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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확정
그룹총수의 사저근무자 급여 회사돈으로 줬다면 배상해야
그룹총수가 사저(私邸)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11일 동아건설 파산관재인 정모씨가 최원석(64) 전 회장과 당시 총무담당 이사 조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34746)에서 "최 전 회장은 5,100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00만원은 조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사저 근무자들의 업무 내용은 사저의 수리와 보수, 경비, 운전 등 주로 피고와 가족들을 위한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발주처의 경영진이나 해외 귀빈들을 위한 접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한 만큼 근무자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저근무자
손해배상청구
그룹총수사저근무자
회삿돈
노무제공
정성윤 기자
2007-1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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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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