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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건축물 신축 불허할 수 있다<br> 서울행정법원, 건축주 패소 판결
[판결](단독) 문화재 근처 건물 신축, 문화재와 부조화 우려있으면…
문화재 근처 토지에 신축될 건축물이 문화재에서 조망될 가능성이 있거나 조망되지 않더라도 문화재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않을 우려가 크다면 문화재청은 건축물 신축을 불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 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63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B 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내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해당 토지 지상에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각 동별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해당 여부와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건축물 신축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A 씨는 "문화재청은 불허 처분을 하면서 근거와 이유 및 근거법령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더욱 가까이 있는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도록 허가했음에도 내가 낸 신청은 불허했다. 이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 제9조와 문화재보호법 제1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은 가급적 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행사해야 하고, 이는 헌법적 요청에 기한 의무에 해당한다"며 "문화재청의 처분은 그와 같은 행정청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개발을 가급적 억제해 현재의 상태 그대로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이므로 그 공익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는 문화재 근처에 접하고 있어 문화재에서 바라볼 때 토지에 신축될 건축물이 조망될 가능성이 있다"며 "설령 조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의 경관이라 함은 단순한 '조망'을 넘어서 문화재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전체적인 조화'의 개념이므로, 문화재에서 주택이 조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문화재의 전체적인 경관 훼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농지 한가운데에 있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가시성이 매우 크고, 문화재청이 A 씨의 신청을 허가할 경우 향후 형평의 관점에서 다른 토지들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해당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문화재
건축
개발
한수현 기자
2022-08-1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교통사고 전력 외국인 '품행' 이유로 귀화 허가 취소는 위법"
교통사고 전력이 드러난 귀화 신청 외국인에게 법무부가 품행 단정 요건 위반을 이유로 귀화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7일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1219)에서 "법무부가 A 씨에게 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2013년 5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한국에 들어와 같은 해 6월부터 외국국적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뒤 체류해왔다. A 씨는 2018년 12월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했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0년 8월 카카오톡 메시지로 A 씨의 귀화를 허가했다. 그런데 A 씨는 이 같은 허가를 받기 한 달 전인 2020년 7월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같은 해 9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A 씨가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2020년 11월 귀화 불허 통지를 했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 씨는 "법무부가 이미 귀화 허가 통지를 했으니 귀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품행 단정 여부는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행과 행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약식명령 내용을 보더라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문자메시지 방식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적법한 통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귀화 허가 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귀화 허가 통지는 옛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 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할 때 이뤄지고 '귀화 신청이 허가됐고 국적증서 수여식에 대한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는 귀화 허가 통지의 형식을 충분히 갖춘 것"이라며 "귀화 허가 통지의 발신인이 법무부가 아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명의이기는 하지만 이는 법무부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본부장이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귀허 허가 통지의 주체는 법무부라고 봄이 타당해 그 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문자메시지 통지가 귀화 허가 처분인 이상 귀화 불허 통지는 그 실질이 귀화 허가의 취소에 해당한다"며 "법무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귀화 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A 씨가 2006년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재차 동일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했지만, 이 같은 사정은 이미 귀화 허가 통지를 하며 고려된 사정"이라며 "귀화 허가 통지 이후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발생했더라도 그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미 이뤄진 통지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A 씨에 대한 사실들은 귀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A 씨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귀화 불허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통지
귀화
품행단정
이용경 기자
2022-08-1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국적회복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판결] 17년만에 국적회복 신청한 34세 남성… "병역기피 단정해 불허는 위법"
법무부가 17년만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34세 남성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해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4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다 17세가 되던 2003년 무렵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러다 A씨는 34세이던 2020년 4월 "한국 국적인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살면서 경제활동과 학업을 계속하겠다"며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며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병역법은 국적회복자 등의 경우 38세부터 병역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국적법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적을 포기한 것일 뿐 병역을 기피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며 "국적회복 신청 시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병역 기피 목적이 있다는 사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외국에 체류한 목적, 외국 국적 취득과 대한민국 국적 상실의 각 시기 및 목적과 경위, 외국 국적 취득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국적법 제12조는 출생 시부터 이중국적자인 경우 22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했는데, 당시 A씨가 해당 규정에 따라 17세이던 2003년 무렵 대한민국 국적 이탈신고로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병역 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적회복 당시 진술서에 '지금이라도 병역의무에 소집돼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진술했고, 국적회복 신청 시로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에 이르기까지 4년 가량 남아 있어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법무부의 주장처럼 A씨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했다면 병역 면제가 확실히 가능하도록 38세 이후나 그 이전이라도 36세 무렵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역기피 목적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이유로 A씨의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적회복
