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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봐야
[판결](단독)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주로 행정업무 수행했다면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는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2020가합5524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1년과 2014년부터 서울대 기숙사 체력단련실 소속 계약직 체육지도사로 일하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서울대는 내부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 자체직원에게 기본급 외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했는데, A씨 등은 자신들은 다른 처우를 받자 2020년 6월 소송을 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예외 인정할 합리적 사유 없어 재판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단서 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항 7호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는 단순히 '체육지도자'라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속 단체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며 "A씨 등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고, 기간제법 제4조 2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간제법 제4조 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합리적 사유가 있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사용자가 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일부승소 원심 취소 재판부는 "서울대 기숙사는 A씨 등을 채용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소지자'를 지원자격으로 정했지만, 이는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A씨 등의 실제 업무는 회원관리, 각종 회계 등 주로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로서, 이는 체육지도자만이 할 수 있다거나 행정직원이 할 수 없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나 체육지도자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직종 특성상 수요변동성이 강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지만, A씨 등은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며 장기간 체력단련실 행정사무를 수행했다"며 "이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춰 보면, 수요변동성이 낮아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그 조건에는 '임금'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본급, 정근수당 등과 함께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이용경 기자
2022-04-2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조례'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안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를 근거로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법 시행령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법령'에는 지자체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98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5년부터 1년 단위의 위촉계약을, 2008년부터는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던 울산시립예술단 부지휘자 A씨는 2018년 2월 울산시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울산시의 통보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고, 울산시는 근로계약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며 맞섰다.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울산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울산시는 재판과정에서 "기간제법 시행령에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해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간제법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에는 지자체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법령과 조례를 구분하고 있어, 법령에 일반적으로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가 무의미해진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라는 문언에 당연히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다만 노동시장의 경직을 막기 위해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및 예외사유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이 예정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각 지자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사항이라고 보기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제법 시행령의 '다른 법령'이라는 문언에 조례를 포함시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조례
기간제법
박미영 기자
2020-04-12
민사일반
대법원, KT승소 원심파기
[판결] ‘의무사용기간 위반’ 중도해지 때 통신사에 내는 위약금도 과세 대상
인터넷 통신 서비스나 휴대폰 의무 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해 중도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도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위약금은 소비자가 앞서 할인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611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T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의무사용약정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이후 KT는 2014년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등 세 차례 과세당국에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는데, 과세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위약금은 당초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며 52억8000여만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KT는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이때 위약금은 앞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 성격 재판에서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통신 서비스 의무 사용기간 약정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즉 공급가액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즉 대가를 말한다"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지만, 명목상 위약금이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로 봐야 이어 "소비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약정에 따라) 할인 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진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약금은 KT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KT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의무사용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KT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이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KT의 손을 들어줬다.
통신사
kt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손현수 기자
2019-09-18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해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해당 시위자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으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광장 사용료에 적용하는 최소 사용면적 500㎡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82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낮에는 서울광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를 국내로 소환하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했다. 밤에는 서울시청 청사 부지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잤다. A씨가 당시 끌고 다닌 자전거 및 뒤에 달린 현수막 등 시위용품이 차지하는 면적은 1.76㎡였고, 텐트 면적은 2.76㎡였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인 500㎡를 기준으로 사용기간(무단점유기간)을 곱해 67만원과 225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가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변상금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서울광장 일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점유 부분에 대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광장 이용은 제한된다"며 "서울광장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광장 사용 신고 및 서울특별시장의 사용 신고 수리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광장을 무단사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은 서울광장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사용신고 수리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이고, 이를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산정·부과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서울광장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공유재산법이 정한 '무단점유면적 × 해당 공유재산의 면적단위별 평정가격 × 무단점유기간 / 연 × 사용요율 × 120%'의 계산식에 따라 실제 A씨가 무단점유한 면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상금에 최소 사용면적 기준(500㎡)을 적용해 A씨가 실제 점유한 면적보다 약 284배의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시위로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가 텐트를 설치한 서울시청 청사 부지도 공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시위는 특정한 장소를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돼 변상금 부과대상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광장
시위
변상금
무단점유
손현수 기자
2019-09-16
행정사건
“육아휴직 내고 입학… 목적 외 사용 등 종합적 고려”
[판결] 로스쿨 편법진학 경찰관, 징계처분은 정당
