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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2개월 뒤 신규직원 채용… 부당해고로 봐야
[판결](단독)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통보 받고 퇴사했는데
로펌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속 사무직원을 정리해고했으나,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단함에 따라 해고가 무효로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가합5447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1년 B법무법인에 직원으로 입사한 A씨는 부장 직책으로 추심, 소송전산처리 등 소송지원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A씨는 2018년 12월 B법무법인 인사업무 총괄자로부터 "법인사정이 좋지 않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다"라는 통보를 받고 이듬해 2월 퇴사했다. 그런데 2개월 후 B법무법인이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법무법인에 정리해고 경위를 문의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정리해고는 핑계였다고 생각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법무법인은 A씨에게 횡령 등 여러가지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해고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자발적 사직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B법무법인 측은 A씨에 대해 내부감사나 징계절차 등을 진행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인사총괄자로부터 소속 법무법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정리해고 대상자로 A씨가 선정됐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며 "이는 A씨가 인사총괄자를 곤란하지 않기 위해 정리해고를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퇴사처리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법무법인은 A씨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경영상어려움
해고
정리해고
박미영 기자
2020-07-1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직원 패소 판결
[판결](단독) 사직서 냈으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사직서는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철회했더라도 이미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측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가합5672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라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퇴사하면 해외교육비 반납’ 사실 알고 다음날 철회 재판부는 "A씨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수차례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직원 내용도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B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퇴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로부터 사직원을 제출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해약 고지가 아닌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사직원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봐야 하기에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더라도 퇴직의 직무권자는 사장인데, 사직서 제출 당일 대표에게 A씨의 사직서 제출이 구두 보고 됐고 사직원 제출일에 기획팀 대리가 퇴직일 확정에 따른 퇴직금액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를 A씨, 숨은참조를 대표이사로 넣어 보낸 것으로 보면 A씨의 사직의사에 대한 B사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그 의사표시가 A씨에게도 도달했다고 보이므로, A씨가 사직서 제출 이튿날 보낸 문자메시지는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 철회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사직의사 전달된 이상 사측 동의 없이 취소 안된다 그러면서 "A씨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는 A씨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경과함으로써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2015년 1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2017년 8월 22일 '일신상의 사유(관련분야 진학에 의한 1년 휴직 요청 승인불가)로 8월 28일부터 사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했다. 그런데 같은 날 A씨는 소속 팀장과 면담에서 회사에 반환해야 할 교육비가 49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A씨는 B사 입사 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6개월가량 외국에서 진행된 교육과정에 참여했는데 의무재직기간인 2025년 7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교육 소요 비용을 변상하기로 했다. A씨는 회사에 반환비용의 감액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이튿날 "어렵다"는 통보를 받자 곧바로 소속팀 부장에게 '아직 사직서 기안이 안 올라갔고 경영진 결재가 안 났다면 사직서 및 기타서류 제출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B사는 A씨의 사표를 수리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 신청을 했지만, 회사가 휴직 승인을 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압박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사직원을 제출했기에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에 따라 무효"라며 "설사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더라도, 제출 다음날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철회
사직의사
사직서
박수연 기자
2019-1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사직권고 받고 이의제기 없었다면 사직 합의로 봐야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짐을 챙기고, 회사가 마련한 송별식에 참석했으며 퇴직금도 받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교원에 다니다 사직 권고를 받은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2014가합563810)에서 지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직권고를 들은 후 동료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짐을 챙겨 정리하며 인사담당 팀장에게도 '그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 측이 마련한 송별식에 참석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회사 측에 근로관계 종료나 사직처리의 부당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는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제시한 사직일자에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음 속으로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해도 당시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김씨의 사직의사 표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사직 처리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연봉 2억원에 IT 부문장으로 근무하기로 2014년 1월 6일부터 교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해 7월 29일 회사 인사담당 상무에게서 구두로 사직을 권고받았고 다음 날 인사담당 팀장이 김씨에게 이메일로 사직서 양식을 보냈다. 회사 측은 7월 31일자로 김씨를 사직처리 했다. 김씨는 "진행하던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되자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고, 회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2014년 9월 소송을 냈다.
사직합의
사직의효력
부당해고
사직의표시
사직권고
안대용 기자
2015-04-24
민사일반
대구지법, 보궐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아파트 동대표 언쟁 중 홧김에 "사표낸다"… 사직의사 아닌 항의 표시로 해석해야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관리 비용의 규모가 커지면서 동대표나 입주자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동대표 선거에 나서 상대를 10표 차이(전체 32표)로 이겨 아파트 102동 동대표로 선출된 뒤 다른 동 대표와 분쟁을 겪어야했다. 다른 동대표 B씨와 C씨는 "A씨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며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것이다. 선관위는 주민투표로 A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했으나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됐다. 오히려 그 뒤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전체 대표로 A씨가 당선됐다. 화가 난 B씨와 C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언쟁을 벌이다가 "이럴거면 다 사표를 내버리자!"라고 말한 후 퇴장했다. 남아있던 위원들은 B씨와 C씨가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사퇴처리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의했다. 대구지법 민사20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B씨와 C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선거중지가처분(2012카합341)에서 "보궐선거를 중지하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와 C씨가 회의에서 입주자대표 A씨를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과 언쟁이 생기자 이에 흥분해 '사표를 낼까요, 그럼 다 사표를 내야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항의의 의사표시로 봐야한다"며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고를 하자 B씨와 C씨가 즉각 자신들이 사퇴 의사표시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하는 등 당시 경위와 표현방식에 비춰보면 사임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보궐선거 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영리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상 구성이 의무화돼 있지만 운영과 감사에 대해 규정이 불명확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아파트도 기업처럼 공인회계감사 등을 위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동대표
사표의사해석
사직의사
항의표시로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홍세미
2012-10-29
군사·병역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면직처분前 사직의사 철회… 사표수리 못한다
면직처분이 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했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면직된 홍모(53)씨 등 3명이 “면직처분 전 적법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했는데도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무효 확인소송(2007구합2069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기무사 측의 강한 설득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나머지 일종의 타협안으로서 마지 못해 2년2개월의 연장근무를 조건으로 사직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원고로서는 애당초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나중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인사관리규정 제145조(부대정년제도)는 부대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군무원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장된 군무원의 정년(58세)을 일방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사직서가 면직처분이 나기 25개월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기한부 의사표시라 그 성립 및 효력발생시점이 서로 다르다”며 “단지 사직서의 작성시점이 이 사건 처분 25개월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사표시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5년 2월 소령으로 근무하다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으로 채용된 홍씨 등은 2005년 사직을 종용당했다. 원고들은 당초 사직을 거부했으나 부대측의 강한 설득에 못이겨 복무기간을 2007년 3월까지 2년2개월 연장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07년 1월15일 인사과장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직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결국 면직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군무원
면칙처분
사직의사
내용증명우편
부대정년제도
박수연 기자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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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 3법의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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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2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재산국외도피죄의 소멸
권기대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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