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사법연수원 31기)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사채업자 최모(62·구속기소)씨에게서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8070).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최 전 판사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1억원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당시 최씨가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이상 최 전 판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알선 청탁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알선수재의 '알선'은 장래의 것도 무방하고, 금품 수수 당시 반드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판사는 2009~2011년 최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수원지법 소속이었던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서를 냈고 대법원은 그가 구속기소되자 사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