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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판결](단독)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421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B씨는 2017년 6월 사망했다.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그 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공단은 재심을 거쳐 "A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유족급여 지급 대상과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옛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급여·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포함시키며 사망조위금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 없어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급여로는 유족급여, 분할연금,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유족급여와 분할연금은 수급권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와 달리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에서 배제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조위금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부의금 성격"이라며 "배우자 사망의 정신적 고통 등의 정도가 혼인관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혼 배우자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이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돼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사망조위금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로 규정한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망조위금
공무원
사실혼
손현수 기자
2019-12-19
"불복신청 기회 실질적 보장해야"… 첫 판결
[판결] 대법원 "영장, '단순 제시' 안돼… 피압수자에 충분히 설명해야"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영장 일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압수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영장을 피압수자에게 단순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압수할 물건이나 수색 장소 등을 충분히 설명해 불복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혁(76) 충북 보은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400). 이에 따라 정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해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피압수자의 불복신청 기회를 실질적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성명과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등을 충분히 알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법경찰관은 정 군수의 비서실장인 박씨에게 영장 기재 혐의사실 주요 부분을 요약해 고지하면서 영장의 첫 페이지와 박씨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부분만을 보여주고 박씨가 나머지 부분을 넘겨서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박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박씨의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도 영장에 적힌 10일을 초과한 후에야 박씨에게 돌려줬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출력물 등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같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다만 적법하게 채택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정 군수는 2014년 2월께 보은군청이 관리하고 있는 선거구민 명단을 제공받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군수는 지극히 개인적인 업무인 출판기념회를 위해 비서실장에게 초청장 작성 및 발송 업무를 지시하는 등 군수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탈법적 문서배부와 기부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공소사실 일부만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단순히 영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피압수자 측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증거능력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7-09-22
민사일반
'신격호 롯데 회장 부의금' 둘러싼 조카들 분쟁, 맏조카 최종 승소
<사진제공=연합뉴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 낸 부의금을 놓고 신 회장의 조카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맏조카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소하(2005년 사망)씨의 딸 A씨가 자신의 큰 오빠인 B씨를 상대로 "부의금을 형제들에게 공평하게 나눠달라"며 낸 부의금반환청구소송(2015다71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의 여동생이 숨지자 부의금을 보냈다.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과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척들도 부의금을 냈다. A씨는 신 총괄회장 등이 낸 부의금 가운데 자신에게도 5분의 1 지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소하씨의 2남 3녀 중 둘째딸이다. 신 총괄회장 등이 낸 부의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B씨를 비롯한 나머지 남매들은 장례 이후 아파트를 사거나, 일부는 B씨에게서 매달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보조받았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다가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한 형제도 있었다. 1심은 "형제들이 아파트를 샀다는 사실만으로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B씨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돈의 액수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어 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부의금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역시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2심은 "신 총괄회장이 준 돈은 장남이 고인을 대신해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며 "장남인 B씨가 이 돈을 동생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준호푸르밀회장
신춘호농심그룹회장
신격호롯데그룹총괄회장
롯데그룹
부의금반환청구소송
부의금
홍세미 기자
2016-03-21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신격호 롯데 회장 부의금' 둘러싼 조카들 분쟁, 항소심도 맏조카 승소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 낸 부의금을 놓고 신 회장의 조카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의 2심에서도 맏조카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신 회장 여동생의 둘째딸 서모씨가 큰 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1195)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여동생의 장남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돈의 액수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어 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부의금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은 장남이 고인을 대신해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신 회장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며 "장남이 이 돈을 동생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의 여동생이 숨지자 부의금을 보냈다. 서씨는 "신 회장이 수십억원 상당의 부의금을 줬는데 큰 오빠가 액수를 속이고 나만 빼고 돈을 나눠가지고 숨겼다"며 "1억여원을 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씨는 신 회장 여동생의 2남 3녀 중 둘째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서씨 형제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부의금
상속
부의금반환청구
사회통념
증여
장혜진 기자
2015-11-10
가사·상속
신 회장 조카들 부의금 둘러싸고 법정 다툼<br> 둘째딸, 형제들 상대로 소송냈지만 '패소'
신격호 롯데 회장이 낸 부의금 도대체 얼마길래…
신격호(92)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들이 신 회장이 낸 부의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신 회장의 여동생 A씨는 2005년 1월 사망했다. A씨는 슬하에 2남3녀를 뒀는데, 장례가 끝난 뒤 부의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다. A씨의 둘째딸 B씨는 "신 회장이 부의금으로 수십억원을 전달했는데 큰오빠와 언니, 여동생이 돈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남매들은 "신 회장이 준 돈은 1000만원"이라며 맞섰다. A씨는 재판에서 "신 회장이 수십억원을 부의금으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둘째 오빠를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네 몫으로 10억원 정도를 만들어 놨다"고 말한 둘째오빠의 녹취록도 법정에 제출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던 여동생 등이 수억원의 아파트를 마련한 것도 신 회장의 부의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판부의 조사결과 B씨의 첫째 오빠는 2011년 서울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여동생은 경기도 고양시에 아파트를, 언니는 서울 금호동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또 첫째 오빠가 막내 여동생에게 수년간 매달 250만원을 보낸 것도 파악했다. 하지만 피고 남매들은 부의금이 아닌 다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을 포함해 장례식으로 들어온 돈은 50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자신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 청구소송(2013가합427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회장이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신 회장의 증인 출석을 원했지만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롯데그룹 측은 부의금 액수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신격호
부의금
롯데그룹
부의금반환청구
증거부족
홍세미 기자
2014-07-18
가사·상속
상속포기해도 부담의무… 부의금은 장례비에 최우선 충당<br> 가정법원, 처리방안 명시적 첫 판결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 따라 부담해야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고, 부의금은 우선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례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부의금은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에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다. 최근들어 장례비용, 부의금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사망한 A씨의 혼외자 B씨가 "950여만원의 장례비용 중 내가 760만원을 부담했으니 다른 상속인들은 그 비용을 상환하라"며 다른 상속인인 최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2008느합86) 등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리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해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며 "이런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며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돼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돼야 한다"며 "이 점은 부의금을 받은 상속인이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생존해 있는 자들과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돼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만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사망 후, 장례비용으로 950여만원이 들고, 부의금으로 188만원 정도가 들어왔다. 들어온 188만원의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 760여만원의 장례비용은 혼외자인 원고 B씨가 혼자 지급했다. 이에 B씨는 혼자 부담한 장례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례비용
법정상속분
상속포기
부의금
충당
증여
김소영 기자
2010-11-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시집식구와 수시로 분란야기...민법 제840조6호 해당
대법원,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정모씨(64)가 아내 박모씨(56)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05므83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아내의 지나친 성격과 요구를 사랑으로 감싸고 대화로 설득하며 이를 다독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원고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보다는 매사에 자기중심적 성격과 돈에 대한 집착 등으로 원고나 시집식구들과의 사이에 수시로 분란을 야기한 피고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민법 제840조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3년 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낳았으나 박씨의 이기적이고 돈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집안에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정씨와 박씨는 각자 교사와 미용사로 사회활동을 했으나 부인 박씨는 결혼후 마련한 대부분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남은 부의금 7백여만원을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드리자는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자기가 챙기기까지 했다. 지난 2000년 박씨로부터 나머지 재산도 포기하라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받은 정씨는 마침내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형식적인 부부관계만을 유지하다 2003년 집을 나오며 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이혼사유
혼인파탄
재산포기각서
분란
정년퇴직
정성윤 기자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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