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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직 대가로 경쟁사 영업비밀 유출 제안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1심 실형
이직을 시켜주겠다며 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22고단6399).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쟁사인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양인터내셔날에게 내부 자료를 넘긴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양 판사는 "A 씨가 취득한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은 모두 영업비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A 씨는 B 씨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하고, 실제 영업비밀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로 경쟁사의 비밀을 얻으려 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영업비밀을 폄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B 씨에게 세스코 내부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유출해오는 대가로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세스코
한수현 기자
2023-08-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R2M, 리니지M 저작권 침해"…엔씨소프트 승소
게임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소프트(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손천우, 김원, 박종욱, 이수용, 안영재 변호사)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1가합543715). 재판부는 "웹젠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선 안 된다"며 "웹젠은 엔씨소프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R2M은 2020년 8월 중견 게임업체인 웹젠이 출시한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이다.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연결 요소까지 따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웹젠 측은 게임 규칙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웹젠 측은 "리니지M의 기반이 된 시스템 등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 수행게임(RPG)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선고 직후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게임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침해
엔씨소프트
게임콘텐츠
한수현 기자
2023-08-18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결] 삼성 '엣지패널' 기술 중국에 넘긴 톱텍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톱텍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 등 9명의 상고심(2023도4058)에서 피고인들(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이정석·이정민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병대·이윤식·이완형·이석희 변호사, 변호사 박성수)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였는데 A씨 등은 삼성에서 받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로 갤럭시S와 노트 시리즈 등에 적용된다. 사건의 쟁점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일부 공지된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앞서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건넨 정보도 많지만 톱텍이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많다"며 "톱텍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는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정보도 많다"며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기술 정보는 이를 구성하는 개개 단위의 정보가 모여 전체로서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구성하는 종합정보"라며 "단편적인 개개 단위의 정보로 보더라도 독자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유체물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톱텍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톱텍 등 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
영업비밀
톱텍
기술유출
안재명 기자
2023-07-13
형사일반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br> 집행유예 선고 원심 확정
[판결] 퇴사 때 자료 인계 않고 파기했다면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 등에게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384). C사 본부장으로 일했던 A씨는 B씨 등 핵심 임직원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비슷한 시기에 함께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설립해 C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제작해 상당기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B씨 등은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C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퇴사 전 3개월간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을 포맷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씨 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B씨 등은 퇴사 무렵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C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C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 "B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C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이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C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일반 수요자가 C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B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4조 1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퇴사
인수인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업무방해죄
박수연 기자
2022-01-31
헌법사건
일정한 해석기준 존재…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b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행위 해당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정의 규정과 관련된 첫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A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나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21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A사가 KAIST의 표장인 '카이스트', 'KAIST', 'iKAIST', '아이카이스트' 등을 영업에 사용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용 금지와 예방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1심이 KAIST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하면서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법조항은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일 것을 요하는데, '유사', '혼동'의 문언적 의미, 해당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유사한 영업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혼동가능성은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영업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표지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사정 등을 감안해 수요자가 영업의 출처 등에 대해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법원도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와 혼동가능성에 대해 일정한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한 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소비자 등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헌법 제23조와 제119조의 취지에 따라 경쟁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경제활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며 그러한 배경에서 합헌임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혼동행위
박수연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손해배상해야
[판결](단독) “이직하며 부품도면 등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근로자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부품 도면 등 회사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 부장판사)는 A사 등 모 그룹 5개 계열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정규·임철근·강승욱·양라희 변호사)가 B씨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58945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복사냉난방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A사에서 일하던 B씨는 2010년 상무로 승진해 그룹 전체의 기술개발·전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다 대표와 갈등을 빚어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같은 해 4~5월 계열사들이 개발하는 밸브의 도면과 제품 개발 관련 회의록, 영업현장 리스트 등을 담고 있는 파일 292개를 무단반출해 지니고 있다가 C사에 입사했다. B씨는 이직 이후인 2010년 12월~2011년 6월 C사 직원들에게 A사 등에서 빼내온 도면 등을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B씨는 2014년 10월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 내용 중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A사 등은 B씨와 C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C사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일부를 메일로 보낸 것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주의가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를 적용해 B씨와 C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며 "B씨는 A사 등에 총 1억 7300여만원을, B씨와 C사는 공동으로 A사에 2700만원을, A사와 같은 계열사인 D사에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정보유출
