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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피고인 허모씨, "이게 재판이냐" 항의하다 퇴정
[판결] '양평 전원주택 살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8노1588) 재판부는 "허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허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2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형 집행 부서인 법무부도 명시적으로 사형제가 존치돼야 한다거나 사형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며 항소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가며 재판장에게 "이게 재판입니까"라고 항의하다 퇴정당하기도 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쯤 경기도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허씨는 수입이 불규칙하자 2013년 어머니 소유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다. 그는 총 28회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해자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으로 알려졌다. 윤 사장과 김 대표 등 고인의 유족은 이날 선고 공판에 나와 결과를 지켜봤다.
강도살인
사형제
양평
손현수 기자
2018-11-14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판결 비판 아닌 비난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법원 판결에 '비난'… 도(度) 넘었다
<성범죄 등 1심 사형서 2, 3심서 무기선고 안팎>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法理的 문제 아닌 감정적 대응… 일관된 '법 해석' 왜곡 검찰 "국민 법 감정 고려않은 판결" 여론 의식 上告도 보안사건 피고인 지지자에 발언기회 준 것도 정치적 이슈화 ◇사형 피고인 감형은 비난 '0순위'= 최근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거셌던 사례는 '울산자매 살인사건'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씨의 항소심(2013노94)에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인터넷에서는 '사법부가 극악 범죄인을 봐줬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원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2003년 판례로 확립됐다. 당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최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924)에서 양형에 관한 심리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법원은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데서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 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형 선택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형선고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명판결로 평가받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003년에는 사형제 폐지여론이 있어 사형수를 감형한 판결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여론이 강해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도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것 같다"고 했다. ◇'비판'아닌 '비난'은 사법부 독립 훼손= 이러한 비난 여론은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오원춘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성범죄자를 법원이 봐주느냐"는 질타했다. "법원의 양형 재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확증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른 것"이라며 "법원이 처벌을 강하게 해서 문제가 됐다면 몰라도, 감형을 이유로 양형 재량 축소를 이야기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자매 살인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내에서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은 "항소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은 사형이라는 엄벌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 규정의 도입 취지는 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이 상고기각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여론을 이유로 상고를 하는 데 대해 검사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중이다. ◇판결 아닌 소송지휘권도 비난 대상= 이러한 현상은 판결 결과가 아닌 공판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지자들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다. 민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판사들은 "정치와 이념 문제에 사건이 이용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에게 '민족의 반역자'라고 외치며 소동을 벌이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방청인인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들은 "최 위원장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민 부장판사가 '법정을 국가보안법 성토장'으로 만들었다고 보도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그 사건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아니었어도 방청인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장이 당사자가 아닌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준 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 공판에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몰려들자 재판장이 피해자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민 부장판사의 남편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까지 거론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방청석이 소란해 재판진행이 어려우면 방청인에게도 발언기회를 줘 재판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될만한 사항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해 양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부장판사의 재판진행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자가 법정에서 발언하는 것과 피고인의 지지자가 발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건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발언하려고 하면 제지하고 바로잡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이지, 누구에게나 기회를 발언 기회를 주는 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청인
소송지휘권
울산자매살인사건
오원춘
인권보장
사형선고
정당화
독립성
비난
사법부
좌영길 기자
2013-05-28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5대4 결정 안팎
사형제도 14년 만에 또 '합헌'… 폐지 논란은 계속될 듯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사형제도에 대해 14년 만에 또다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96년 합헌결정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당시에는 7대2로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훨씬 많았지만 이번에는 합헌과 위헌의견이 5대 4로 근소하게 갈렸다. 