병역기피
이중국적
이용경 기자
2021-10-18
행정사건
[판결]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 됐어도 고소인이 원하면 CCTV 열람토록 해야"
성범죄 관련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고소인이 요청할 경우 사건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71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는 검찰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기록 가운데 'CCTV, 제출된 CCTV 출력 사진' 등의 열람·등사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질의 한계로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은 대부분 식별되지 않거나 일부만 보일 뿐"이라며 "이러한 얼굴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초상에 관한 권리 침해의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및 사진에 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A씨가 열람·등사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소나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에는 A씨가 주장하는 준간강 범행 직전의 상황이 촬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불기소처분의 주요 논거가 됐으므로 A씨에 대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볼 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A씨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CCTV
불기소처분
열람등사
박미영 기자
2019-09-03
민사일반
베트남 출신 여성 승소 판결
[판결] 혼인파탄 ‘주된 책임’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 체류자격 부여해야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대법원이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1,2심은 우리나라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어야만 체류자격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시정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인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두668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우리 국민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부부간 불화로 A씨는 2017년 7월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가정법원은 'B씨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혼이민체류자격 허가신청을 냈다. 옛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체류자격 요건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B씨에게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일 뿐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B씨 진술에 의하면 이혼확정판결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혼이민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체류하던 중 우리나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상대 배우자인) 외국인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혼이민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우리나라 국민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외국인 상대 배우자의) 결혼이민체류자격 거부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고, 관련 소송에서도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며 "결혼이민체류자격 부여에 관해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관련 행정소송을 맡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가정법원 법관들의 이혼확정판결을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B씨에게 혼인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A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A씨에게도 혼인파탄에 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외국인
결혼이민
혼인파탄
손현수 기자
2019-07-10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보전산지에 축사 설치할 때 도로이용 허가 따로 받아야
보전산지에 농지나 초지(草地)를 설치할 때는 현황도로만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축사를 설치할 때는 도로이용에 관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누448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인 포천시 임야 6545㎡(약 2000평) 중 1452㎡를 축사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보전산지는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기존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해야 하는데, A씨는 지적도(地籍圖)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기재해 신청했다. 포천시는 보전산지는 기존도로를 이용해 개발신청을 해야한다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2017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해 고시한 경우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도로확보기준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제정된 산림청고시에서는 '보전산지에 농지 또는 초지를 설치할 경우 현황도로만으로도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초지법에 따라 자신이 개발신청한 축사부지 역시 초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초지법과 산지관리법 모두 '목초재배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의 부대시설로서의 축사가 있는 부지'와 '주된 시설로 축사가 있는 부지'를 달리 취급해 후자는 초지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초지법에서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등을 정하면서 '축산시설'과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A씨가 개발행위신청을 하면서 포천시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개발행위 목적이 '동식물관련시설(우사) 부지 조성'으로 기재돼 있을 뿐 축사 건축 외에 목초재배, 사료작물재배 등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 A씨의 신청은 초지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국 기존 도로의 확보 없이 현황도로만으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전산지
도로이용
초지법
산지관리법
박미영 기자
2019-06-26
행정사건
행정법원 "사건 진행과정·결과 확인할 이익 있어"
[판결](단독)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재정신청 재판기록… “고소인에 열람 불허 부당”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수사기록과 이와 관련한 법원 재정신청 관련 재판기록은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소인은 사건 관계인으로서 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다만 관련 기록 가운데 피의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동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검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77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동부지검에 B씨 등 5명과 C병원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6년 10월 이들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증거 불충분 등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 또한 기각됐고,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이후 2017년 검찰에 수사기록과 재정신청 등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A씨는 "고소한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서울고법 재정신청 사건의 신청인이자 대법원 재항고 사건의 항고인으로서 사건 재판확정 기록의 등사를 통해 각 사건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정보 역시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격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사기록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열람
재판기록
수사기록
불기소처분
손현수 기자
