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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들에게만 중대한 불이익 주는 조치 허용 안돼"<br>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조치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결정]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학원·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은 지난달 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A씨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0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감염병 예방·관리 위한 목적"… 집행정지신청 기각
[판결] "서울시, 학원·교습소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정당"
사교육단체가 서울에 있는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소속 회원 A씨 등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신청(2021아11858)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해 8월 2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상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에 대해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사자와 같이 진단검사를 명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면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학원 등이 다른 공중시설에 비해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생기고, 수강생이 감소하는 과도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행정명령 발령 이후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자제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으로서는 재량범위 안에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등 선제적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해 진단검사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밀집해 강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연쇄감염이 일어나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여럿 존재한다"며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추적 검사만으로는 최근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 예방·관리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교육
사교육단체
학원
교습소
코로나
함께하는사교육연합
함사연
이용경 기자
2021-08-03
헌법사건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초·중·고등학생의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박모씨와 고등학생, 학원 운영자 등 11명이 심야 학원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등 4개 지자체 조례가 "학생의 인격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374)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등 4개 시도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오후 10시나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학원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자습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여러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충실화도 가져올 수 있다"며 "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이러한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습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개인과외교습이나 교육방송과 비교해 불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방송은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 등의 운영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학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과외교습과 인터넷 통신강좌도 학습자가 교습장소를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어 심야교습으로 인한 폐해가 작다"면서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김창종·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사교육의 영역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배우고자 하는 행위를 공권력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막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원의 심야교습을 규제해 사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일뿐만 아니라 학원들이 심야교습금지를 위반하면서까지 심야교습을 강행해 교습료가 상승할 수 있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개인인과외교습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씨 등은 교육감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학원
심야교습
학원교습
인격권
자녀교육권
교육
사교육
직업수행의자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신지민 기자
2016-06-07
헌법사건
'한글전용 국어정책' 헌재 공개변론
"한자 알아야 한글도 잘 이해" vs "정보화시대 한자혼용은 불편 초래"
"공교육이 한자를 방치하고 사교육으로만 한자를 배울 수 있다면 빈부격차에 따라 한자를 배울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공문서에 한자를 섞어 쓴다면 많은 국민들이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회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등 333명이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한자혼용을 금지하고 국어 과목에서 한자교육을 배제하는 등 한글 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5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어기본법 제3조와 제14조는 모든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원칙적으로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인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한자교육을 배제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와 한글전용이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김문희(79·고시10회) 전 헌법재판관은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미래세대가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고, 공문서에서의 한글전용 표기원칙은 한국어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헌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쓰는 한자는 이미 중국의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 우리글로 봐야한다. 한자는 외국의 것이고 한글은 우리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측 대리인인 박상철(41·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초등과정에서 한자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기 쉬운 우리말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기초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어기본법 조항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거나 한자를 배척·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한자를 혼용하면 다른 사람의 글을 자유롭게 읽고 소통할 수 있는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반박했다. 