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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보좌관 임명취소 위법”… 서울고법, 1심 취소 원고승소 판결
[판결] “고용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겸직 가능” 첫 판결
사립학교 교사가 고용휴직 상태로 교육 현장을 떠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적다면 특정 정당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기본적으로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실질적 위험성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월 17일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 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2021누61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회의장이 2020년 10월 전 씨에 대해 한 임명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공익적 필요를 현저히 해하거나 보좌관으로서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음에도 전 씨의 보좌관으로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며 “전 씨에 대한 임명취소처분은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휴직을 통해 이미 교육 현장을 떠난 상태여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입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게 될 것이 예정된 이른바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된 공익에 배치되는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 등도 임명취소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혹은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좌관 임용 및 활동에 대해선 “신분 자체가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담한다”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인의 지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위험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일정 부분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씨는 2009년 9월부터 하나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20년 6월 고용휴직 상태에서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당초 강 의원의 임명요청에 따라 전 씨를 보좌관에 임명한 국회의장은 4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근거해 전 씨의 보좌관 임명을 취소하는 인사명령에 결재했고, 국회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보좌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는 없다”며 보좌관 임명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전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명취소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사
겸직
보좌관
이용경 기자
2023-03-01
노동·근로
행정사건
조치 대상 직원들에게 항고소송 원고적격 있다<br> 급여 삭감 등 손해 입게돼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 있어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소속 직원 호봉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면
[대법원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을 상대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를 이들로부터 환수할 것을 명령한 경우, 해당 명령으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명령의 상대방(이사장 및 학교장들)이 아닌 직원들에게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2두56630(2023년 1월 12일 선고) [판결 결과] A 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 [쟁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사립학교 소속 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사립학교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사립학교법 제43조와 함께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제3자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명령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인 A 씨 등이 소속된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에 대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을 과다하게 반영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의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또 강원도교육감은 다음달 A 씨 등이 소속된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해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재획정처리 후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각 명령에 따라 호봉 정정 및 급여환수 대상이 된 A 씨 등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각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각하 판결했고 2심은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무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역시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 이 규정들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A 씨 등은 각 명령으로 인해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A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 "이 판결은 어떠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령뿐 아니라 관련 법규도 살펴서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산정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정관 및 보수규정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한 호봉정정 및 환수명령 등)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규정에 해당해 시정명령 대상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립학교직원
호봉
환수
박수연 기자
2023-01-30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신입생 모집실적 기준' 대학 교직원 성과임금제 유효
사립대 학교법인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성과임금 제도를 도입해 교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626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법인은 2012년부터 운영하던 C대학이 정원 미달로 재정난에 시달리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모집정원 대비 교수 개인별 학생 모집실적과 학과별 충원율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 대학 부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16년 "B법인이 실시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학교법인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성과임금제가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B법인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 옛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항에서 교원의 급여에 관한 부분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으로 봐야 하고, B법인의 정관 제80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B법인이 A씨의 급여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 보수규정 조항들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B법인이 A씨의 급여를 감액하고 설령 A씨가 동의했더라도 이에 따른 약정은 B법인이 정관 조항에 정한 바와 달리 사립대학 교수의 급여를 감액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조항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의 성과임금이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결정되는 경우, 교원이 신입생 모집 활동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도록 유도해 오히려 교원의 본질적 업무인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한계를 일탈해 옛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과임금제
임금
교원
이용경 기자
2022-06-29
헌법사건
헌재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의무 도입… 합헌"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4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9년 2월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하여금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자, 이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그 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이라는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어 수기식 개인 장부나 개별 프로그램으로 회계가 관리되어 교육목적 외 교비 사용과 개인자금 혼용이 발생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해 세입과 세출 이력을 보전토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며 "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게 할 뿐 세출용도를 지정·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으로 설립·운영되지만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에 의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 학교"라며 "사립유치원 재정 및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므로 에듀파인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박수연 기자
2021-11-25
민사일반
