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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판결]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의류제조업체 등과 상품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백화점 위탁판매원 A씨 등 31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20다207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빈폴 등 의류 브랜드를 운영·판매하는 삼성물산은 백화점과 매장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A씨 등과 같이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판매할 매장관리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A씨 등에게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맡겼고, A씨 등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다. A씨 등은 계약기간이 끝나 판매업무가 종료되자 "우리는 삼성물산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A씨 등은 우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었을 뿐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품을 판매한 독립사업자"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A씨 등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휴가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A씨 등을 상대로 징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은 각 매장의 직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부담하지 않았고, A씨 등은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직접 채용해 근무를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직원들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해 근무시키기도 하고, 겸업을 하기도 했다"면서 "A씨 등의 매장 관리방식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와 크게 다르지 않는 등 삼성물산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종속성
백화점
위탁판매
손현수 기자
2020-07-1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제일모직(주)이 빈폴 체크무늬 따라한 노튼 상대로
빈폴 “디자인 따라하지마” 노튼 상대 금지소송 청구
유명의류인 ‘빈폴(Bean Pole)’이 ‘노튼(NOTON)’을 상대로 “빈폴고유의 체크(Check)무늬 디자인을 따라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빈폴 등의 의류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제일모직(주)는 “노튼이 여러번 경고조치를 했음에도 계속 빈폴의 체크무늬를 따라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노튼 등의 의류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주)예신퍼슨스와 그 자회사인 (주)다른미래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22967)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제일모직은 소장에서 “빈폴의 ‘동일한 굵기의 4개줄이 서로 교차된 구성’을 기본으로 한 체크무늬는 전체적으로 마치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창살무늬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이런 체크패턴은 제일모직이 최초로 창작한 것”이라면서 “예신퍼슨스는 빈폴 체크무늬의 지배적인 특징을 똑같이 따라해 제일모직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은 이어 “피고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일모직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판매하다가 원고에게 적발돼 경고를 받고 침해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빈폴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만큼 피고들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는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은 또 “피고들은 체크무늬 모방제품을 이미 공동으로 자신들의 대리점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피고들은 빈폴 체크무늬 유사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디자인침해로 제일모직이 입은 손해액 중 일부인 1억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빈폴
노튼
디자인권
디자인권침해금지청구
(주)예신퍼슨스
(주)다른미래
제일모직(주)
김소영 기자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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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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