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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이석채 前 KT 회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확정
[판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확정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829).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은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일"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김 전 의원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처벌됐던 죄명 및 형량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그대로 확정했다.
채용
청탁
이석채
뇌물수수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서울고법 "조 회장 관여 사실 인정하기 어려워"
[판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무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소속 임직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69).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총 8회에 걸쳐 반기별로 시행된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라는 이유로 서류심사나 1차 실무자면접 또는 2차 임원면접 각 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하게 합격시켜 채용업무나 면접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자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원자 1명의 경우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합격 과정에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지원자에 대한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다른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채용팀으로서는 전형별 합격자 사정 단계에서 '행장이 전달한 지원자'라는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조 회장의 의사표시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만약 이러한 의사표시를 채용담당자가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은 탈락시키는 것으로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의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했지만 1심보다 좁게 부정채용 대상자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는 등 5명의 형량이 1심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가치"라며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해사를 희망했다가 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층 중심의 지원자일 수밖에 없으나,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나 부정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판례에 따라 그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현실이고,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입사 지원자들이 아니라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라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에 특정 전형에서 부정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들은 대부분 청탁의 대상이거나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이기는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에 일정 수준의 어학점수와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다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는 없다"며 "이러한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자인 것이 밝혀진 경우에만 부정통과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신한금융지주
신입사원
채용
청탁
채용비리
한수현 기자
2021-11-22
형사일반
서울고법, '무죄 선고' 1심 취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2542).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KT 회장에게도 업무방해를 제외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2020노275).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채용전형의 적성검사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주고, 불합격인 인성검사 결과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킴으로써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은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3명과 KT의 지난 2012년 상반기 공개채용에서 유력인사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관심 지원자나 내부임원 추천자로 분류해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면서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키는 등 위계로써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 그 이후의 정황 등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처벌됐던 죄명 및 형량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범행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로 KT의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됐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믿었던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KT는 사기업으로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채용업무를 직접 방해받은 각 전형별 면접위원과 KT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업무방해 범행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채용비리 관련 법인 대표들에 대한 유사 사건에서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정채용
뇌물
뇌물수수
이용경 기자
2020-11-20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업무방해 결과 초래 위험 있으면 업무방해죄 성립"
[판결] '채용비리 혐의'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
부정한 방법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채용하라고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69).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총 12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의 직원 채용은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직원 채용에 관한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지위에서 KT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이것이 KT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직원 채용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절차의 면접전형에 관한 업무가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됐다면 이는 타인의 방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업무이며 대표이사라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전 회장 등의 행위로 인해 면접위원이 응시자격 없는 지원자의 면접을 본 것만으로도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한 서 전 사장의 법정진술은 진술내용 자체로 합리성·논리성이 있고,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다"면서 "이 전 회장의 지위나 지시 및 보고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이 각 채용 전형별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불합격한 경우 일부 지원자를 합격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부정채용
김성태
남가언 기자
2019-10-30
형사일반
[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前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해 업무방해 등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85).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의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부정채용 의심자 4명 중 3명과 관련된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상반기 부정채용 1건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금감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를 따르고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업무방해
손현수 기자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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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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