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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판결] 불법선거 보좌관 집유, 새누리 안덕수 의원직 상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안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건네고 선거비용 제한을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3) 보좌관에 대한 상고심(2014도689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초과지출한 선거비용 중 880만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초과지출한 3000만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돈이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무죄로 판단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다음달 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안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을을 비롯해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4곳에서 치러지게 됐다.
안덕수
불법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회계책임자선거법위반
선거비용초과지출
신소영 기자
2015-03-12
선거·정치
행정사건
"전자개표기 사용 불법선거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박모(57)씨가 "전자개표기가 정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데다가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는데도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확인소송(2011가합1307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함에 있어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고 반드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거나 개표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표기에 의해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거쳐 분류·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의 확인을 거친다"며 "전자개표기가 불공정하고 부정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1년 10·26 재보궐선거에 앞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이행청구라 본안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그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재차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역시 각하됐다.
전자개표기
불법선거
행정절차법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4-09-04
선거·정치
행정사건
"국가 상대 구체적 포상금 지급 청구 못해"
선거범죄 신고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포상금 금액 결정에 불복해 포상금액을 증액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선거범죄 신고자 전모씨가 "포상금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지급 청구소송(2012구합27480)에서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선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급 선관위 위원장들이 한다"며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한다기보다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구체적인 금액의 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모씨와 함께 지난 3월 18대 국회 허태열 의원의 동생 허모씨가 19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건설회사 대표 노씨 등에게 5억원을 받았다며,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녹취록과 함께 이 사실을 제보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동부지검에 허씨와 노씨 등을 고발했고 허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신고 대상자들이 기소되면 역대 최고액인 포상금 5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중앙선관위에 전씨 등을 포상금 5억원 지급 대상자로 추천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씨 등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이후 수사 결과 허 의원이 기소되면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허 의원은 공천헌금을 직접 전달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고 허 의원의 동생과 노씨 등만 기소됐다. 전씨는 포상금을 5000만원만 받게 되자 "제공한 증거들이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점을 감안해 포상금을 5억원으로 결정하고 자신에게는 80%의 비율에 따라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선거범죄신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신고포상금지급청구
불법선거신고포상금
포상금심사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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