[판결] 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서 승소 확정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김 전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2016다308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장은 2014년 8월 상지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교육부는 2015년 3월 상지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부당한 계약 직원 특별채용 등을 문제 삼아 상지학원에 김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지학원 징계위원회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만 의결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상지학원에 재심의를 요구했고, 상지학원은 2015년 6월 다시 징계위를 개최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6호가 규정하는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에 해당한다며 상지학원에 시정요구를 했고, 상지학원은 별도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은 채 이사회 결의만을 거쳐 2015년 7월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해임처분이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상지학원은 1심 과정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1심은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지학원은 교육부의 요구로 항소하긴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2심도 "상지학원이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김 전 총장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법 제56조 1항의 취지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이사회 결의만으로 사립학교의 장을 해임할 수는 없는데,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전 총장에 대한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립학교법 제56조 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해임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하는지와 그 하자로 해임의 효력을 부인할 것인지는 모두 법률적 판단 또는 평가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지학원이 김 전 총장이 한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임이 무효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해임 처분이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상지대
상지학원
총장
해임처분
박수연 기자
2021-09-14
형사일반
[판결] 법인인감 무단 변경 상고 취하… 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자격을 잃은 종전 이사들과 함께 법인 인감을 변경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를 철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434). 상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2015년 7월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상지대 총장이던 김 총장을 징계 해임했다. 김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김 전 총장이 승소했고, 상지학원의 상고로 상고심이 이어졌다. 그런데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잃은 A이사장 등 8명이 2017년 9월 학교법인 인감과 인감 카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김 전 총장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김 전 총장은 A씨, 학교법인 사무국장을 맡았던 B씨와 함께 춘천지법 원주지원을 찾아 이사장 자격을 위조해 학교법인 인감 카드를 재발급 받았고, 이를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위조한 인감증명서로 A씨와 김 전 총장은 상고 취하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총장은 또 총장 재직 시절 소송비용 5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확정판결에 의해 상지학원 종전 이사들이 직책을 잃고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김 전 총장의 총장 선임을 취소했음에도, 상지학원 이사장 자격을 모용해 상고취하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상지학원의 소송에 대해 그 상고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상지학원의 법인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법인
사립학교법
업무상횡령
박미영 기자
2021-06-22
행정사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 임의로 신설<br> 수입을 전출·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해당<br> 대법원, 유치원 경영장 패소 확정
[판결] "사립유치원 예산, 별도 계좌로 관리는 위법"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개인 재산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유치원 예산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이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2019두553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모 사립유치원 경영자인 A씨 등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예산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유치원 회계통장이 아닌 별도의 계좌로 예산을 이체했다.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사유재산을 공적인 유아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전주교육지원청는 2017년 "예산과목 편제에도 없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예산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유치원 회계통장이 아닌 별도 계좌에 돈을 이체한 것은 위법"이라며 A씨 등에게 5000여만원을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조치하라고 통보처분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는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해당 규칙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로 편성한 예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운영재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및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며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유치원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유치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설립요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송금받은 계좌가 사립유치원 또는 그 설립·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 등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세출한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립유치원
유치원
사립학교법
손현수 기자
2021-02-15
형사일반
[판결] '교비 횡령' 이인수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확정
교비로 자신의 소송비용을 댄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7775).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3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약 6억2000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부정 편입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회계로 처리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양교재 판매대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교양교재 판매대금을 이 총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소송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총장은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해 교비회계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소송비용 등을 교비에서 지출·횡령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장이 수원대에서 근무한 기간과 경력 등을 고려해보면 교양교재의 판매수익 관련 사립학교법 위반에 관해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횡령금액 상당액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됐고, 명예훼손 고소비용 4400만원 전액을 교비회계에 입금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됐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총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교비횡령
수원대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0-13
형사일반
[판결] '교비 횡령' 심화진 前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082).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2000여만원을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 과정에서 학내 필요 절차는 물론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심 전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학생들의 교비회계 자금을 조직 내부의 분쟁비용 자문료·소송비 등으로 지출한 범행"이라며 "피해금액 합계가 7억원을 초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심 전 총장이 교비 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판결 이후 학교법인을 위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업무상횡령죄에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심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학교공금
횡령
박수연 기자
2020-01-30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568). 한 전 총장은 재직 당시인 2016년 4월 '총장 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이 학교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소대리 변호사에 지급한 착수금 550만원을 학교 교비에서 활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변호사 비용이 학교법인의 '법인회계'가 아닌 동국대의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데에는 학교 회계비용의 지출 처리에 관한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한 전 총장이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했거나 사후에 이를 승인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지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사립학교법
횡령
손현수 기자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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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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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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