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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창고로 이용했어도 손실보상 거부 못해
[판결] 공공주택사업 시행부지에 위치한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
공공주택사업 시행 부지에 있는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가 물품보관 창고로만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청구소송(2019구단723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12월 모 화훼집하장에서 생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다 2003년 경기도의 있는 한 비닐하우스를 임차해 사업장 소재지를 그곳으로 변경했다. 2011년 LH는 A씨가 임차한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곳을 포함해 공공주택사업을 고시했고, 이 사업시행으로 A씨는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했다. 이에 A씨는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년 10월 "A씨가 비닐하우스를 화훼 재배시설이 아닌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돼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안 판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4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1호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인적·물적 시설이란 간단한 사무집기나 소량의 재고물품과 같은 단순한 동산의 집합 정도를 넘어서 다양한 인적·물적 요소가 영업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해 쉽게 다른 장소로 이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비닐하우스는 단순히 물품을 적치해 두는 창고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년 10월 이후 상당기간 동안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물적 시설로서 이용됐다고 보이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A씨가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A씨의 광고지에 사업장 표시가 모 화훼집하장으로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그 화훼집하장에서 계속 영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당 비닐하우스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LH가 현장조사 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는 비닐하우스 안에 작업대와 비품 등이 적치돼 있을 뿐 생화, 수목이 비치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2011년 10월 무렵이나 이후 사업과 무관하게 영업을 폐업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H는 A씨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포함해 20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영업손실
공공주택사업
화훼
한수현 기자
2021-12-20
민사일반
“고지의무 위반 해당…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판결]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집 앞마당에 작물 등을 재배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고 있었지만 상해보험 계약시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만 기재한 여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단508409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원도에 사는 B씨는 2016년 12월 메리츠화재와 상해사망 특약 등이 담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적고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기재하지 않았다. B씨는 이듬해 6월 텃밭에서 일하다 발열·설사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중증 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었고 죽은 진드기 2마리가 몸에서 발견됐다. B씨의 아버지인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상법과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집 앞마당 조그만 텃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자가 취식을 목적으로 채소를 기른 것이기에 농작물 재배원이나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고발생 가능성 판단 중요자료 겸업 없다는 취지의 답은 ‘중대 과실’ 유 판사는 "보험사가 기재를 요구한 질문은 보험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일반상해사망'에 관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측정자료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 B씨는 농사일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겸업으로 농업을 했는데도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겸업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패소 판결 이어 "B씨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서 생활했는데 그 곳에는 주거용 단층 건물 외 상당한 규모의 가축 사육용 비닐하우스, 옥수수를 경작하는 땅 등 밭과 수목림이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B씨는 토지에서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며 "△B씨는 2009년 강원도 인제군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사고 당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던 점을 봤을 때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인정 받아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NH농협생명에 '농업인안전보험'도 가입했었으며 △사고 7년 전부터 감자, 옥수수,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가지 등을 재배해왔고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큰 밭이었던 데다가 트럭과 밭갈이·수확에 쓰이는 대형 농기구가 있었고 비닐하우스 근처에 적치된 비료포대 등을 보더라도 B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농작물 재배에 종사했고 일정 부분은 대가를 받고 처분하거나 다른 작물과 교환하는 등 업으로 이를 재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망인이 채소를 기르다가 진드기에 물린 게 아니라 키우던 강아지에게 붙은 야생진드기를 뗴다가 물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원고측 주장 역시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업주부
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박수연 기자
2019-06-28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때 사망 주민에 서초구는 배상해야"
2011년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때 70대 노인이 비닐하우스에 갇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당 공무원이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대피방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주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01545)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동마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A씨는 2010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다음 날 토사 등에 매몰된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 과실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A씨 등 송동마을 주민에 대피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공무상 과실인지, 나아가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1984년부터 송동마을에 거주해 주변 지리에 익숙하고 신속히 안전하게 대피할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아버지 안위를 걱정하며 연락을 유지해왔는데,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 내지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면 B씨는 A씨를 대피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서초구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B씨가 패소한 부분 중 손해 250여만원과 위자료 13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담당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고 망인을 비롯한 송동마을 일대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서초구청이 지역방송이나 산림청 시스템 등으로 산사태 위험을 알렸더라도 A씨의 나이와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서초구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면산
산사태
주의보
경보
손현수 기자
2019-06-13
행정사건
행정법원, '양주 백수현 가옥' 인근 주민 패소 판결
[판결] "문화재 보존구역 내 주택단지 조성 불허 정당"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이자 대한제국의 첫 황후였던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지어졌던 '양주 백수현 가옥' 인근에 주택단지 조성를 허가하지 않은 문화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7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백수현 가옥'의 외곽 경계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보존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씨는 2016년 10월 보존구역 내 토지에 높이 7.3m인 2층 단독주택 10세대로 구성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주택단지는 진입 조망성과 문화재와의 일체성을 훼손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며 박씨의 신청을 부결했다. 이에 박씨는 "문화재 인근에 이미 다수의 민가와 펜션, 비닐하우스 등이 존재한다"며 "신축할 주택단지가 녹지로 가려 보이지 않게 되므로 문화재에 대한 진입 조망성도 해치지 않는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발행위를 제한할 때에는 문화재의 훼손가능성 등 공익적 요소와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 정도 등 사익적 요소를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단지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할 때 문화재의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녹지를 조성하더라도 10채에 이르는 2층 주택단지는 문화재 방문객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박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불허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화재
보존구역
역사문화환경
이순규 기자
2018-01-22
소비자·제조물
정상적으로 사용 불구 전기 트래킹 탓… 70% 배상해야
[판결] 10년 넘게 쓴 냉장고 화재 "제조사 책임"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회사는 손해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미술작가 이모씨가 "냉장고 화재로 작품 140여점이 전소됐으니 2억원을 달라"며 냉장고 제조자인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023677)에서 "전체 미술품의 재산 가치는 50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70%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냉장고의 부품상 결함과 전기 트래킹(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탓에 냉장고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냉장고를 일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기 트래킹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제조업자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 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고, 사용설명서 등에도 그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냉장고의 권장사용기간인 7년이 초과됐더라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덧붙였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10년 넘도록 냉장고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 서비스를 받지 않았고, 하단 부분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LG전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씨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부친 소유 비닐하우스에 있던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신의 작품이 전소되자 소송을 냈다.
