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직원이 아닌 사설투자상담사의 불법행위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어도 증권사가 외형상 자사의 직원으로 보이게끔 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증권사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투자상담사를 용역형식으로 채용하면서 증권사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등 자신들의 정식직원과 유사하게 대해 사설 투자상담사를 정식직원으로 믿고 거래를 해온 피해자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증권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사설투자상담사의 개인계좌로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이모씨 등 6명이 미래에셋증권(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나8558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투자상담사인 이모씨는 정식 직원들이 사용하던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형식이 증권사의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방식이 일부 증권회사에서 편법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던 차명계좌의 방식이었고, 증권사가 투자상담사에게 투자상담실장이란 직위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었던 점 등 원고들이 투자상담사를 증권사의 간부직원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투자상담사가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로 봐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설투자상담사가 증권사계좌가 아닌 투자상담사의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받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사실을 증권사의 일부 정식직원이 알게 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등 투자상담사를 선임, 감독함에 있어 증권사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에게도 거래를 하면서 투자금을 개인계좌로 보내는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원고들의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중대한 원인이 됐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30~50%로 제한했다.
이씨 등은 증권사 투자상담실장 이라는 사설투자상담사 이모씨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입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