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사적자치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동일한 증거 제출했는데 중재판정에서 상반된 결정 나왔더라도
동일한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중재판정에서 청구 부분에 따라 인용과 기각 등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더라도 이 같은 판정이 명백하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아니라면 해당 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스라엘 해운대리점업체인 A사가 한진해운 파산관재인 B씨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소송(2020가합53684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한진해운이 이스라엘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해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한진해운이 2017년 2월 파산선고를 받자 2016년 12월 종료된 대리점 계약에 따른 대리점 서비스 비용을 B씨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B씨가 거부하자 A사는 2018년 4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20년 1월 A사가 중재를 신청한 금액 160여만 달러 중 운영비용 53만여 달러만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중재판정은 우리 운영비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터미널비용 32만여 달러에 대해서는 인보이스(소장)와 관련자의 진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비합리적 이유로 무시한 것으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또 "채권 존재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기각된 것은 사적자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제질서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진해운 파산관재인 승소판결 재판부는 "중재법 제36조 2항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지 않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며 "당사자 간에 이유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터미널비용에 대해서는 A사의 채권목록표에 명시되지 않았고, A사가 송장들에 대한 실제 지급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기준 설정이나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인용 부분과 기각 부분에서 동일한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중재판정이 명백하게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에서 터미널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 것은 파산관재인 B씨가 A사에 대한 금전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중재법 제36조 2항 2호에 따른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중재판정
판정
한진해운
증거
이용경 기자
2021-08-05
민사일반
"종중 내 단체는 사적자치 원칙 인정해야"
종중 내 단체는 종중과 달리 남성후손에게만 회원자격을 인정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자연발생적인 종중과는 달리 종중 내 단체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박씨종중의 여성 종중원 25명이 남성 종중원에게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종중 내 단체를 상대로 낸 종중원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9다177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유사단체는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해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이 달라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이 같은 사정만으로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종중원 박모(89)씨 등은 1897년 결성돼 남성후손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종중 내 단체가 정식으로 단체등록을 하고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마치자 "종중 내 성년여성후손들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종중
남성후손
회원자격
사적자치
임의단체
회칙
규약
정수정 기자
2011-03-07
민사일반
세금회피용 '명의신탁 부동산' 원 소유권 인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세금납부를 피하려고 올케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 정모(51)씨가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동생의 전처인 신모(4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945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해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법률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9년6월 김모씨로부터 5억원에 매수한 서울강남구청담동 아파트를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기 남동생의 아내인 신씨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으나, 신씨가 동생과 이혼한 뒤 명도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반사회적행위
탈법
탈세
투기
부동산등기제도
물권변동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실명법
소유권말소등기
세금납부
정성윤 기자
2006-11-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