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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아닌 공문서위조죄 해당<br> 대법원, 징역1년 8개월 선고 원심파기
[판결](단독) 보이스피싱범이 금감원장 명의 서류 위조했다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666). A씨는 2020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법 제6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법상 금감원 직원은 벌칙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이어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법 제69조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이 지위를 남용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금융감독원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며 "따라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결국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지만, 이 같은 규정만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 객체인 공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사문서위조죄 등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법
금융위원회
사기
박미영 기자
2021-04-22
행정사건
판결에 불만 일부 당사자들 '화풀이 提訴'<br> 일선 판사 물론 대법관까지 상대 손배訴<br> 중앙지법 40여명 피소… 담당 판사도 난감<br> 법원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제도' 등 지원
재판부 상대 소송 봇물… 판사들 '골머리'
판사들이 소송에서 패한 당사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송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의 사건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7일 현재 40여명의 법관이 패소 당사자들이 화풀이하듯 낸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가 당사자에게 소송을 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며 "소송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무변론 기각하거나 당사자가 인지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재판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도 피소= 민사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모씨는 상고심 주심이던 대법관에게 불만을 품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냈다. 이씨는 결국 대법관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형사사건 공판 내용과 결론을 조작했다며 1,2심 판사들은 물론 대법관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조작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또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임모씨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니 국가와 1심 재판장은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관 손배책임 불인정 태도 확고= 법관들을 상대로 낸 소송은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재판과 관련한 판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관이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2000다29905 등)이다. 또 재판에 대해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돼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99다24218). 다만, 법관의 과실로 인한 추심명령 송달지연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의정부지법 2004가단10275)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해 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경우(99다24218)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법원행정처, 55건은 판사에 대리인 선임 지원= 법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내는 악성 민원인들이 있다"며 "이들은 피고는 왜 법정에 나오지 않느냐, 불러서 심문해야 한다는 식으로 고집을 피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도 없다. 판결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에 대해 심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소송을 당한 판사 역시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내가 피고가 된 사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으면 정신적인 부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일부 재판부는 고육지책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이용, 남소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패소할 때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담보로 미리 내도록 재판부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재판부가 원고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하면 당사자는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수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지연된다. 원고가 담보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 또 법원행정처는 사안이 중한 경우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제도'를 시행해 소송을 당한 판사와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행정처는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약 55건에서 대리인 선임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상대소송
대법관협박
국가배상법
직무수행
불법절차
시정절차
불이익
신소영 기자
2013-05-09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지만 저지른 범행은 사회적 비난 못면해<br> 수원지법, 원고패소 판결
전과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정당
망인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국립묘지안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다 거부당한 최모씨의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안장대상자결정취소 소송(2010구합1565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최씨가 저지른 범행은 고의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그 위법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정신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봐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국립이천호국원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모씨의 아들인 A씨는 1957년 국가유공자로 전역한 부친이 지난해 9월 사망해 국립묘지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최씨가 전과기록이 있어 국립묘지안장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국가유공자
망인
전과자
국립묘지
국립이천호국원
2011-04-01
형사일반
대법원 판례변경. 공공의 신용 해할 위험성 있어...공·사문서 모두 해당
허무인·사망자 명의 문서위조도 처벌된다
대법원이 종래의 판례를 변경해 실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중국 중의사·침구사시험 응시생들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2도18) 선고공판에서 지난 24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4290형상214, 97도605 판결 등은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9년 국내 일간지에 '중국 국가 중의사 침구사 자격시험 특별상담'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안모씨 등 3명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실재 존재하지 않는 '일심한의원' 등의 명의로 작성해 응시원서 접수창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가공인물
허무인
사망자
문서위조
공공의신용
임상경력증명서
정성윤 기자
2005-02-25
헌법사건
형사일반
사채업자 사기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로 몰려 실형
대법원, 무고혐의 억울한 옥살이 바로 잡아
사채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오히려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이 사건은 법원·검찰과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돼 왔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5일 무고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모씨(33)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1도151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건네준 관련서류 중 피고인이 공란으로 두었다고 하는 부분의 필적이 과연 피고인의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좀더 심리해 보기 전에는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이 이뤄지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 4월 26일 이씨가 "검찰이 자신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채업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대전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2000헌마765)을 인용,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하급법원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했었다.
무고혐의
억울한옥살이
채증법칙위반
사기인고소
누명벗음
정성윤 기자
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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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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