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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기춘 전 의원 사건 일부 파기환송
[판결] "자기 범죄 증거은닉, 타인에게 부탁해도 처벌 못해"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만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기춘(60) 전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5596).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은닉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보좌관 손모씨를 통해 친구 정모씨에게 옮긴 상황 등을 보면, 이 같은 행위가 형사사법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씨를 시켜 명품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4월, "범인도피교사의 경우, 범인 스스로의 도피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자신이 도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 역시 방어권의 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2013도12079).
증거은닉교사죄
정치자금법위반
박기춘전의원
증거은닉
방어권
서영상 기자
2016-07-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혐의' 박기춘 의원,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은닉 교사)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00여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5고합784). 재판부는 "박 의원이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후배 정치인과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4년 동안 2억7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품시계가 착용자의 지위를 표상한다고 보기 어렵고, 안마의자를 통해 피로를 푸는 것이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이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의자를 측근 정모(51·구속 기소)씨 집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증거 은닉 교사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씨를 시켜 명품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교사
분양대행업체
박기춘
증거은닉
정치자금법
안대용 기자
2016-01-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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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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