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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한국 회사 땅 침범한 몽골대사관에 "금전지급 청구 가능"
외국 공관이 한국 내 사유지 일부를 침범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공관 철거나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재판을 통해 토지 사용료 지급은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사가 몽골을 상대로 낸 건물등철거 소송(2019다247903)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땅은 서울 용산구 주한몽골대사관 부지다. 몽골은 1998년 땅을 매입해 사용해왔다. A 사는 2015년 대사관 옆에 있는 땅을 매입했는데 소유한 땅의 일부를 몽골대사관이 공관 건물과 부속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인 것을 알게 됐다. A 사는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돌려달라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다. 또 무단 점유의 대가로 임차료에 상당하는 부당 이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2심은 A 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공관지역으로서 해당 건물과 계쟁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주권적 활동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심은 '소유권이라도 확인해달라'는 A사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계쟁토지에 관해 소유권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자체로 몽골의 외교 관련 주권적 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사의 청구 중 사용료 지급에 관한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은 영토주권의 주체로,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소재지 국가 법원의 재판권에서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이 국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판결절차는 그 자체로 외국의 공관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교 공관의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은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외국의 공관지역은 원칙적으로 불가침이고 접수국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철거·토지인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이 공관 지역으로 점유하는 부동산과 관련해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사유지
무단점유
외국공관
박수연 기자
2023-05-12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 개업 등록 않은 공인중개사, 중개물 표시·광고는 위법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유리창 등에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4784). A씨는 2019년 3월 충남 천안시 모 컨설팅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월세 B아파트 19평(방2, 거실1) 보증금 200/35', '매매 C아파트(32평), 연락처, 금액 : 상의 결정(최상의 자재로 올 수리)' 등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표시했다. 또 사무실 앞 도로가에 'Cafe형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거치식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갖고 있지만 개업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중개사무실 개업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유리에 붙인 것 뿐 실제 중개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원형광고판도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된 전화케이블 기둥에 한 것이므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2심은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의2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제2조 4호)"라며 "A씨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가 중개사무소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는 지나 실제 중개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봇대가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전화케이블 기둥에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한 이상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전봇대에 광고판을 설치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A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광고를 철거하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및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
박수연
2021-07-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해상낚시터인 '유어장'에서 술에 취한 이용객이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유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뿐만 아니라 유어장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4년 2월 오전 낚시를 하기 위해 일행 9명과 함께 경남 거제의 한 유어장을 찾았다. 일행과 술을 나눠마시다 만취한 최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유어장에 설치된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다 추락해 바다에 빠졌다. 이 유어장은 선착장에서 1.3㎞ 쯤 떨어진 해상에 30m 간격으로 A~D 동 등 4개의 수상시설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었다. 사고가 난 A동은 길이 12.5m, 폭 8m가량으로 그 위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물이었는데, 수면에서 약 75㎝ 높이에 설치된 뗏목 위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reinforced Plastic)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다. 관리선 접안 부분인 1m를 제외한 나머지 둘레에는 높이 72㎝가량의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 최씨가 빠지자 이용객들이 119와 유어장 관리인에 신고해 구조 작업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사망 후 혈액감정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0%에 달했다. 한편 이 유어장은 A어촌계가 2009년 6월 거제시장으로부터 지정 받아 설치해 운영을 하던 것이었고, A어촌계는 2013년 7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유어장 관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사고 후 최씨의 유족들은 유어장과 현대해상,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의 과실 비율을 70%로 보고 거제시 등 피고들이 공동해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2015년 7월 최씨의 유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6450여만원을 지급한 뒤 거제시를 상대로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현대해상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04920)에서 "거제시는 21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분부담이 있고, 이 부분부담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이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어장을 운영한) A어촌계는 이용객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난간을 충분히 높게 설치해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72㎝에 그쳐 신장 170㎝ 정도인 최씨와 같은 성인 남자의 허벅지 정도에 불과해 사고를 방지하기에 부족했다"며 "사고 지점에 설치된 난간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구조물의 설치·보존 상에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와 부실한 관리행위는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제시 역시 난간의 높이와 상태가 추락사고 방지에 충분한지 살피고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A어촌계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적 시설물인 유어장을 운영한 A어촌계 측이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난간 시설의 설치 및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주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거제시도 사유지가 아닌 영해 공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 운영을 허가하는 지정행위를 한 관리 행정청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특히 난간 시설은 안전확보에 불가결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지정 당시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적지 않으으므로, A어촌계 측에 3분의 2, 거제시 측에 3분의 1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상금청구소송
