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학원 수강료 조정 명령과 관련해 첫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수강료를 인상하려다 조정명령을 받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B보습학원이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소송(2010구합412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제상황과 국민소득, 물가수준 등 일반적 요소와 학원의 규모, 교습내용, 학습자 정원, 운영비용, 관내 다른 학원의 현황과 수강료 실태 등 개별적 요소를 검토해 적정 수강료 기준을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 두 해 물가인상률이 연 5%에 못 미치고, B학원이 학원시설 수준 개선과 학원 건물의 변경 등은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수강료 인상액이 인근 다른 보습학원 수강료의 1.3∼3.4배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가격수준이 너무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4항에 따라 수강료 조정 명령을 해왔다. 하지만 명령에 불복한 학원들이 소송에서 승소해 매번 명령이 취소됐다.
B학원은 2007년 12월부터 한 반에 정원을 12명으로 해 주 1회 290분 수업에 월 27만1000원의 수강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6월 한 반에 6명 정원의 강좌와 고3 수능반을 개설해 수강료로 월 60만9000원을 받겠다고 강남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강남교육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인상근거가 미흡하다며 동결하기로 하는 조정명령을 내렸지만 B학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교츅청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성승환 변호사는 "해당 법조항의 '과다'에 관한 법원의 해석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감지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 조항을 적용해 학원수강료 조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비록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은 법 15조4항의 '과다'의 의미에 관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볼 때 '사회통념상 가격 수준이 너무 높아 교육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교육청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유사 소송이 계속 중"이라며 "교육당국으로서는 학습권 보장, 사교육비에 대한 과잉투자 방지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4항의 정당한 입법목적을 주장함과 동시에 물가수준과 사교육현황, 해당 교육청 관내 사교육 현황 등 일반적인 요소 및 학원의 종류·규모 및 시설수준, 교습내용의 수준, 교습시간, 학습자의 정원, 운영비용 등 학원의 개별적 요소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승소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