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에서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기소된 심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7260)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커피숍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7월 만 17세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1심에서 검찰은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청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정보공개 고지기간 상한인 10년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