조문경 기자
2020-05-18
민사일반
무형물도 성과물 포함… 명성·경제적 가치 등 종합 판단해야<br> 골프장이 구축한 코스·경관 등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했다면<br>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3억원 배상"… 원심 확정
[판결]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제시
골프장이 구축한 골프 코스와 경관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스크린골프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유형물이 아닌 무형물도 '성과물'에 포함되고, 성과를 판단할 때는 결과물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 등 4개사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76467)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 등은 골프존이 자신들이 소유·운영하는 골프장 코스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에 제공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골프존이 스크린 영상에 사용하는 코스가 자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이 규정하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골프 코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A사 등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은 14억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자는 A사 등이 아닌 골프장 설계자"라며 A사 등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다. 다만 "A사 등이 구축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부정경쟁법이 정한 '성과물'에 해당하고, 골프존은 이를 도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으므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골프장 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이지만, A사 등이 코스를 기반으로 구축한 골프장 전체 경관이나 조경 요소 등 종합적 이미지는 부정경쟁법이 보호하고 있는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결정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2013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은 대법원 결정 취지를 반영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사례의 하나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된다"며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프 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생기는 경관이나 조경 요소 등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코스 설계와는 별도로 A사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며 "A사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골프존이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3D 골프 코스 영상으로 거의 그대로 재현해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법이 정한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성과물
무단사용
골프장
손현수 기자
2020-04-19
형사일반
'적법하게 영장 발부' 신뢰할 합리적인 근거 있고<br> 영장주의 회피 의도로 압수수색 했다고 볼 수 없어
[판결] 압수수색영장 판사 날인 누락…"진정한 의사 따른 발부라면 증거 인정해야"
압수수색영장에 판사의 날인이 누락됐더라도, 판사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영장집행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절차상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504).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의 이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3년 중국의 한 변속기 제조회사 연구개발자에 영업상 주요 자산이 담긴 파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2015년 수원지법 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그의 노트북을 압수했고, 파일을 복제했다. 그런데 판사가 발부한 영장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었다. 한편 경찰과 검사는 문제의 영장을 토대로 압수한 자료에 근거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이에 A씨는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장에는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2차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확정 그러면서 "영장에는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서명·날인란에 판사 서명, 영장 앞명과 별지 사이 간인이 있으므로 판사의 의사에 기초해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은 외관상 분명하다"며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일 출력물이 적법하지 않은 영장에 기초해 수집됐다는 절차상 결함이 있지만, 이는 법관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된 것"이라며 "파일 출력물의 취득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영장에 따라 수집한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2심도 "압수수색영장에 비록 법관의 날인이 누락됐지만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발부된 것"이라며 "영장은 유효하고 이를 토대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며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날인
압수수색영장
손현수 기자
2019-07-1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선거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무죄 확정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와 소속 PD, 기자에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법인과 보도국 소속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176). 투표종료를 앞두고 출구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송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기관 부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던 김 PD 등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3사의 공동용역의뢰 결과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대에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로서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김 PD와 이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보도 책임자들이 김씨와 이씨에게 '지상파 3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JTBC에 주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JTBC는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며 김 PD와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지지해 김 부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과 그 사용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토대로 JTBC 측이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대에 공개한 것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JTBC
출구조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1-17
[판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PD·기자… 2심서 무죄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 PD와 기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PD 김모(41)씨와 기자 이모(3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52). 재판부는 또 JTBC 법인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 유지에 노력했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김씨 등이 예측결과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료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JTBC는 당일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며 "JTBC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던 김씨 등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김씨 등에게 "지상파 3가 24억원을 들인 예측조사를 아무 대가 없이 취득한 뒤 보도가 종료되기 전 결과를 방송해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KBS·MBC·SBS 등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0139)에서 "JTBC는 지상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선거
출구조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JTBC
KBS
SBS
MBC
이순규 기자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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