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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장 무너지는 베트남 신부, 내쫓길 위기<br> 남편 "결혼 전 출산사실 안 알렸다" 혼인취소訴<br> 법원, 사기결혼 인정 "위자료도 물어주라" 판결<br> "본인도 억울한 출산인데 지나치게 가혹" 상고
[판결] 14살때 '보쌈' 당해 출산… 한국와선 시아버지에 성폭행
결혼이주여성을 성폭행한 시아버지의 형사 재판 도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또 다른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제기된 혼인무효소송에서 법원이 혼인을 취소하고 피해 여성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베트남 여성 A(25)씨와 한국 남성 B(40)씨는 2012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한국에서 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신혼의 단꿈은 산산히 부서졌다. B씨의 의붓아버지가 며느리인 A씨를 두차례나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형사고소로 시아버지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시아버지의 변호인이 A씨의 출산 이력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A씨는 '약탈혼' 풍습이 남아 있던 베트남 소수 민족 출신이다. 약탈혼은 미성년자를 납치·감금한 채 결혼과 출산까지 강요하는 우리나라의 '보쌈' 같은 풍습이다. A씨는 14살 때 이웃마을에 놀러갔다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납치됐고 그 마을에 사는 남성 집에서 3일간 감금된 채 성폭행을 당했다. 그 결과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됐지만 아이를 낳은 후 도망쳐 나와 가해 남성 측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살아왔다. B씨는 그런 사실엔 아랑곳 없이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고 한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하며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가사2부(재판장 김양희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9일 1심과 같이 "혼인을 취소한다.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출산경력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출산경험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것은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 결혼'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경험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B씨에게 출산경험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씨 사건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원하고 있다. 혼인무효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공감의 소라미(4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A씨는 미성년자일 때 성폭력을 당해 출산한 것이지 성인으로서 본인의 뜻에 따라 출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어야 했다"며 "통상의 혼인취소 사유와 달리 판단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시아버지에게 두 번이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혼인을 취소당하고 한국에서 내쫓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 사건을 두고 3월 초에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약탈혼
베트남신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혼인취소사유
사기결혼
미성년출산경력
홍세미 기자
2015-02-24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법, "산소주입금지 표시 안해… 30% 책임"
용접 불똥에 '에어쿨 재킷' 폭발, 제조사 책임은
옷 안에 선풍기와 같은 팬을 달아 땀을 증발시키는 '에어쿨 재킷' 제조회사가 주의사항 표시를 소홀히 했다가 폭발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이관용 판사는 지난달 20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에어쿨 재킷에 산소주입 시 위험하다는 표시를 안 해 용접 불똥이 튀어 폭발사고가 났다"며 제조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108199)에서 "제조물책임법상의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되므로 19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W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정모씨는 2008년 7월 에어쿨 재킷에 산소가스 호스를 연결한 채로 용접작업을 하다가 용접 불똥이 자켓을 뚫고 들어가 산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입었다. 원래 냉각기 공기호스를 연결해 사용해야 하는데 압력이 약하자 산소가스를 연결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씨는 이 사고로 전신의 45% 부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합의를 거쳐 정씨에게 보험금 6500만원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했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재킷 설명서에는 '용접스패너(불똥)에 강하며, 세척 후에도 방염 성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은 있지만, 산소 주입 엄금 또는 압축공기 외에는 주입 금지 등 관련 표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제품설명서는 재킷 사용자로 하여금 용접스패너(불똥)에 강하므로 주입된 내용물 성분과 무관하게 불똥으로 인한 피해가 방지될 수 있다고 여길 여지가 있다"며 "만약 자켓 제품 자체 또는 사용설명서에 산소 주입 엄금 등의 설명을 했다면 정씨는 자켓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정씨를 고용한 W사 역시 사용자로서 용접 현장에서 교육 및 지시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A사와 연대배상책임이 있다"며 W사는 70%, A사는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에어쿨재킷
표시상의결함
제조물책임법
주의사항표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이환춘 기자
2012-12-20
군사·병역
행정사건
외상 제외하고 다른 원인 없어… 사고 후 충분한 치료 없어 발생했을 수도<br> 서울고법, 1심 취소 원고승소
군대서 용접불똥 눈 부상 8개월 후 망막박리도 공무상 재해
군에서 전기용접 도중 튄 불똥에 눈 부상을 당해 8개월 후에 망막박리가 발병했어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망막박리는 망막이 망막 아래층 맥락막에서 떨어져 시력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심모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01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의 망막박리 질환은 군 복무 중 용접작업을 돕다가 용접 불꽃이 왼쪽 눈에 튀면서 발생했거나,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눈 부위의 상해를 군 생활 중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막박리는 대부분 근시, 눈 속 수술, 외상, 노화 등에 발생하는데, 심씨는 사고 당시 약 20세여서 노화에도 해당하지 않고 외상을 제외한 다른 망막박리의 발생원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용접 불똥 사고는 왼쪽 눈에 발생했고 망막박리 또한 왼쪽 눈에서 발생했으며, 망막박리가 발생한 1995년 12월 당시 오른쪽 눈 시력은 입대 전과 같은 1.0인데 왼쪽 눈만 불치에 이르게 됐으므로 용접불똥 사고로 망막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1994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심씨는 이듬해 4월 전기용접을 하던 선임병을 돕다가 불똥이 왼쪽 눈에 튀는 사고를 당했고, 12월 휴가기간에 민간병원에서 '좌안 열공망막박리' 진단을 받은 후 전역했다. 심씨는 14년이 지난 2009년 5월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듬해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군대
용접
불똥
망막박리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
이환춘 기자
2012-07-0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장애아 성폭력에 대한 公憤 속 사법 불신 基底 읽어야"
