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등 수용자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 한모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23)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결여됐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한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고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받고 있다"며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해 법 적용을 제외키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한씨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2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지정돼 달마다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오다 2010년 현존전차방화미수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