걸쳐서만 대출서류를 검토하였는데 진흥금고로서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실사 종료에 불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실사에 임하였더라면 부실대출 여부를 발견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배상액은 32억3천5백만원을 깍은 50억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진흥금고가 설립한 경기코미트신용금고(주)는 금감위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동아상호신용금고를 2000년8월31일 기준으로 예보공사로부터 무이자로 7년 만기일시 상환조건의 1천6백54억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인수했다. 이후 경기코미트는 상호를 경기상호저축은행(주)로 바꾸었는데 나중에 동아금고의 대표이사 등이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허위로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등 재산 실사과정의 잘못이 드러나 소송끝에 손해를 입게되자 동아금고 관리인의 소속사인 예보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들어 82억3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경기상호저축은행
재산실사
파견기간
관리인
부실금융기관
김진원 기자
2003-01-10
금융·보험
파산·회생
서울·인천지법, '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매입한 부실금고 채권도 우선변제권있다'
부실금고 투입 공적자금 회수에 청신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설립된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부실금고의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채권을 매입해 해당 부실금고와 새 예금계약을 맺었다면, 그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5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기산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기산금고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채권을 매입했지만 기산과 새 예금계약을 체결한 만큼 기존의 예금채권처럼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95994)에서 "원고는 기산금고에 대해 49억5천여만원의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가진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 회수방법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실금고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도 예금채권으로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부실금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아름금고가 98년11월 청산절차를 밟고 있던 기산금고의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47억9천여만원의 예금채권을 매입한 후 다시 기산금고와 가중평균금리인 연 12.31%의 금리로 통합관리하는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아름금고의 예금채권 매입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을 대신한 것이고, 다시 기산금고와 계약한 것은 예금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새로운 보통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런 경우도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2 예금채권에 해당,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도 지난달 20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신일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17124)에서 같은 취지로, "한아름금고가 98년9월부터 신일금고의 예금채권자들로부터 매입한 6백99억여원의 예금채권은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말까지 78개 부실금고 정리와 관련해 투입한 4조7천2백44억여원의 공적자금 중 보험금 지급 명목으로만 3조9천9백76억여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한아름상호신용금고
부실금고정리
공적자금투입
파산채권
예금자보호법
부실금고채권
홍성규 기자
2001-05-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