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사리분별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행정법원 "만취 아니면 의사자 인정해야?<br> 지정거부 복지부 패소 판결
[판결](단독)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숨진 ‘의인’… 술 먹은 상태면 ‘의사자’ 해당 안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는데도 구조행위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55세)씨의 아내 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4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 조양강 인근에서 강물에 빠진 생면부지의 김모씨를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고 강에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강씨는 남편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당시 수상안전요원이 '물에 들어간 사람들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진술을 했다"며 "박씨가 술에 취해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에 뛰어든 중과실이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강씨는 소송을 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는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상안전요원의 증언은 박씨의 일행을 통칭해 상당수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일 뿐 박씨를 특정해 박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다"라며 "설령 박씨가 약간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의사상자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박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거나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술을 마신 사실 자체만으로 중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김씨를 구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 있던 수상안전요원은 당시 64세로 4시간 정도 수상구조 관련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수상안전요원이 김씨를 구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다른 구조방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당시 상황이 매우 위험해 주위에서 박씨를 만류했음에도 박씨가 강에 뛰어든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이라는 의사상자 인정 요건 자체가 보통사람이라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껴 구조행위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법이 정한 구조행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시됐다.
의사상자
구조행위
보건복지부
이장호 기자
2017-07-10
국가배상
서울지법, '복도 창에 안전망 등 설치할 의무 있어'
안전시설 미비 추락사고는 학교도 책임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복도 창문을 넘어갔던 학생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학교 측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5일 창문 난간에 떨어진 칠판지우개를 줍다가 추락한 김모양(15)과 가족들이 서울시와 시립 G여중 교장,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3645)에서 "서울시는 5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학교시설 관리청으로서 소관 중학교의 학생들이 복도 창 밖 난간으로 넘어갔다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에 안전봉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양은 중학교 2학년생으로 사리분별 능력도 있고, 학교 교실 복도에는 지우개털이용 상자가 있는데도, 복도 창문에서 지우개를 털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만큼 김양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양과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김양이 주번활동을 하며 칠판지우개를 털다 떨어 뜨린 후 이를 줍기 위해 복도 창문 난간에 넘어갔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서울시 등을 상대로 1억1천여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학교안전시설미비
학교창문추락사고
교내안전사고
학생부주의사고
안전시설설치의무
홍성규 기자
2001-03-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