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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이사 보수감액 사원총회 결의 효력 없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정해진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사원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주류 판매업체인 S유한회사의 이사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6다216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돼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그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적어도 직무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그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정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자신들의 보수를 월 2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액하고 직급 명칭도 각각 전무이사와 상무이사에서 이사로 깎아내리자 "일방적으로 보수를 감액한 사원총회 결의는 부당할뿐만 아니라 다수결 원칙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보수 감액 결의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
이사보수감액
무효확인소송
다수결원칙남용
신지민 기자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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