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사용 목적만을 지정한 기부약정은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고재민 부장판사)는 7일 (주)태양의 송금조 회장 부부가 "기부금을 원래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더이상 기부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2008가합123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담부증여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때 기부금약정이 해제됐다는 송씨의 주장에 "부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기부금은 사용 목적 또는 사용 방법을 지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부산대 측에서 기부금과 관련해 언론에 올린 글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증자가 범죄행위를 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2007년 10월께 반박서면을 보냈고 그 무렵에는 해제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소를 제기한 2008년 7월께까지 해제원인을 안날로부터 6월을 경과했음이 명백해 이미 해제권이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송씨 부부는 2003년 10월께 305억원을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대금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기부하는 약정을 맺고 2006년 8월께까지 총 195억원을 기부했다. 이후 송씨 부부는 부산대가 기부금의 본래 목적인 부지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자 부담부 증여인 약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