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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대 남성에 징역 25년·전자발찌 부착 20년 확정
[판결]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평소 관계 좋지 않던 이웃 무참히 살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27)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6994).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이모(당시 24세)씨가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하면서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송씨는 집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 마침 앞을 지나가고 있던 이씨와 눈이 마주치자 부엌칼을 챙겨 나가 이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수사과정에서 이씨는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됐다. 1심은 "살인죄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다 피고인의 생명경시, 준법의지 부족은 수형생활 등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했지만, "송씨가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해 다양한 사람과 마주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며 "앞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웃주민
전자발찌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7-08-01
형사일반
[판결] 삼례 강도 3인조, 17년만에 재심서 '무죄'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테이프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명 '삼례 3인조'가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3명(변호인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재고합1) . 재판부는 "공범의 범행가담여부나 범행수단, 강취한 현금의 액수 등에 대한 피고인들이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최 씨는 수사기관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자백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임 씨는 맨몸에 펜치와 드라이버, 부엌칼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고인들과 장시간 놀다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애초 금품을 노린 피고인들이 패물의 상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감의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설령 자백을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최씨 등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자백의 경위, 자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씨 등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2000년에 실시된 부산지검의 내사에서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자백진술이 나왔고 최씨는 이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던 올해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재심을 받게 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재판의 문제점을 살피고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도치사
특수강도
삼례3인조
재심
방어권
허위자백
강압수사
이세현
2016-11-04
금융·보험
"미필적 고의 아닌 우발적… 보험금 줘라"<br>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보험금 1억여원 지급 판결
[판결]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진 경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자극해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언행이 상해를 유발하거나 가해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다툼을 벌이던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성모씨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 탓이므로 보험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성씨가 생전에 사망보험을 들어 둔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4나2052603)에서 "피고는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싸움 당시 '찔러봐'라고 말한 것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한 객기 정도로 볼 수 있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말이 성씨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져올 가해를 예견하고 유발한 발언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고인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급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김모씨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칼로 김씨를 위협했다. 이후 계속된 몸싸움 끝에 성씨는 "저기 칼이 있으니 자신 있으면 찔러보라"고 김씨를 자극했다. 순간 화가 난 김씨는 칼을 들어 성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고, 성씨는 그 자리에서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김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성씨 유족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험사가 "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사 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법 제659조1항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씨가 상해를 입을 상당한 위험성 있는 행위와 발언을 했으므로 자신이 상해를 입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상해의미필적고의
우연한사고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지급기준
현대해상화재
장혜진 기자
2015-06-11
형사일반
대법원 "위법한 재판" … 원심 파기환송
[판결] 쌍방폭행에서 같은 국선변호인 선정됐다면
서로 싸운 두 사람에 대해 같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이뤄진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여)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3797)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서는 이해가 상반된다"며 "(원심의 공동피고인이던) 두 사람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2항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2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에 한해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남편 지모(53)씨와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지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칼로 머리 부분을 때리자 이에 맞서 몸싸움을 하다 부엌칼로 남편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고 두 사람은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사건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고 이씨는 지씨로부터 먼저 심한 폭행을 당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항소했고, 2심에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됐다. 항소심은 지씨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씨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에겐 "먼저 폭행을 당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지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선변호인
형사소송규칙
동일국선변호인선임
이해상반되는피고
위법한재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02
형사일반
서울고법, "인육목적으로 사체 훼손 인정은 무리"
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지난 4월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수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A씨(28)를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2012노1964)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인육제공을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려 했다면 적당한 도구를 미리 갖췄을 것이지만, 오로지 부엌칼만을 사용해 살점을 분리했다"며 "부엌칼로 사체를 토막내려 했다가 실패하자 사체유기를 쉽게하기 위해 살점을 분리한 것으로 보여 인육제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한국에서 3년 동안 공사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5500여 만원을 중국의 가족에게 송금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원춘의 계좌에 특별한 거래내역이 없고 인육제공으로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체 손괴의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지만 죄증인멸을 위해 '사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살해 과정'에서 잔혹한 방법을 사용한 것과는 죄책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심에서 인육제공의 목적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삼아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강간살인
오원춘
사체에대한범죄
시신토막
오원춘무기징역
신소영 기자
2012-10-18
형사일반
대법원,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 유죄원심 확정
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비록 피해자가 호적상 남자로 돼 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생활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580)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해왔으나 근래에는 개인의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정신적·사회적 요소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생물학적 측면의 성은 출생시 곧바로 확인될 수 있지만 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성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지 여부는 출생 당시에는 쉽게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성장하면서 개인이 인식하는 성귀속감과 수행하는 성역할이 생물학적 성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통념상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된다"며 "그러나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주위로부터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등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성전환자인 피해자를 법률상 여성으로 보고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적법하며,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해석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다음 부엌칼로 성전환자인 박모(59)씨를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으며 일정기간 심리치료와 관찰을 통해 성전환증이라는 확진을 받고 성정환 수술을 받았고, 여성으로서의 확고부동한 성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부녀에 해당한다"며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죄만 유죄로 인정해 신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6년 성전환한 여성을 납치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일당 2명에 대해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었다. 피해자가 비록 여성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성폭행
강간죄
주거침입강간
특수강도
류인하 기자
2009-09-11
형사일반
헌재, 죄질 중해 과잉으로 보기 어려워…3명은 반대의견
'폭력행위처벌법' 누범가중은 합헌
형법에 누범조항이 있는데도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다시 집단적·흉기휴대 폭력범죄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자의 폭처법위반에 ‘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누범과 상습범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다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가중, 별개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한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부엌칼을 들이대며 폭행,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4항의 누범에 해당돼 징역 1년9월을 선고받은 채모씨가 낸 위헌소원사건(2001헌바68)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누범은 형법상 누범과 달리 전범과 후범이 고의범으로서 폭력범죄라는 일련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누범의 성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전의 반복된 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죄질이 중한 같은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할 것이어서 과잉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누범과 상습범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 하더라도 실제상 중첩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습범과 누범의 동일한 법정형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이고 불균형한 처벌이라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일(金榮一)·김효종(金曉鍾)·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이라는 전범의 존재와 누범의 요건만 갖추면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불균형적 처벌”이라며 “또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동일한 법정형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누범조항
폭력행위처벌법
폭처법
부엌칼
상습범
박신애 기자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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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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