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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반조합원에게도 불법파업의 손배책임 물을수 있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 불법쟁의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에게도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액 4억원을 배상하라"며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0610)에서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일반 조합원에게는 노조의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현실을 감안해 쟁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 행위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노무를 정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일반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원고들의 행위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조합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원고들이 파업을 주도한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손배청구를 배척한 것은 손배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노조가 2001년6월부터 두 달간 임금인상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기계세척 절차없이 아크릴ㆍ나일론ㆍ폴리에스테르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이후 회사는 "굳어버린 원료와 오일제거 등 기계를 보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간부와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노동조합
불법쟁의
태광그룹
태광산업
대한화섬
일반조합원
공동불법행위
2006-10-23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대구 동산의료원 노조는 병원측에 1천1백만원 지급하라"
불법쟁의 벌인 노조에 손배 인정
불법쟁의를 벌인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19일 대구 동산의료원을 경영하는 계명기독학원과 의료원장 강모씨(68) 등 2명이 병원에서 불법쟁의를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동산의료원지부와 노조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도2149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 강씨를 모욕하거나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계명기독학원이 운영하는 동산의료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9년2월 동산의료원 노조지부장 강모씨(35) 등 피고 노조원들이 병원 현관에서 농성을 벌여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또 유인물을 배포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 같은 해 10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쟁의를 벌이자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피고들은 학교법인과 원장 강씨에게 각각 8백만원과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불법쟁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업무방해
농성
병원현관
동산의료원
정성윤 기자
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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