지자체
추락사
낚시터
어촌계
거제시
박수연 기자
2018-09-20
국가배상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판결] "도로 점유 사유지 보상액 계산기준은 점유개시 당시 이용상황"
일제강점기부터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용·수익권 포기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은 점유가 시작된 때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11년 1월 박모씨로부터 경북 고령군에 있는 1800㎡의 땅을 샀다. 이 토지는 원래 전답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1년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됐다. 김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 땅에 도로를 개설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고령군은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땅이므로 시효취득이 됐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산 것이므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의사가 없었다"며 고령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토지 인근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므로 해당 토지를 '주거나지'로 봐야 한다"며 "고령군은 95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령군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액은 다시 계산하라고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씨가 "토지사용료 9580여만원 달라"며 고령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23588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해야하고, 종전에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군이 김씨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군이 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특정한 후 그 당시 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심리해 토지의 기초가격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당시 이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이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거나지'로 상정해 가격을 평가했는데 이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령군
점유
소유자
사용·수익권
도로
이세현 기자
2017-10-16
부동산·건축
'사용·수익권' 완전포기로 보면 '처분권능'만 남아
[판결](단독)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땅을 이전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450여만원과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7만3170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2017다211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곡성군에 있는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 이 땅은 1971년 곡성군이 인근에 있는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만들면서부터 도로 부지에 편입돼 곡성군이 관리해왔다.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지목도 '전(田)'에서 '도로'로 변경됐고 40여년간 지세도 부과되지 않았다. 땅을 상속받은 박씨는 "곡성군이 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하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185조가 규정하고 있다)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71년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박씨의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은 옳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곡성군은 박씨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의 소송을 대리한 김대일(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공익목적에 제공된 토지들, 특히 도로에 토지가 편입된 경우 소유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땅에 비과세 지정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비과세지정만으로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용료
무상제공
토지 소유주
이세현 기자
2017-07-13
민사일반
울산지법 "지자체가 소유자에 사용료 지급해야"
[판결] 100년간 무료로 제공된 마을 통행로, 지방도로에 편입됐다면
100여년간 아무 댓가없이 제공돼 온 마을 통행로라도 도로확장공사를 통해 지방도로의 일부가 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던 통행로가 국도나 지방도로로 바뀐 것은 그 기능과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므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고속도로 등에 자신의 땅 일부가 포함돼도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소유자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배용준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소송대리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6가단59807)에서 "양산시는 밀린 임료 280만원과 사용료로 매월 4만9900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배 부장판사는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토지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다면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의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주로 제공됐던 땅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지방도로로 편입된 것은 그 기능 및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59년 3월 울산시와 양산시 사이에 있는 토지 403㎡를 상속받았다. 이 토지는 일제 강점기인 1922년 1월부터 마을 주민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된 땅이었다. 그런데 양산시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통행로를 6차선 도로의 일부로 편입시켰다. A씨 등은 양산시에 토지 사용에 따른 수익을 반환하고 매월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양산시는 오랜 세월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해 온 통행로이고, A씨 등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상속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7월 "양산시가 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밀린 임료 28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매월 4만99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도로
도로확장공사
마을
지방자치단체
토지
왕성민 기자
2017-05-11
부동산·건축
"확인 안한 본인의 중대 과실… 취소 못해"
[판결] 토지출입 통행로, 시유지로 알고 매매계약 했어도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업체가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착오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부동산 임대업체라면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 더 적절히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토지와 건물 매도인 최모씨를 상대로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여부를 두고 계약 체결 과정에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에 대해 피고가 속이기도 했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296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행로의 성격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의 대지 면적이 토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근 점포 건물이 토지 일부를 침범했기 때문인데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점을 보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해 5월 피고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7억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인근 점포 건물이 매매계약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해 건축돼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란 사실을 알게 됐다. 원고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이에 대해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은 실제 215㎡가 아닌 188.2㎡인데 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속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상착오
매매계약취소
부동산임대업체
중대한과실
동기의착오
안대용 기자
2015-06-19
부동산·건축
도로 제공 땅 주인 "아파트 단지 생겼으니 더 달라"<br> 법원 "토지 이용상태 중대 변화 아니다"패소판결
[판결]공중통행로 사용료 이용 인원 따라 차등?