이정미(54·16기) 헌법재판관은 "초등학교 학부형의 입장에서 유치원에서부터 한자급수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이지만 거의 필수적으로 높은 수준의 한자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자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심재기(78)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는 "별도의 정규시간에 한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사교육을 통해 한자를 배우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한자 교육에서도 나타난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자어 낱말과 한자를 배우지 못한 채 국어교육을 받는 것은 총천연색 자연경관을 흑백사진으로 보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측 참고인인 권재일(63)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는 "사용빈도를 분석해 보면 고유어가 한자에 비해 월등해 한자어가 70%를 차지하더라도 사용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한자를 섞어 쓴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글전용은 법이 강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급 시각장애인인 이건범(5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도 문화체육관광부 측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중국 시각장애인은 한자를 본 적이 없어도 단어를 다 이해하고 점자를 읽을 수 있다"며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면 단어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 우리도 국한문혼용으로 가는 게 맞지만, 그저 도움이 되는 수준이라면 한자를 교양으로서 생각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어기본법
어문규범
국어표기
한글
한자
한자표기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한자혼용
국어
홍세미 기자
2016-05-13
헌법사건
헌재,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합헌"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 수업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5일 서울 영훈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8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4학년에게는 주당 2시간, 5,6학년에게는 주당 3시간을 초과하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영어교육 편제와 시간배당을 통제한 교육부고시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넘어서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어로 제한없이 수업할 수 있는 국제학교는 현행법상 초등학교로 보기 어렵고,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 일반 초등학교와 차이가 있다"며 "국제학교에만 영어수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인 영훈초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성북교육지원청이 교육부 고시에 따라 2013년 9월 영훈초에 "학교에서 영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행정법원에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고시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하자 교육부 고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초등학교영어몰입교육
초등학교교육
교육부
영어몰입교육
영훈초등학교
서울시교육청
영어교육
사립학교
홍세미 기자
2016-02-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대교 직원 3명 승소판결
[판결] 집단의사 묻지 않고 개별면담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동의를 얻었다면 그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한 사교육업체 대교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2014가합557202)에서 "대교는 최씨 등에게 각각 3320~4019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고치면서 지역 거점별로 편재된 교육국 소속 직원들을 거점 단위로만 의견을 취합한 것은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국은 가장 말단 조직으로 위탁직 교사를 제외한 정규직원 수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는다"며 "그런데 회사가 평상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획했던 교육 등과는 달리 유독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서만 교육국 소속 직원들을 단위로 했던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내세운 사정들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44~50세)에 이르렀거나 직급정년제에 편입된 직원들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또 2011년 1월에는 임금의 50%까지 줄이는 2차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대교는 두 번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4~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교육군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고, 각각 전체 직원 중 84.4%, 91.4%의 찬성을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최씨 등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개입과 간섭이 극심했다"며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대교
집단의사
임금피크제
개별면담
취업규칙
이장호 기자
2015-09-02
노동·근로
[판결] 메가스터디 손주은 前 대표 벌금형
사교육 업계의 신화 손주은(54) 메가스터디 전 대표가 학원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을 근로자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 학원강사로 근무한 전모씨와 이모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2015노355) 선고공판을 지난달 22일 열어 손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전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됐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능필수과목 강사로 학원운영에 핵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학원으로서는 두 사람의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하고자 하는 이유가 많았다는 점 △학원이 두 사람의 강의 지점과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했고, 수강생 강의평가나 원장평가 등에 의해 계속 근로여부가 결정된 점 △시간당 강사료와 강의시간 수, 강의장소가 학원에 의해 정해진 점 등에 비춰 두 사람은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메가스터디 입시학원에서 근무했고, 이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남양주메가스터디 입시학원에서 근무했다. 손 전 대표는 두 사람에게 모두 25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학원강사
근로자
퇴직금
근로기준법
안대용 기자
2015-06-01
민사일반
수험생 신뢰 위반 아니다<br> 중앙지법 무효訴 각하
