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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수원지법, "채권보상으로 수용은 적법"
해외영주권자가 입국시 머무는 집이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집으로 봐야
해외영주권자가 국내 입국 시 국내 거소로 신고했더라도 그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부장판사)는 해외 영주권자인 박모(65)씨가 자신의 국내 토지주택에 사실상 거주하는데도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간주, 토지보상방법을 채권보상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시행령 제26조 1·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이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하고, 이중등록이 금지돼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를 주민등록지와 같게 볼 경우 사실상 이중등록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국내에 머물고 있지 않는 한 해외거주자의 부동산을 부재부동산으로 판단해 채권보상했다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미국영주권자인 박씨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 소재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고 현금 아닌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해외영주권자
국내입국
국내거소
부재부동산
공익사업법
토지수용
2010-11-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한정은 지나친 축소해석"<br>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주거이전비 지급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서울행정법원에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에서 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후 이주해 온 세입자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거주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2항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관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가 월곡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2008누34711)에서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며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업인정 고시일’을 배제하고 비교적 초기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령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며 “명문규정 없이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2항의 문언만으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 초기단계의 고시일로 제한하는 것은 해석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라고 제한하는 해석론을 취하면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사헙시행인가고시일
재개발
월곡제2구역
이환춘 기자
2009-08-2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 인정한 산업입지조항은 합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11조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6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우모씨 등이 "민간 기업에 별다른 규제 조항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 수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2006헌바10)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업입지법 제11조1·2항 등은 민간기업의 지정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고시의 방법을 통한 통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승인을 위한 심의회의 심의 등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심사도 보장되어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입지법 제22조1항과 2항은 사업 인정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는 단계에서나 적용될 법률조항들이므로 사업인정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충청남도가 아산시 탕정면 일원 토지를 '탕정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한 후 삼성전자를 사업시행자로 해 이를 고시하자 대전지법에 사업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 내며 함께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산업단지
산업입지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권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수용
오이석 기자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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