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불법피씨방을 차려놓고 동업자에게 단속 계획까지 미리 알려준 경찰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는 4일 도박방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남 중원경찰서 이모 경사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2007고단1307).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동업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로 피씨방에 수시로 출입한 사실, 집중단속정보를 알려줘 단속을 피하게 도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기능의 보호이므로 단속사실을 알려 도주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도 사행성 불법피씨방의 단속업무라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기에 이씨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익에 봉사하고 사행성 불법피씨방을 단속해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씨방에 동업자로 참여하고 운영에 적극 관여한 점,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점, 반성하지 않고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을 생각할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이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2006년 6월 피씨방을 차려 속칭 ‘바둑이 포커’ 도박게임을 운영하고, 경찰의 집중단속계획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업자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