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식당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 분위기를 따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A회사가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19가합529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는 B라는 가게 이름으로 2017년 8월부터 이베리코 흑돼지를 파는 음식점가맹사업을 시작했고, 이듬해 9월 박씨를 가맹사업의 전남지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다 박씨는 2019년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C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음식점을 냈다. 박씨는 여전히 이베리코 흑돼지를 팔면서 메뉴판, 건물외관, 테이블 모양, 원형화로와 코브라환풍기 등 영업점 시설을 이전 가맹사업 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했다. 그러자 A회사 측은 "박씨가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모양이나 구조 등은 A회사 음식점의 종합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이는 A회사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다. 박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종합적 이미지 형성에
투자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 종래의 법으로는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신설된 것"이라며 "법 개정 이유 등을 봤을 때 해당 조항의 보호대상인 '성과'에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단순한 무단 사용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김 대표가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처음 만들었다거나 시설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다는 사정 외에,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획했다거나 시장조사를 한 등의 노력을 투자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박씨의 영업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