영화 '도가니' 실제와 가공 사이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법조계에도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도가니'는 개봉 불과 열흘만에 관객 200만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등 돌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는 2000년부터 5년간 광주 '인화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이 청각장애아를 상대로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달 28일 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이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 영화에서와 같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화를 본 법조인들은 대체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며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겸허히 인정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영화가 초래할 부정적인 면도 우려되고 있다. 영화가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돼 실제와 다른 부분이 적지 않은데도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제작사 측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등장인물 및 사건 전개에는 영화적 허구가 가미되어 실제 사실과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영화적 구성에 사용된 내용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법조계에 대한 비난과 불신은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도가니'의 실제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실명이 공개돼 곤혹을 치러야 했고,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에게는 전관예우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양 대법원장도 "영화가 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가 근거 없이 훼손된 점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과연 영화속 '도가니' 판결은 사실과 어떻게 다를까. ◇ 처벌 규정상 친고죄 감안된 실제 판결= 당시 1심 재판부는 중요 피고인인 인화학교 교장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6고합496). 집행유예를 선고한 영화속 1심과는 달리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문제는 항소심 선고 결과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는 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08노51). 이 때문에 '파렴치범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이 시작됐다. 영화에서는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변호인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 등을 묘사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사건에서 중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률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제10조1항).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자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 결국 형벌규정의 문제가 사법부 판결로 불똥이 튄 것이다. ◇ 1심 검사는 속상한 마음, 변호사는 전관예우 없어= 1심 공판 당시 담당검사였던 임은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에 경찰, 검찰, 변호사, 법원의 유착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싶다"며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수용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속상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 이 영화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을 반성하는 기폭제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도가니를 막을 수 있다면 감수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당시 교장 등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영화에서 그려진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판사를 그만둔 지 7년 뒤에 맡은 사건이라 항소심 재판장은 검사와 함께가 아니라면 변호사 면담 신청조차 받지 않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돌을 던진다고 변호사마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 현행 법률로는 어떻게 처벌되나=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했다. 2007년 8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바꿨고, 지난해 4월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 비친고죄로 변경했다. 형량 역시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유사성교는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강제추행은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바뀌었다. 장정희 광주고법 공보판사는 "지난 사안에 현행 법규가 적용될 경우 형량이 어떻게 선고될 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정 법규에 따를 경우엔 합의가 됐더라도 죄질 등을 고려했을 때 형량이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석궁테러 사건 다룬 영화 개봉에 법조계 긴장= 지난 2007년 1월 발생한 석궁테러 사건을 바탕으로 한 법정영화 '부러진 화살'도 개봉을 앞두고 있어 법조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자신에게 패소판결을 한 재판장에게 석궁을 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이야기다. 이 영화 역시 판사가 실제로 화살을 맞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사건을 재구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법정을 소재로 한 영화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대한 불신, 특히 사법불신의 골이 깊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가니'의 경우 범죄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분노의 크기가 증폭됐다는 평가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자신이 사회적 약자가 됐을 때 공공기관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사법불신의 한 유형"이라고 평가했다. 판사들의 실명이 공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묻고 대안을 요구하고 싶은데, 마땅히 그런 곳을 찾지 못해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법조계가) 사람들이 분노하는 데 대한 기저(基底)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불신
영화도가니
석궁테러사건
청소년성보호법
도가니판결
좌영길 기자
2011-10-05
행정사건
영등포구청 "의사당이 윤중로 일부 점용"… 철거요구<br> 도로대장 확인 결과 구청의 의사당 도로 점용 밝혀져<br> 국회는 서울시 상대 토지점용 이유 69억원 변상금 부과
영등포구·국회 담장분쟁 서울시로 '불똥'
영등포구와 국회의 국회담장 분쟁이 국회와 서울시 사이의 분쟁으로 번졌다. 영등포구와 국회가 100억여원의 변상금부과에 대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서울시도 69억여원의 변상금부과를 둘러싸고 소송전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행정법원에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69억여원의 국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2009구단8031)을 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1995년12월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담장이 여의서로(윤중로 일부) 중 일부를 점유한 탓에 한강시민공원 이용시민과 상춘객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담장철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가 담장을 철거하지 않자 영등포구청은 담장이 여의서로를 2.5~8.3m의 폭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지적측량결과를 1996년3월 국회에 통지하고 다시 담장철거를 촉구했다. 그런데 국회는 도로대장에 첨부된 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청이 국회의사당 전면부 일부를 도로로 점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8월에 실시된 서울시의 측량결과 영등포구청이 국회 정문쪽 인도 4,916㎡를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후 서울시, 영등포구청, 국회는 10월 관계관 회의를 갖고 토지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협의해 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이 2007년9월 100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회가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법정분쟁으로 번졌다. 항소심에서는 영등포구청이 일부승소했으나 국회가 지난 1월 상고를 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이다(2009두867). 한편 국회는 지난 3월 영등포구청의 국회토지점용을 이유로 서울시에 대해 69억여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했다.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이지만 도로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자 서울시도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로 국회의사당 앞 도로는 서울시에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어 “이 도로는 국회의사당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과 국회의사당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점을 인식한 국회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했고 이것은 점용부분사용에 대한 승낙 혹은 묵시적 동의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담장
변상금부과
영등포구
도시계획법
국회의사당
이환춘 기자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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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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