대학입시 어학특기자 전형 축소·폐지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던 고교생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 제도를 축소·폐지한 서울 소재 19개 대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가 패소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은 중3 때 호주 유학을 다녀오는 등 '어학 특기자 전형'에 집중해왔다. 서울 주요 대학이 수능보다 토익이나 토플에 가중치를 두는 어학 특기자 전형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양은 평소 다른 과목보다 영어 공부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사교육 조장을 막겠다며 올해부터 어학 특기자 전형 축소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입시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대학이 어학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모집 인원수를 크게 줄인 것이다. A양과 부모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 소재 19개 대학교를 상대로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입학 전형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양이 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무효확인소송(2014가합522352)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어학 특기자 전형과 같은 특정한 전형을 유지하거나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을 선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어학특기자 전형은 정원 내 모집이어서 이 전형을 부활시키거나 그 모집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형의 모집인원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미 정원 조정이 가능한 시기를 지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어학특기자전형축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신뢰이익
확인의이익
각하
홍세미 기자
2014-08-18
행정사건
법무공단, '학원수강료 조정' 교육당국 첫 승소 일궜다
교육청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학원 수강료 조정 명령과 관련해 첫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수강료를 인상하려다 조정명령을 받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B보습학원이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소송(2010구합412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제상황과 국민소득, 물가수준 등 일반적 요소와 학원의 규모, 교습내용, 학습자 정원, 운영비용, 관내 다른 학원의 현황과 수강료 실태 등 개별적 요소를 검토해 적정 수강료 기준을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 두 해 물가인상률이 연 5%에 못 미치고, B학원이 학원시설 수준 개선과 학원 건물의 변경 등은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수강료 인상액이 인근 다른 보습학원 수강료의 1.3∼3.4배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가격수준이 너무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4항에 따라 수강료 조정 명령을 해왔다. 하지만 명령에 불복한 학원들이 소송에서 승소해 매번 명령이 취소됐다. B학원은 2007년 12월부터 한 반에 정원을 12명으로 해 주 1회 290분 수업에 월 27만1000원의 수강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6월 한 반에 6명 정원의 강좌와 고3 수능반을 개설해 수강료로 월 60만9000원을 받겠다고 강남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강남교육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인상근거가 미흡하다며 동결하기로 하는 조정명령을 내렸지만 B학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교츅청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성승환 변호사는 "해당 법조항의 '과다'에 관한 법원의 해석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감지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 조항을 적용해 학원수강료 조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비록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은 법 15조4항의 '과다'의 의미에 관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볼 때 '사회통념상 가격 수준이 너무 높아 교육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교육청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유사 소송이 계속 중"이라며 "교육당국으로서는 학습권 보장, 사교육비에 대한 과잉투자 방지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4항의 정당한 입법목적을 주장함과 동시에 물가수준과 사교육현황, 해당 교육청 관내 사교육 현황 등 일반적인 요소 및 학원의 종류·규모 및 시설수준, 교습내용의 수준, 교습시간, 학습자의 정원, 운영비용 등 학원의 개별적 요소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승소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
학원
수강료인상
보습학원
조정명령
수강료조정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1-07-27
행정사건
국민소득·물가수준 등 고려 합리적 수강료 상한기준 마련해야<br>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합당한 근거없는 학원비 조정명령은 위법
교육청이 합당한 산출근거 없이 단순히 기존 수강료 상한기준과 통계청 물가자료 또는 다른 관내의 학원 수강료만을 참고해 만든 수강료 상한기준에 따라 수강료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제상황과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을 비롯해 해당 학원의 종류와 규모, 교습내용과 수준, 해당 교육청 관내의 사교육 현황 등 종합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강료 상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J학원이 서울시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2009구합551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4항이 규정한 학원수강료 조정명령제도는 적정한 수강료의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수강료를 조정해 지나친 사교육비 징수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가능한 균등한 정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학원설립자 등의 재산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수강료의 '과다' 정도는 적정한 수강료에 비해 해당 학원의 수강료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강료의 과다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 전체 사교육 현황 및 해당 교육청 관내의 사교육 현황 등 일반적 요소 뿐만 아니라 학원의 종류와 규모, 교습내용과 수준, 교습시간, 학습자의 정원, 강사료·임대료 등 기타 운영비용 등 여러 요소를 조사·검토해 도출한 적정한 수강료 수준을 근거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부교육청이 산정한 수강료 상한기준은 이같은 여러 요소에 대한 조사·검토 없이 종래의 수강료 상한기준과 통계청의 물가자료나 다른 관내의 학원수강료 상한기준만을 근거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원고인 J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며 "J학원의 수강료가 남부교육청 수강료상한기준보다 최소 20%에서 최고 50%(논술의 경우 첨삭비 포함 최소 125%에서 최고 200%)를 초과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수강료조정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했다. 서울남부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상한기준을 심의해 관내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의 단과반 수강료를 분당 73.65원에서 분당 105.83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J학원은 논술의 경우 이보다 최고 200%를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고 남부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수강료 상한기준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받으라며 수강료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J학원은 수강료조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상한기준
과다여부
김재홍 기자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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