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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처벌 원치 않아요”했지만 공소기각 안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1심 선고 전에 제출됐는데도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대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2694). A 씨는 2021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인천 부평구 일대 도로를 지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전 1심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기재와 피해자 명의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이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1심 선고 전 1심법원에 제출됐으니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
교통사고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23-12-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법 "선풍기 제조사 책임 없어"
[판결] 비트코인 채굴기 식히려 24시간 돌리던 선풍기서 화재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는 용도로 24시간 내내 돌리던 선풍기에서 모터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선풍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선풍기가 한 달 넘게 계속 켜져 있어 과열됐을 수 있다며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풍기 제조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단50149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보험 계약을 맺은 B 씨는 지난해 8월 A 사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 안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B 씨는 이 선풍기를 비트코인 채굴기와 함께 24시간 내내 작동시켰는데, 같은 해 10월 화재 사고가 발생해 집기 비품과 재고자산, 건물 등이 불탔다. 당시 소방관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발생한 과부하 등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 씨에게 같은 해 12월 손해보상금 가지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선풍기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A 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했는지,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풍기가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각 증거에 따르면 해당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이 입증됐는지 여부에 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씨 등은 선풍기 구매 이후 화재 사고 발생 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건물 안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 사용 상태를 전제로 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
선풍기
화재
제품결함
이용경 기자
2022-07-29
형사일반
[판결] '7개월 딸 방치해 살해' 부부, 항소심서 감형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홀로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던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부 A씨(22)와 B씨(19·여)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2020노81).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자택에 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당시 생후 7개월이었다. 1심은 남편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내 B씨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성년이 됐고 소년법에 따른 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선고 후 A씨와 B씨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금지'를 적용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B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현재 성인이 됐다"며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어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안 한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은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미필적 고의는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양형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후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다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뒤 1심에서 내렸던 단기형 이하의 형량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살인
살해
방치
박미영 기자
2020-03-26
민사일반
인천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근린생활시설 ‘3개월 내 완공’ 계약하고 현장 방치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수급해 기한 안에 완공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현장을 방치한 채 철수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기망' 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배구민 판사는 A씨가 건설업자 B씨와 B씨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64368)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업자의 기망행위 손해 배상하라” A씨는 인천 부평구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B씨에게 계약금 2억원을 주고 착공일을 2017년 8월 1일, 준공일을 3달 뒤인 10월 31일로 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씨는 준공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12월 초순 공사현장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6월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B씨는 3개월 이내에 건물을 완공할 수 있다고 기망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져갔다. 공사를 약속한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해 생긴 손해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배 판사는 "어떤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형사상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이 같은 법리는 기망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일부 미리 받고 철수 공사 능력도 없어” 이어 "계약금 2억원은 공사대금의 약 35%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액수 등을 봤을 때 B씨가 A씨에게 빠른 공사를 약속하자 A씨는 이를 믿고 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B씨는 공사현장에서 철수해 A씨가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까지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공사완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액과 공사지연, B씨가 현장철수한 점 등을 봤을 때 B씨는 3개월 안에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A씨를 기망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근린생활
건설
기망행위
남가언 기자
2020-01-23
민사일반
서울고법, 인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패소 판결
[판결] "재개발 조합, 강제 이주자에 이사비 등 먼저 줘야"… 항소심 첫 판결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해야하는 거주자에게 조합이 이사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인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소송(2018나20660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합은 2016년 7월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재개발 지역에는 A씨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도 포함됐다. 하지만 조합은 A씨와 토지·건물수용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억 1300여만원을 공탁했는데, 이 금액에는 별도의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합은 이후 "A씨는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소송을 냈고, A씨는 "조합의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가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며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등을 받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주택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해야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과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 2개월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 운반에 필요한 이사비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의 지급 목적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조치"라며 "조합은 A씨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부동산 인도에 앞서 선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은 A씨가 이주정착금 등을 미리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은 이를 법규에 따라 산정해 공탁할 수도 있었다"며 "조합의 주장은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취지를 망각한 태도"라고 판시했다.
