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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완묵 임실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또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010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완묵(53) 임실군수에 대한 재상고심(2012도12152)에서 2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개인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의사로 회계책임자가 아닌 선거사무원 등 제3자에게 맡기거나 제3자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실제 지출되지 않은 이상 정치자금의 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군수는 후보 시절 지인에게서 빌린 선거자금 84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가 아니라 측근의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이것만 갖고 정치자금의 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8400만원 중 불법선거자금으로 쓰인 1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300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8400만원 전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선거비용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불법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강 군수가 받은 돈을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광주고법은 사건을 재심리한 뒤 강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강 군수는 재상고했다.
강완묵임실군수
정치자금법
불법선거자금
정치자금지출
선거비용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7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박연차 게이트' 송은복 전 김해시장 징역 1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 대한 항소심(2009노2032)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전 시장은 2006년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경선 및 2008년 김해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박연차에 먼저 적극적으로 요청해 2회에 걸쳐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불법선거자금 지원으로 말미암아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된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특혜가 주어지는 정경유착 등 또 다른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 전 시장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금제공자인 박연차와 수십년지기 친구로서 친분관계가 매우 두터웠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시장은 2006년3월 경남도지사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박 전 회장에게서 현금 5억원을 받고, 2008년3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나라당 경남 김해을 후보로 출마하면서 다시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연차
태광실업
박연차게이트
송은복
김해시장
불법정치자금
이환춘 기자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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