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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판결] "도로 점유 사유지 보상액 계산기준은 점유개시 당시 이용상황"
일제강점기부터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용·수익권 포기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은 점유가 시작된 때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11년 1월 박모씨로부터 경북 고령군에 있는 1800㎡의 땅을 샀다. 이 토지는 원래 전답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1년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됐다. 김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 땅에 도로를 개설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고령군은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땅이므로 시효취득이 됐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산 것이므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의사가 없었다"며 고령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토지 인근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므로 해당 토지를 '주거나지'로 봐야 한다"며 "고령군은 95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령군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액은 다시 계산하라고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씨가 "토지사용료 9580여만원 달라"며 고령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23588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해야하고, 종전에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군이 김씨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군이 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특정한 후 그 당시 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심리해 토지의 기초가격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당시 이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이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거나지'로 상정해 가격을 평가했는데 이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령군
점유
소유자
사용·수익권
도로
이세현 기자
2017-10-16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판결] 前 소유자가 도로로 무상제공 했어도
전(前) 소유자가 땅을 도로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제공 했더라도 사용·수익권을 영구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땅을 돌려주고 사용료 등의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토지 소유자 H사(대리인 법무법인 태안)가 서초구를 상대로 "땅 사용료 등으로 7250만원을 주고 땅도 인도하라"며 낸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합572333)에서 "서초구는 4150만원을 지급하고 땅을 인도하라. 만약 땅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시까지 월 72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했더라도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A씨는 묵시적으로 토지의 채권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경매를 통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H사의 직전 소유자 B씨는 2004년 서초구에 '몇 년 전부터 토지 보상문제에 관해 여러 번 문의했지만 답이 없어 그동안의 토지사용료와 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 포기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가 개설된 지 30여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서초구가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현재 도로가 확장돼 있어 토지를 소유자에게 인도하더라도 사람과 차량 통행에 방해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H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지자체에 대한 채권이어서 지방재정법 제82조 2항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며 "서초구는 소제기시부터 5년을 역산한 2009년 7월 이후의 부당이득만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서초구는 1960~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A씨 소유 토지에 도로를 놨다. 이후 2000년 경매로 B씨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H사는 2004년 12월 B씨로부터 4000만원에 이 땅을 사들였다. H사는 이후 "서초구가 정당한 권원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용 등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점유권이 의심스러운 토지를 지자체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영구히 점유·사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의사
토지사용수익권
지방재정법
점유권
부당이득반환
안대용 기자
2015-08-10
민사일반
행정사건
소유자는 지자체에 사용료 청구 할 수 있다<BR>대법원 "배타적 사용·수익권 다시 주장할 수 있어"
주민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가 공공도로 편입됐다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주민들에게 무상통행로로 제공했더라도 그 토지가 공공도로에 편입됐다면 토지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토지상속인 조모씨(소송대리인 박승용 변호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54133)에서 "서울시는 조씨에게 부당이득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26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대중에게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일 뿐이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초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천호대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은 왕복 10차로로 개설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됐던 토지는 그 기능이나 이용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고, 토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조씨는 천호대로 개설로 객관적인 토지 이용 상태가 변경된 이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조씨에게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천호동의 토지를 소유한 조씨의 부친은 1971년 토지 일부에 대해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뒤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에 이용토록 했다. 1976년 천호대로가 건설되면서 조씨가 제공한 통행로가 도로부지로 편입됐지만, 조씨의 부친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2005년 토지를 상속받은 조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그동안의 부당이득금 1500여만원과 앞으로 매월 토지사용료 26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의 부친이 토지를 통행로로 무상제공한 이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조건없이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조씨의 부친이 토지 일부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가 그와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이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추인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사용료
천호대로
소유권
토지소유자
무상통행
공공도로편입
좌영길 기자
2013-09-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예비적 청구 부분 인용 원심 파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수익권 없다"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허용 안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수익권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용인시가 도로 부지 소유자 조모(54)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1049)에서 "조씨에게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인용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토지 인근의 택지소유자들을 비롯해 그 택지를 왕래하는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그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행사의 제약이나 그에 따른 법률상 지위는 채권적인 것에 불과해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상대방이 토지를 이용하려는 목적은 어떠한지, 장래에 이러한 이용관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지 등의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조씨가 수인해야 하는 권리행사상 내용이나 제약의 범위는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용인에 토지를 소유한 장모씨는 1971년 택지조성사업을 위해 산림개발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택지를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 2001년 6월 장씨의 토지를 매수한 조씨는 장씨의 약정과는 다르게 택지소유자들이 건축을 하면 사용료 등 대가를 요구하겠다고 하는 등 사용·수익 의사를 밝히자 용인시는 소송을 냈다.
토지소유자
사용수익권
법률상지위
택지소유자
토지매수
도로부지
좌영길 기자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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