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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일부패소 판결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사모사채 저금리 인수는 부당지원"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의 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인수한 것은 부당지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일 한국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08누26208)에서 "계열사 사모사채 저리인수는 부당지원에 해당해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모사채 인수부분을 뺀 과징금을 재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54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은캐피탈은 사모사채 인수기간중인 2004년4월 발행금리 8%의 무보증공모사채를 발행했다"며 "이 공모사채는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제376회차 사모사채와 발행일자가 근접하고 무보증이라는 점이 같은 반면 만기는 더 짧아 금리가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76회차 사모사채의 인수금리인 5.86%보다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은캐피탈은 사모사채 인수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은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제376회차 사모사채를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376회차 사모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6회의 사모사채 인수행위는 기준이 되는 공모사채 발행일자와 상당한 간격이 있는 등 지원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기한 5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산업은행이 2004년3월부터 2005년3월에 걸쳐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3,500억원 규모의 무보증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낮은 4.79~5.86%의 금리로 사들였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8월 15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산업은행은 9월 소송을 냈다.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사모사채
저금리
부당지원
이환춘 기자
2009-07-01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엘지화재 시정조치청구소 패소판결
"은행통한 사모사채 매입은 부당 자산지원행위"
지난 97년 엘지화재가 하나은행에 후순위대출을 해준 뒤 하나은행이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매입토록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자산지원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엘지화재해상보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청구소송(☞2000누4868)에서 "은행을 통한 사모사채의 고가매입은 부당자산지원행위"라며 지난달 3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후순위 대출금과 사모사채 매입금이 4백80억원으로 동일하고, 금리 등 모든 정황이 원고가 하나은행을 통해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자금경색이 심하던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엘지전자는 당해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사모사채매입은 부당한 자산지원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채인수가 지원행위가 되기 위해선 사채인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고가여야 하고 사채의 가격은 사채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발행·인수시의 할인율을 감안한 사채수익률을 상호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시 IMF사태로 인해 국내 금리변동이 극심하던 시기에 6년만기 사모사채의 경우 공모사채의 수익률과 차이가 피고가 인정한 11.44%를 상회해 원고가 하나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엘지화재해상보험은 97년12월31일 하나은행에 만기 6년짜리 후순위대출 4백80억원을 해주고, 하나은행은 같은 날 엘지전자가 발행한 6년만기 사모사채 4백80억원어치를 매입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부당자산지원행위라며 51억7백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엘지화재
하나은행
후순위대출
부당자산지원
사모사채매입
오이석 기자
2004-03-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지법, "회사 영업기회 박탈로 볼 수 없다"
개인자격으로 회사금융자산 매입 수익남겨도 대표직위 이용 않았으면 문제 안돼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융자산을 판 후에 개인자격으로 이를 사들여 수익을 남겼더라도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영업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滿五 부장판사)는 최근 한누리투자증권(주)가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04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의 임원들도 개인자격으로 자기가 재직하는 회사의 상품인 사채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평하고 투명하게 거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사채거래의 전 과정을 계획하고 조정했다거나 대표이사의 직위를 이용해 이 사건 사채거래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다른 매매 당사자와 공평한 조건으로 시장수익률에 따라 거래한 이상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영업기회를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투자증권(주)는 지난 98년9월 대주주인 아남반도체가 발행하는 무보증 사모사채 100억원어치를 인수한 뒤 곧바로 서울창업투자와 팬-킴바코 등에게 팔았으나 한누리투자증권의 대표이사였던 김씨가 이들로부터 사채를 사들인 후 되팔아 15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기자 "개인자격으로 사채거래를 하는 바람에 회사의 영업기회를 박탈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회사금융자산
대표이사
개인자격
직위이용
한누리투자증권
사모사채
김백기 기자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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