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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무조건 부당한 공무집행으로 못 봐 <br>대법원 "경찰관의 행위가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br>무죄원심 파기 환송
불심검문 불응하고 도주… 경찰 승용차로 차단
경찰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자를 유형력을 행사해 가로막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모씨는 2009년 7월 어느 날 새벽 2시께 대전 월평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요구받았다. 월평동 일대 부녀자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안씨의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비슷하다고 본 것이다. 경찰관은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임을 알렸다. 하지만 안씨는 어두운 새벽길에서 사복 차림의 경찰관과 마주치자 강도로 생각하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안씨는 200m 정도를 도망가다 뒤쫓아오던 경찰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자 굴러 넘어졌다. 안씨는 다시 일어나 도망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했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 상해를 입혔다. 안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법으로 체포돼 2010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안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경찰관은 불심검문 제도의 취지상 정지 여부를 명백하게 결정하지 못한 자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따라가면서 말로써 직무질문에 협조하여 줄 것을 설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안씨가 200m가량 도망감으로써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분명히 했는데도 경찰관들이 안씨 앞을 승용차로 가로막으면서까지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설득을 넘어선 유형력 행사로 답변을 강요한 것이 돼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안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999)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심검문은 강도강간미수 사건의 용의자를 탐문하기 위한 것으로 안씨의 인상착의가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관이 질문하려고 하자 막바로 도망하기 시작했고, 이럴 때 경찰관이 안씨를 추적할 당시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쫓아갔는지, 그 차량에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있었는지, 안씨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로막으면서 차량을 세운 것인지, 차량의 운행속도·차량 제동의 방법, 안씨가 그 차량을 피해 진행해 나갈 가능성, 안씨가 넘어지게 된 경위와 넘어진 안씨에 대해 경찰관이 취한 행동을 면밀히 심리해 경찰관들의 추적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씨는 당시 경찰관을 치한이나 강도로 오인해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당시 안씨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해 면밀히 심리한 다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고 덧붙였다.
불심검문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사회통념
유형력
신소영 기자
2014-03-13
형사일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br> 대법원, 제지 경찰 폭행 30代 무죄원심 파기
"경찰, 불심검문 불응한 행인 길 막은 건 정당"
경찰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행인을 가로막은 것은 정당한 공무에 해당하므로 행인이 경찰을 폭행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불심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길을 막아선 경찰을 폭행한 혐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20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해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인 박씨를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정지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인천 부평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부평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 등 경찰관 3명에게 정지를 요구받았다. 박씨가 자전거를 멈추지 않자 이모 순경은 경찰봉으로 박씨의 앞으로 가로막고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가 있었는데 인상 착의가 비슷하니 검문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씨는 검문에 불응했다. 박씨가 자전거를 타고 떠나려 하자 이씨는 앞을 막았다. 자신을 범인으로 취급해 불쾌감을 느낀 박씨는 이 순경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박 경위에게 욕설을 하자 경찰들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이씨를 체포했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불심검문제도의 취지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검문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상대방에게 진행을 못하도록 막거나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불심검문
불응
행인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당방위
좌영길 기자
2012-09-17
국가배상
법규적 효력 없는 경찰관 직무규칙… 국가 배상책임 없어<br> 수원지법, 원고승소 원심 취소
동의서 없이 임의동행… 위법 아니다
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며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42)씨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2011나2666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김씨에게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계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동의서를 받도록 한 경찰관직무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동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위법한 임의동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지구대까지 가는 동안 경찰관이 김씨를 붙잡는 등의 물리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지구대까지 거리가 100~150m이고 머문 시간도 15분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지구대에 동행해 소지품 검사를 받을 당시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김씨에 대한 동행과 소지품 검사가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4월 병점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 수사 하고 있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해 말다툼하게 됐고 지구대까지 동행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지구대에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귀가했고 이후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은 동의서를 받지 않고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계고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관의 불법 긴급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김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불심검문
지구대
계고처분
임의동행
경찰관
소지품검사
긴급체포
2012-01-09
형사일반
인천지법 항소심
불심검문 경찰과 가벼운 몸싸움 언어청각장애인에 무죄 판결
수화를 못하는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는 도중에 가벼운 몸싸움을 벌인 언어청각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윤종수 부장판사)는 8일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 ☞2010노1702)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언어청각장애인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화와 몸짓을 사용하고 비정상적인 소리를 내는데도 경찰관은 피고인이 언어청각장애인인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같은 말만 반복했다"며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을 막은 것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치는 경찰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경찰관 두명이 김씨의 일행인 다른 언어청각장애인에게 불심검문을 하자 수화와 몸짓으로 '글씨를 써주거나 수화 통역사를 불러달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김씨 등을 다그쳤고 김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경찰관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심검문
몸싸움
언어청각장애인
공무집행방해
수화
통역사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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