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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2020헌바494).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유류분(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 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 A 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A 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사실혼
상속권
민법제1003조제1항
홍윤지 기자
2024-04-01
형사일반
[판결] '숨진 친구 아내 성폭행 시도' 50대 항공사 기장, 징역 3년 확정
죽은 친구의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50대 항공사 기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의 상고심(2015도8313)에서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 경기도에 사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얘기하던 A씨가 사진을 제자리에 갖다놓으러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다. 김씨는 A씨가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이럴 수 있느냐"며 밀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턱을 때렸다. 김씨는 턱이 찢어져 피를 흘리는 A씨의 모습에 놀라 달아났다. 기소된 김씨는 사건 당시 A씨와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A씨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사별한 남편과 절친했던 친구로서 피해자와 그 아들과도 꽤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괜히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김씨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자신의 집까지 장거리를 직접 차량을 운전해 간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죽은친구아내
사별
성폭행
강간치상
남편친구
이장호 기자
2015-09-04
가사·상속
대법원 "친생부인소송은 남편과 생모만 가능"
[판결] 새엄마, 전처 자녀 상대 친생부인訴 못해
재혼한 아내는 남편과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 A(83)씨가 남편의 자녀 B(62)씨를 상대로 낸 친생부인소송 상고심(2013므45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씨는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법 제846조는 '부부 일방은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47조1항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에 부모와 재혼한 사람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에서 정한 '부부 일방'은 '남편'과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키고, 이는 생모를 뜻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생모"라고 밝혔다. 이어 "옛 민법은 남편만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있었지만, 부부가 이혼해 부인이 자녀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녀를 학대한 경우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이유였다"며 "이러한 개정 이유에 비춰 봐도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있는 부인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56년 재혼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B씨와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친생부인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생모만이 소송을 낼 수 있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다툴 수 없거나 친생자가 아닌데도 상속권이 인정돼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재혼한 부인에게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소송을 허용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맞다"며 A씨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친생부인의소
민법제846조
친생부인의소제기가능자
상속분쟁
새엄마친생부인소제기
신소영 기자
2015-02-05
가사·상속
헌법사건
불필요한 분쟁 방지… 거래 안전 도모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임모씨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3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민법 제1003조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해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유족의 사후 부양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의 청산이라는 상속제도의 의의에 비춰봤을 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종 재판관도 보충의견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상속인 판정의 객관적 명확성, 상속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나 거래의 안전 도모 등을 이유로 어렵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07년 8월부터 여성인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오다 20011년 3월 이씨와 사별했다. 이씨의 어머니인 김모씨는 2011년 4월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임씨는 같은해 9월 김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임씨는 소송 중 민법 제1003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실혼배우자
상속권
합헌
분쟁방지
재산분할청구권
신소영 기자
2014-09-09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사실혼 간주 유족연금 지급 거부는 부당<BR>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 이유만으로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의 주민등록에 남성 동창이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50·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00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03년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뒤 2013년 6월까지 10여년간 매월 유족보상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같은해 7월 근로복지공단이 "강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연금수급 자격을 상실했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하자 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금지급 여부와 관련한 강씨와 공단의 갈등은 강씨가 미혼인 남자 동창 홍모씨와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발단이 됐다. 강씨는 "주택을 구매할 때 돈이 부족해 홍씨에게 돈을 빌려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홍씨는 방 3개 중 한 칸을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주민등록상 홍씨가 강씨의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정황상 인정될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의 실체도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홍씨와 지분을 절반씩 나눠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미혼인 홍씨가 원고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합치했거나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사별 후 두 딸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찾던 중 매매대금이 부족해 고민했고 홍씨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홍씨가 차용증 대신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의한 사실 △전국을 다니며 도시가스 배관 및 용접 일을 하던 홍씨가 짐은 가져다 놓았지만 실제 이 집에서 잠을 잔 적은 많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와 홍씨가 각자 지분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해왔고 원고가 남편 사망 이후 7~8년간 식당일을 해온 것 역시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유족연금
동거인
주민등록
사실혼
연금수급자격
주관적혼인의사
혼인생활실체
장혜진 기자
2014-08-07
헌법사건
헌법재판관 5명은 위헌 의견… 위헌 정족수에 1명 모자라
'미혼이면 친양자 입양 금지' 민법 가까스로 합헌
미혼인 사람은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서울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했으나 미혼이라는 이유로 입양을 하지 못하게 된 여의사 유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법 제908조의 2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2011헌가42)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해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면 그 친양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돼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친양자제도의 근본 목적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이진성·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독신자 중 양육경험이 있거나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등은 양자에게 훌륭한 양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하고,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자라 하더라도 그후 이혼하거나 사별하게 될 수 있어 혼인관계에 바탕을 둔 안정된 양육환경을 계속하여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은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다면 독신자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까지 친양자 입양에서 배제된다"며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인데도 이를 이유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5년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박모씨가 사망하자 박씨의 부인이 재혼할 수 있도록 박씨의 자녀 둘에 대해 친양자 입양청구를 했다. 그러나 미혼이라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되자 유씨는 2010년 다시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했다.
