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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진술만으로 처벌 못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황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10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고 훔친 열쇠를 이용해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지면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사물함에서 현금 1만원을 꺼내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 사우나에서 잠자고 있더 정모씨의 손목에 있던 열쇠를 훔쳐 사물함을 열어 물건을 뒤지다 잡혔다. 이후 정씨는 경찰서에서 “사우나에 들어오기 전에 현금 4만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찾았는데 그중에 1만원이 없어졌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결국 정씨의 열쇠를 가로채 1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1만원이 없어졌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열쇠를 훔쳐 사물함을 뒤진 혐의(절도미수)만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지난해 절도죄 등의 유죄판결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진술
유죄증거
절도혐의
사우나
사물함
류인하 기자
2009-07-27
민사일반
입원실 도난사고 병원도 배상 책임
환자가 병원 입원실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면 절도범 외에 병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특히 병원측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출입이 잦은 6인 입원실의 빈번한 도난 사고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도난사고에 각별히 주의하라, 도난시 병원은 책임질 수 없다' 는 등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설명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4천7백여만원의 손해를 본 이모씨(39 · 여)가 이 병원 운영자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3275)에서 피고 상고를 기각, "피고는 8백91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원은 진료 뿐만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해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책무를 진다"며 "환자가 개인 용무를 위해 병실을 비울 경우 모든 휴대품을 소지하고 다닐 수 없는 이상 병원은 최소한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의 물건 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 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과실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에 불과할 뿐 병원에 과실이 있는 이상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급성폐렴증세로 피고 병원 6인실에 입원해 있던 2000년3월 새벽 검사를 받기 위해 병실을 비운 동안 절도범 정모씨(42)가 침입, 사물함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훔쳐가 사용하는 바람에 4천7백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자 정씨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정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2심에서는 병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1심 법원은 '6인 입원실은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므로 원고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고 병원 측이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배포, 설명했을 뿐 아니라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경비원들이 순찰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이상 책임이 없다'며 정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었다.
도난사고
입원실
예금통장
신용카드
영동세브란스병원
홍성규 기자
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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