2018-10-08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단독) 한국인과 결혼해 10여년간 생활기반 다져온 외국인… ‘품행 미단정’ 귀화불허 부당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온 네팔 출신 여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3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2년 뒤 체류기간 만료로 네팔로 돌아갔다. 장녀였던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어했지만 재입국이 쉽지 않아 2000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을 받아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같은 공장의 관리자로 일하던 B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2004년 네팔로 출국해 현지에서 B씨와 결혼한 다음 이듬해인 2005년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했다. A씨는 이 때는 본인 이름의 여권을 사용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받았는데, 2013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주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결국 A씨는 그해 네팔로 자진 출국했고, 10년간 한국 재입국 금지 규제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같은 해 혼인관계 유지 및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규제 유예결정을 받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도 얻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후 A씨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는데 제도적 장벽을 느껴 2016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 및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외국인의 성별과 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인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기본소양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생활기반이 확고할뿐만 아니라 위명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시점도 귀화 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무려 13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A씨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 장기간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며 "비록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음에도 오래전 위명여권 사용 사실만을 근거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에 필요한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혼 후 불화로 협의이혼…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중인 중국 국적의 여성 C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887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2001년 한국인 남성 D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방문동거 사증을 취득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C씨는 2002년 혼인거주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그러나 남편과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협의이혼했다. 이후 C씨는 이듬해인 2014년 법무부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다면서 일반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C씨가 진정성 없는 혼인을 기반으로 (과거) 체류자격을 취득해왔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귀화신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다. C씨는 "D씨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했고 이혼 후에도 딸, 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며 중국 재산은 모두 정리했다"면서 "한국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넓은 인간관계도 형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주된 이유는 C씨가 D씨와 가장 혼인을 했다는 것인데, 전 남편인 D씨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나 혼인기간에 비춰보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 혼인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여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보유한 재산이나 가족관계 및 영위하는 사회활동 등은 C씨의 삶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간 체류지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범칙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이 건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D씨와 혼인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으로 비교적 자주 출국하는 등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훨씬 길어 C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자
귀화
국적신청
손현수 기자
2018-06-07
부동산·건축
행정법원 "행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현저히 해쳐"
[판결](단독) 지자체, ‘내부지침’ 정해 정비공장 불허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과 관련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지침을 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모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런데 구청은 같은해 4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유도하겠다"며 오씨가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한 토지를 포함해 김포 지역 일부에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 이를 이유로 오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오씨는 "구청이 불허가한 근거 법령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허가 근거인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오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45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정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 고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강서구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표되지도 않은 내부지침으로 처리방안을 임의로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개발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개발행위 허가를 나누었다"며 "특히 오씨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후 처리방안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절차를 잠탈해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계획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제 수립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자동차정비공장을 못 짓게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
건축허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8-01-11
부동산·건축
행정법원 "구청, 주민이 공원 유지 원해도 요건 갖췄다면 허가해야"
[판결](단독) 소공원 땅 일반에 매각해놓고 ‘주민 반대’ 이유 건축 불허는 위법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람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자 "동네에 공원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구청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97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유한 토지는 1982년 항공사진 촬영 당시에도 나무가 심어진 공원으로 사용됐고, 현재 인근 주민 중 일부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청은 오랜 기간 공원으로 사용되던 이 땅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유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이 땅을 자산관리공사로 다시 이관해 이씨에게 매각하게 한 것으로 볼 때 구청은 이 공원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불허가 할 수 없다"며 "국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이 설치된 경우 인근 주민이 그 공원이 존속되리라고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국가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한 소공원 토지를 매입했다. 이씨는 3년 뒤 용산구청에 "5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한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구청은 "공원 존속을 원하는 지역 주민 민원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이씨가 계획을 보완하지 않자 구청은 지난해 8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건축허가
건축법
토지
자산관리공사
이장호 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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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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