주택재개발
이사비
보상금
손현수 기자
2019-04-19
행정사건
"승차공유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
[판결] 서울고법 "카풀 영업 운전자에 운행정치 처분은 부당"
출퇴근 길을 벗어나 '카풀'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치처분 취소소송(2018누5812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4월 카풀 앱에 가입한 뒤 총 98차례 운행을 하고 승객들로부터 160만원을 받았다. 관할구청은 A씨가 출퇴근 동선이 아닌데도 자가용 유상운송을 했다며 그해 11월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법은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 등 예외적일 때를 제외하고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할 지자체는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구청의 운행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일단 구청의 운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에 1심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본안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 승소한 구청은 A씨에게 다시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출퇴근 동선 이외의 곳에서 카풀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행정지 처분'은 재량행위일 뿐 반드시 처분을 내리라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90일 중 일부가 이미 지난 상태에서 구청이 같은 사유로 같은 기간의 운행정지를 명한 건 가중처분으로 구청의 처분 재량권을 남용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차공유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의 확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세계 각국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를 통한 자원 절약, 배기가스 감소,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는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사업의 도입 과정에서는 행정 당국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의 설정, 기존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되는데, 이번 처분은 이런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는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누644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B씨 역시 2017년 카풀앱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카풀
자가용유상운송
출퇴근
손현수 기자
2019-04-08
교통사고
대법원, 만취 상태 분명한데 호흡측정 '정상' 나온 경우…운전자 동의 얻어야
[판결] 경찰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한 '채혈측정'도 유효
음주운전 호흡측정 수치가 운전자의 상태에 비해 너무 낮게 나오자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방식으로 다시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6051)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차 추돌사고를 낸 후 다른 차량 여러대를 들이받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고 당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했는데도 호흡측정 결과 처벌기준치에 미달하는 수치가 측정돼 경찰이 혈액측정을 다시 한 것"이라며 "김씨가 경찰관 설득에 따라 혈액 채취에 순순히 응하며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강요를 받았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추가로 혈액측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음주운전 수사방법으로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요구할 때로 한정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2일 자정께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나들다 차량 3대와 또 부딪힌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이모씨 등 10명이 다쳤다. 김씨는 당시 경찰서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 미달인 0.024%로 측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혈액측정을 요구하자 경찰은 김씨의 동의를 얻어 채혈로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10배 가량 높은 0.239%가 측정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채혈에 진정으로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호흡측정한 운전자에게 다시 혈액채취 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음주측정
채혈음주측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음주운전
홍세미 기자
2015-07-28
의료사고
법원, 의료진 과실 80% 인정
건강검진 MRI 촬영 중 쇼크사…"7200만원 배상"
대학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다가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이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A(62)씨의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9514)에서 "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한 이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의료진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며 "A씨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도 제때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호흡관리를 하지 않는 등 의료진의 과실로 A씨가 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영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과민성 쇼크와 같은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6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B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상태였다. 조영제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약품이다. A씨는 조영제 투여 직후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 4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를 부검한 의료진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유족들은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MRI
쇼크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진과실
조영제
홍세미 기자
2014-10-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재판 청구권 침해로 볼 수 없다<br>인천지법 "노동위원회 조치는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 수단"
부당해고 직원 복직 거부 회사에 강제이행금 부과해도
부당해고를 한 뒤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은 회사에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주식회사 대인교통 대표 성모씨가 "해고처분은 사법관계에 속하는데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합568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노·사간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대인교통은 이행강제금 처분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이행을 강제한다고 사용자가 재판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인교통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처벌'에 포함할 수는 없다"며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일 뿐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대인교통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4월 동료 2명과 함께 징계해고를 당한 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대인교통에 "김씨 등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복직시키지 않자 이행강제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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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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