육아휴직을 하고 편법으로 로스쿨을 다닌 현직 경찰관들의 일탈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15년 4월 감사원은 경찰관이 수업을 듣지 않고도 학점을 받거나 엉뚱한 목적의 휴직계를 내고 로스쿨에 진학한 사례가 포함된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경찰은 대대적인 내부 감사에 나섰고, 편법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찰들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잇달아 패하면서 경찰들의 '로스쿨 편법 진학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경감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8구합53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경감은 경위로 임관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3월 로스쿨에 입학했다. 1학기를 마친 뒤 같은해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두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낸 다음 로스쿨에서 총 4학기 동안 총 68학점(26과목)을 취득했다. 그는 휴직기간 총 8회에 걸쳐 경찰청에 휴직자 복무 상황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내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자 A경감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휴직제도는 육아 등으로 직무에 오랜기간 종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이후 안정적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휴직의 사유, 고의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목적 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경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전념하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을 다녔다고 주장하나, 이수학점을 봤을 때 학습량이 상당히 많아 육아보다는 로스쿨 수업을 듣는 데 상당한 시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A경감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육아휴직을 로스쿨 학점을 이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경감에 패소 판결 지난해에는 경찰대 출신인 B경감이 육아휴직을 내고 2년 3개월 동안 로스쿨에서 총 85학점(30과목)을 취득했다가 들통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B경감도 감봉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대구지법 2018구합21165).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그간 경찰관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 휴직을 이용해 로스쿨에 다니는 사례들이 많았고 문제가 되어 왔다"며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를 계기로 법원도 이러한 잘못된 사례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경찰관들의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보다 강한 징계처분을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편법
징계처분
육아휴직
남가언 기자
2019-06-05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단박대출' 서비스표 인정… "오랜기간 광고해 상표로 인식"
대부업체가 방송,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출상품에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다면, 대중에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표로 등록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가 "출원서비스표 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후21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상표법 제6조 2항은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3항에 의해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해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지만,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웰컴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출원하기 몇 년 전인 2011년부터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마케팅에 의해 유입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영업과 관련해 '단박대출'이라는 표장을 사용했고, 이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광고했다"며 "광고에 사용된 '단박대출'이 공통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강조되어 인식되도록 사용되온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2항이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웰컴은 2013년 11월 특허청에 그전부터 광고에 사용하던 '단박대출'에 대한 서비스표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웰컴은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도 "단박대출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2011년부터 각종 방송 광고에서 하루 평균 290회 정도 사용되는 등 웰컴의 서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표등록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상표법
광고
이세현 기자
2017-09-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양도는 물론 새 특허권자 사용도 가능<br> 중앙지법 "특약 효력 없어"
특허권 빌려주며 팔지 않겠다는 특약 맺었어도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빌려주며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엘지생활건강이 전모(29)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소송(2012가합942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종전 특허권자였던 ㈜레몬이 전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특약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새 주인이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씨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레몬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특허권의 주인인 엘지생활건강이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행요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그 양도도 이전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며 "종전 특허권자였던 레몬이 특허권을 엘지생활건강에 양도했고 그에 따른 이전등록까지 마친 이상 (전씨와 레몬 사이의 특약과 관계없이) 엘지생활건강이 현재 특허권자다"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1년 인터넷 쇼핑몰을 열면서 레몬이 특허권자로 등록된 '인터넷 추천 마케팅 방법'의 전용실시권을 얻었다. 레몬은 전씨에게 전용실시권을 등록해주고 얼마 뒤 특허권을 팔았고, 현재는 엘지생활건강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 특허권은 쇼핑몰 회원의 추천으로 새 회원이 쇼핑몰에 가입하면, 새 회원의 구매활동에 따라 추천한 회원에게 보상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전씨는 특허권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도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며 특허권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레몬으로부터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엘지생활건강도 전씨에게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을 요구했다.
특허권
사용기간
양도
엘지생활건강
레몬
특허권자
전용실시권
홍세미 기자
2013-11-29
기업법무
대법원, '설화수' '설로수' 유사하지 않다
광고실적 높지않고 사용기간 짧다면 '저명상표'로 못 봐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실적이 높지 않고 상표사용기간이 짧다면 '저명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8일 (주)태평양이 (주)청담화장품을 상대로 "청담화장품의 설로수가 태평양의 설화수와 유사하다"며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6후35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평양측이 '설화수' 등이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광고 실적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설화수' 상표 등을 사용한 기간 또한 저명성을 인정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를 사용한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 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청담화장품이 등록한 '설로수'가 자신들의 한자로 세로로 표기된 '설화수'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했다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한편 특허법원은 지난해 "저명상표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며 태평양의 손을 들어줬었다.
상표법
상표등록무효청구소송
설화수
설로수
청담화장품
주식회사태평양
저명한상표
광고실적
등록상표
오이석 기자
2007-02-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미국법원서 파선산고...제3자에 상표권 넘겨
(주)크라운, 더 이상 'PAOLO GUCCI' 상표사용권한 없어
'PAOLO GUCCI'라는 상표로 제품을 생산해 오던 (주)크라운이 더 이상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미국법원이 파올로 구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그 파산관재인이 이 상표권을 처분한 이상 국내에서 이 상표를 사용해 온 크라운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파올로 구찌사의 파산관재인에게서 이 상표를 매수한 이탈리아의 구찌오구찌(GUCCIO GUCCI)사가 (주)크라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4359)에서 크라운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올로구찌사가 미국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권들이 그 파산재단에 속하게 됐고, 파산관재인이 이 상표를 다시 원고에 매각하는 한편 피고와 90년에 맺은 계약을 해지한 후 국내에 등록한 상표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올로구찌사의 상표권은 우리나라 파산법 하에서도 미국 파산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표권 취득은 정당한 권리취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상표권 사용기간 만료일인 96년12월 이후 파올로 구찌의 파산관재인이나 원고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 피고는 더 이상 상표 사용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법 제3조2항은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에서 선고된 파산은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인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함에 그친 것"이라며 "이는 외국의 파산선고 자체를 무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한국내에 있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크라운
파올로구찌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상표권
홍성규 기자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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