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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생계유지 중복 피해"
수용자 기초급여 대상서 제외는 합헌
교도소 등 수용자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 한모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23)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결여됐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한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고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받고 있다"며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해 법 적용을 제외키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한씨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2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지정돼 달마다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오다 2010년 현존전차방화미수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국민기초생활법
교도소수용자
생계유지
중복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좌영길 기자
2012-03-08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헌법소원 기각
구치소 수감자 생활보호대상서 제외,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합헌
구치소 수감자는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오던 중 구치소에 수감된 김모씨 등 2명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617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고 수급자가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해 행해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은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결여된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해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 원칙에 따라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해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되자 "교정시설의 처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수준에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감자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2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의해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족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오던 가족은 한명이 수감되면 3인가족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보호대상자
수감자
구치소
치료감호법
생계보장
정수정 기자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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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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