냉장고결함
냉장고권장사용기간
LG냉장고
냉장고화재
제조사책임
장혜진 기자
2015-06-11
행정사건
대법원, 일부승소 원심 파기
보상계획 공고 후 설치된 시설물 보상대상서 제외해야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 계획이 공고된 뒤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4대강 사업 보상구역 내에 비닐하우스를 추가설치한 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2096)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지만, 공익사업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용도와 규모, 설치시기에 비춰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면 손실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비닐하우스 1개, 관정 3개를 설치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다 자신의 토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안 이후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를 새로 설치한 것은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 청원군은 2009년 7월 4대강 사업의 일부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서씨는 2009년 8~11월 설치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3개가 2010년 1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된 시설물이라도 2010년 1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됐다면 보상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익사업법
보상금증액청구
보상계획
보상대상
손실보상대상
좌영길 기자
2013-02-26
금융·보험
형사일반
'외화 밀반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녀에 징역 6월 구형
미국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연씨가 지난 2007년 10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변호사인 경연희(43·여)씨로부터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허드슨 클럽 빌라 435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매매잔금 100만 달러(우리돈 약 13억원)를 환치기 방식으로 경씨 측에 전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2012고단4509). 이에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정연씨가 거래를 주도한 사건이 아니라 모친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정연씨는 중간에 돈을 전달하는 위치여서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에 대한 수사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언론에 노출됐다"며 "수사 당시 임신 중이었고 법적 비난 보다 더한 사회적 형벌을 받은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보인 정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몹시 고통스럽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8월 정연씨와 함께 정연씨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경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연씨에게 돈을 마련해 준 것으로 밝혀진 어머니 권 여사는 딸인 정연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코네티컷주 폭스우드 카지노 매니저 출신인 이달호씨와 동생 균호씨 형제가 "2009년 1월 경기도 과천역 주변의 비닐하우스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으로부터 13억원이 든 돈 상자를 받아 수입차 딜러인 은모(54)씨를 통해 환치기 방식으로 달러로 바꾼 뒤 경씨에게 송금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한 보수단체가 이씨 형제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외국환거래법
외화밀반출
노무현딸
노정연미국주택매입
환치기
신소영 기자
2012-12-26
부동산·건축
농지 취득 자격 없으면 소유권 없어<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공매절차서 농지구입 후 등기 마쳐도…
공매절차에 의해 농지를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없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매절차를 통해 농지를 구입한 김모씨가 농지 점유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2010다680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토지에 관한 매각결정을 받고 대금납부를 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했다고 해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전제하고 김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5년 7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농지 2300여㎡를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자신이 취득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던 최씨를 상대로 지료 6700만원을 청구하고 토지를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자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라며 최씨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지료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공매절차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공매절차통한토지취득
지료청구소송
좌영길 기자
2012-12-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산지법, 원고패소 판결
"하천정비 사업예정지" 공고 이후 비닐하우스 설치… 보상 못 받아
국가가 하천정비 사업예정지임을 고지한 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비닐하우스 손실보상금 1억 20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2011구합29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5월 국가에서 비닐하우스 부지 일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예정지'임을 알리며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철거를 고지했는데, 박씨는 그 이후인 2009년 7월 경 비닐하우스 설치를 완료했다"며 "박씨가 설치한 시기가 사업예정지임을 고지한 이후여서 하천법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박씨가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닐하우스 일부분이 공문 발송 전에 설치됐을 땐 해당 부분을 하천점용허가 면적의 범위 안에서 보상해준 경우도 있지만, 박씨의 경우는 처음부터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지었기 때문에 부분 보상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2009년 5월 낙동강 근처 부지에 불법 경작행위와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낙동강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박씨는 2009년 7월 문제가 된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불법 비닐하우스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안내공문을 받았다.
비닐하우스
낙동강살리기사업
보상금
고지
예정지
하천정비
2011-09-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배상액 상향조정 취지 환송
비닐하우스 인근 아파트 건설 식물 피해 시공사에 배상책임
비닐하우스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던 식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건물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경기도 일산 비닐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해 온 박모(58)씨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865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에 18~2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 박씨의 1,3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발생한 일조 방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해야 할 수인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비디움 등과 같은 서양란 대신 상대적으로 적은 일조량으로도 재배 가능한 동양란을 재배하더라도 10~60%의 피해를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난방비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며, 고품질의 난을 생산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고, 판매도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9년부터 고양시 일산구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난을 재배해오던 박씨는 2004년 주택공사가 비닐하우스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뒤 비닐하우스에 일출부터 정오까지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난의 경우 효율적인 일조시간대가 오전이고, 특히 일조침해를 받는 동지 전후는 난의 꽃눈 분화 등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일조권이 침해되면 정상적인 난 재배가 어렵다"며 주택공사는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이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지만 대체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액을 1억여원으로 깎자 박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비닐하우스
아파트건설
식물피해
일조권침해
수인한도
대체작물
정수정 기자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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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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