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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브로커 통해 빼낸 정보로 낙찰… 대북확성기 업체 대표, 실형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857). 브로커인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직 시의원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등 이 사건에 연루된 10명에게는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공급했으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요청을 받은 검찰은 수사 결과 브로커·업체·군 간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1,2심은 "대북 확성기 사업은 대규모 국방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안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엄정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받아 전략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예산보다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할 국방 예산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소홀히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브로커로부터 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온전한 경쟁이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외산 제품을 직접 제조한 국산 제품이라고 속이기도 했다"며 "이런 비리는 종국적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브로커
손현수 기자
2019-12-31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GP 후임병 폭행… 최전방이라고 무조건 가중처벌 안 된다"
비무장지대(DMZ)에 맞닿아 있는 최전방 소초(GP)에서 일어난 후임병 폭행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중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북한군과 긴박하게 대치한 '적전(敵前)'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적전 초병특수폭행·특수협박·초병폭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병장 김모(23)씨에게 일반 초병특수폭행·특수협박·초병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2016노1055) 김씨는 지난해 3~4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육군 모부대 GP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계근무 중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후임병 A씨의 배를 대검으로 찌르거나 목에 들이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A씨의 얼굴과 배에 갖다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경계근무 중 또 다른 후임병을 4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군형법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을 '적전'(敵前)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눠 처벌한다. '적전'은 적을 공격·방어하는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전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해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로 처벌받는다. 일반적인 초병특수폭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반면 '적전'에서 벌어진 폭행(적전초병특수폭행)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 처벌한다. 검찰은 GP가 군형법이 규정한 '적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최첨단 전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종전과 달리 적과 대치하는 거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객관적 기준 없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적전'으로 구분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연성이 인정되는 적의 습격을 전제로 하는 상황으로 '적전'을 한정해야 한다"며 GP 근무 자체는 '적전'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은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총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면서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김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양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최전방
적전
군대
초병특수폭행
특수협박
초병폭행
육군
양구군
군형법
이장호 기자
2016-07-04
형사일반
대법, 북한에 군기밀 넘긴 '흑금성'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 위반 등)로 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094)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자료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전직 간부 손모(56)씨도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이 확정됐다. 박씨는 2003년 3월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군사교범 9권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탈북 연예인과 관련한 사업정보를 북에 넘겨줬다는 일부 혐의만 무죄를 인정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박씨가 군인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일한 점을 참작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으로 감형했다. 박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안기부 소속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하다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
흑금성
군사기밀
군가보안법
간첩죄
대북공작원
북풍사건
이환춘 기자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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