친양자입양
입양
친양자
미혼모입양
친양자제도
편친가정
독신자
좌영길 기자
2013-09-27
가사·상속
대법원, 양모가 입양딸 상대 파양청구소송서 원고패소 확정
"입양딸 사위가 재산다툼 소송남발해도 파양 못해"
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를 상대로 재산다툼을 벌이면서 민·형사 소송을 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양 관계를 깰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은 입양 관계 당사자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파양(破養)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양모(養母) A(87)씨가 입양한 딸 B(61)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소송 상고심(2011므351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위가 잘못한다고 해서 B씨를 파양할 수는 없다"며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파양 원인인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해석함에 있어 일방이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부당한 대우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와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수차례 걸쳐 고발을 하거나 소를 제기했고,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부터 3년간 B씨가 A씨에게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자식이 없던 A씨는 1953년 당시 한 살배기이던 B씨를 친조카 C씨와 함께 입양해 자식처럼 키웠다. 남편과 사별한 뒤 A씨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고, 1987년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의 지분을 B씨와 C씨 등에게 나눠줬다. B씨의 남편은 C씨 자녀들과 재산다툼을 벌이다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친동생을 검찰에 고발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법원이 사위의 청구를 기각하자 B씨를 상대로 파양소송을 냈다. A씨는 "사위가 주위사람들을 파렴치범들로 단정하고 소송을 내는 등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한 딸이 이를 방치해 양자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B씨가 남편과 공모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수 없고, 남편의 행위만으로는 A씨에게 파양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파양
입양
파양청구권
재판상파양
문리해석
좌영길 기자
2013-07-10
이혼·남녀문제
2~3주에 한번 들러 성관계·생활비 지급 "사실혼 아냐"
2~3주에 한번 집에 들러 성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준 정도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국 판매원으로 일하던 A(52)씨와 미용실을 운영하던 B(53·여)씨는 지난 1997년 8월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됐다. 미혼인 A씨와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던 B씨는 외로움에 금방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2~3주에 한번 B씨 집에 들러 자고 가면서 생활비도 얼마씩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A씨와 사귀던 중 두 차례나 임신해 중절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2011년 2월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B씨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B씨 집에 발길을 끊은 A씨는 "돈을 빌려달라 했다고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내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2012드단10474)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우 판사는 지난 1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3주에 한번씩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성관계를 한 사실과 수십 차례 피고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정도만으로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로서 교제하는 것을 넘어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혼관계
내연관계
혼인의사의합치
부부공동생활
혼인생활의실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동거 세대원 아니면 무주택자로 봐야<BR>창원지법, "임대차 계약 해지 못해"… 주택공사 패소 판결
임대주택 거주자에 집 가진 자녀 있더라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집을 가진 자녀가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법은 임대계약 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거주자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창원지법 민사 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택공사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2011가단1443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임대주택에서 사는 동안 딸 양모씨에게 주택이 생겼지만, 딸은 임대계약 갱신 전에 따로 나가 살고 있어 안씨와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실질적인 세대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택공급규칙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직계비속을 세대원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딸에게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안씨와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무주택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며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차인의 주거를 위해 제공될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자녀가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6년부터 딸과 함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아왔다. 2008년에 안씨의 딸 양씨가 부계친족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자 2011년 대한주택공사는 안씨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며 임대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안씨는 "임대계약이 갱신된 2010년 이전인 2009년부터 딸과 따로 살아왔다"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거주자
무주택자자격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
대한주택공사
홍세미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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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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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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