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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계약서에 동의 못해
[판결](단독)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 사망보험 무효”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면서 자녀의 서명을 어머니가 대신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16세)양의 어머니 B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7나61975)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양은 2015년 12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150m 달리기와 짐볼(Jimball) 주고받기, 피구 등을 한 뒤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경기를 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2010년 3월 당시 11세이던 A양을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닥터키즈' 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B씨는 "딸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며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1항 또는 제732조에 따라 무효일뿐만 아니라, A양의 사망원인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내적 원인에 따른 것이어서 일반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상법 제731조 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미성년자인 딸 대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사망 담보 부분은 A양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딸이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 없었고 기초체력이 약한 A양에게 체육활동이 육체적으로 무리를 줬다는 근거 외에 체육활동과 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메리츠화재 측은 일반상해 사망 담보가 무효가 되는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보험료 10여만원(1550원씩 69개월치)을 B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보험계약은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책임준비금과 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한 후 계약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를 상법 제732조에 규정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도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해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해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둔 효력규정"이라며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피보험자
사망보험
보험계약
상법
보험
이순규 기자
2018-01-18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법 "휴일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판결](단독)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다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이모(사망당시 68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신태규 변호사)이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236530)에서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을, 교보생명은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팥죽을 먹다 옹심이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해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뒤 사망했다. 이씨는 생전에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의 사망보험 상품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 약관에는 '질식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삼킴장해는 재해에서 제외한다', '휴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했을 때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이씨가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 교보생명은 6000만원 등 모두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이씨는 2006년 발병한 뇌병변장애로 보행 및 일상생활에 매우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였고, 2014년부터는 약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삼킴장애가 있었다"고 맞섰다. 또 "휴일재해사망에 해당하려면 휴일에 사망해야 하는데 이씨가 사망한 2015년 12월 22일은 휴일이 아니라 평일인 화요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한 판사는 "이씨는 평소 일상보행과 언어치료에 관한 재활치료 등을 받아왔을 뿐 병원에서 구강운동프로그램으로 따라말하기, 노래부르기 등의 재활훈련을 한 외에 별도로 삼킴장애로 볼 만한 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며 "식사도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후 계속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가 종국적으로 뇌사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질식을 직접 원인으로 한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일에 재해로 사망했을 때'에서 '휴일'이라는 표현은 '재해로 사망했을 때'를 모두 수식하는 것 또는 '사망'이나 '재해'만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약관의 뜻이 이처럼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이상 비록 사망한 날이 휴일이 아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은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피보험자.휴일사망보험금
재해
휴일
이순규 기자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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