자신의 땅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공중 통행로)로 제공하던 땅 주인이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뒤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나재영 부장판사)는 서울시 관악구 일대 통행로 주인 김모씨 등이 "공중 통행로로 쓰이고 있던 사유지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도로 사용료를 달라"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사용료지급 청구소송(2013가합77114)에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김씨의 땅이 새로 포장되고 확장됐더라도 여전히 그 일대 주민들이 김씨의 땅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의 성격이 중대하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가 그동안 받지 않던 토지사용료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주장하지 않고 있던 사용수익권을 새로 주장하려면 토지의 이용 상태가 중대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70년대부터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봉천초등학교 근처 1740m²의 땅을 공중 통행로로 제공해왔다. 따로 사용료는 받지 않았지만 대신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다. 하지만 2008년 봉천동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김씨는 "공중 통행로 이용 사례가 늘었으니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중통행료
토지사용료요청
토지사용수익권
토지의이용상태변경
도로사용료청구
홍세미 기자
2015-03-20
행정사건
사유지를 공공공지(公共空地) 지정은 부당<br> 행정법원 "매입비용 마련 만으로는 부족"
대체지 마련 등 손실보상 계획 없이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체지 마련 등 충분한 손실보상 계획 없이 공공공지(公共空地) 지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송모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5338)에서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관리계획에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어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원고들에게 충분한 손실보상, 특히 대체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충분한 토지매입비용을 마련해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들이 원하는 손실보상이 무엇인지, 영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지, 만약 영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밝힌 도시 미관, 쾌적한 공간 조성, 지역 환경 개선, 감속 차로 설치 등을 통한 교통안전과 정체해소 등의 이유가 공익을 위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해당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편입함으로써 실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내부 검토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해당 토지를 그대로 둘 경우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거나 토지를 편입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만으로 원고들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룩한 삶의 터전을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 노원구 영축산근린공원 내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구에 있는 토지 4필지를 추가로 매입해 광장 용도의 공공공지로 결정하는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송씨와 이를 임차해 건축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던 김모씨는 "토지를 공공공지 지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건재상 때문에 구민체육센터 입구 부분이 막힌다"는 이유로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를 냈다. 송씨 등은 "공공공지 지정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손해의 유무, 회피 방법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도시관리계획에 토지를 편입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손실보상계획
대체지마련
공공공지
도시관리계획
사유지
장혜진 기자
2014-05-30
국가배상
민사일반
진지·교통호·참호 등 거래대상 안되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 없어<BR> 중앙지법 "사유지 점유 부당이득 반환 해야"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진지나 참호 등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군대가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면 땅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신모(7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단198720)에서 "국가는 신씨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지, 참호, 교통호 같은 군사시설물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독립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달라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 법 체제 아래에서 건물의 가치를 유지케 하려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하는 제도"라며 "군사시설물이 독립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이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군사시설물이 임야 12만9946㎡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고 민간인의 접근이 차단된 군사지역으로 설정돼 임야 주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가는 구조물이 점유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임야 전체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8년 의정부시 일대 진지와 참호 등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신씨는 토지를 취득한 직후 토지에 설치돼 있는 군사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도중 국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자 신씨는 "그동안 국가가 토지를 점유하며 얻은 부당이득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군사시설물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사유지
강제수용
법정지상권
관습법
군사시설
홍세미 기자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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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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