특히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 조차 입법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사형제 폐지 또는 개정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헌재결정에 대해 "헌법논리상 당연한 판단"이라며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민의 의식변화나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대한변협도 논평을 내고 헌재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변협은 "우리나라의 국격 및 국민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걸맞게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헌재, "사형제는 인간존엄성 규정한 헌법 제10조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남·녀 여행객을 살해한 일명 '보성어부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오모(72)씨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3)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합헌의견은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민형기·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이었으며, 위헌의견은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이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느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곧바로 다른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밖에 없거나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일반국민의 생명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며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 중 일부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형기 재판관은 사형제를 존치시키면서도 대상범죄를 축소하거나 문제되는 법률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점진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이 규정된 범죄의 종류를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하고, 그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희옥·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의 전부박탈을 의미하므로 생명권은 헌법상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라며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가운데 헌법 제110조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형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위헌"며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 '절대적 종신형' 도입엔 부정적= 한편 재판관 대부분은 '무기징역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의 한 유형인 '감형없는 절대적 종신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미 무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실무운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대적 종신형제도가 우리 헌법 하에서 사형제도와는 또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현행 형사법령 하에서도 가석방제도의 운영여하에 따라 사회적으로 영구적 격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헌법학계는 엇갈린 반응= 헌법학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합헌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명백히 위헌임에도 헌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도 나왔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이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합헌결정은 당연하다"며 "우리나라에는 절대적 기본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형제에 대한 위헌여부는 사실상 이익형량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생명권이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헌법 제10조 등에 비춰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형제는 그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해 위헌임에도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성낙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이며 국민들도 사형제가 불필요하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사형제는 헌법 제110조에 딱 한 번 언급될 뿐이고, 이미 우리 사회에는 사형제가 불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위헌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전세계 102개국 사형제 폐지= 현재까지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최근 폐지한 아프리카 부룬디와 토고를 포함해 102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막바지인 97년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13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
절대적종신형
생명권
폐지
사형집행
류인하 기자
2010-02-26
헌법사건
형사일반
"합헌 뒤집을 사정변경 없다" "존속주장은 역사 후퇴"
사형제 위헌성여부… 13년만에 다시 도마 위에
사형제의 위헌성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대심판정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보성 어부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오모(71)씨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3)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 96년 살인 및 특수강간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정모씨가 “형법 제250조의 사형제도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불가피하게 선택된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며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 사형제 폐지, ‘시기상조?’=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양측은 사형제 폐지의 ‘시기상조’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팽팽했다. 피청구인측의 성승환 변호사는 “한해 평균 발생하는 범죄 중 사형선고가 되는 것은 1% 미만이며 반인륜적 흉악범에 한해 선고된다”며 “또 사형제 존치에 찬성입장이 압도적이고 국민의 60~70%가 조치를 찬성하므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6년 합헌결정을 뒤집을 사정변경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청구인측의 이상혁 변호사는 “이상적으로는 폐지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형제를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이상은 계속 이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주장으로 합헌결정을 내린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뒤로 돌아가게 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측의 이상갑 변호사도 “사형제폐지는 국제적 추세”라며 “96년도에 헌재가 합헌결정을 했을 때는 폐지국이 63개국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UN 179개국 중 136개국이 법률상·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다”며 시기상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희옥 재판관도 “97년12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은데 집행하지 않는 형사정책적 이유가 무엇이며 집행하지도 않는 형벌을 우리법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대해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의 뜻이었든 법무부장관의 뜻이었든 사형집행에 대해 거부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며 “현 정부에서는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 ‘생명권’, 기본권인가, 아닌가= 또 ‘생명권’이 기본권인지 여부를 두고도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김종대 재판관은 “생명권이라는 개념은 원래가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 아니다”라며 “아주 중요한 핵심적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하는 것이지 생명권이 기본권의 전제되는 기본권으로 관념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목숨은 반쯤 죽인다 이런 게 없는데 생명권을 거론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말한다면 비본질적 측면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김희옥 재판관은 “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사형을 규정한 제110조4항의 단서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그 이전에 선고 및 집행된 사형은 헌법의 근거없이 이뤄진 건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대해 서규영 변호사는 “87년 그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사형제도를 운영하되 신중하게 운영하라는 취지였고, 이는 사형제도가 있다는 것을 헌법이 알고 이를 용인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목영준 재판관도 “생명권을 헌법 제37조1항에서 정한 기본권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 이동흡 재판관은 “사형제 폐지여부와 위헌여부는 별개일 것이고 사형제가 위헌이냐를 다투기 위해서는 헌법조문에 사형제와 배치되는 다른 근거가 있어야할텐데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냐”고 물었다. ◇ 이 소장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절대적 종신형 도입” 제안= 한편 이날 이강국 소장은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며 “법원에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할 때 사형선고하기에는 꺼려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기에는 형이 약한 것 같다는 고민으로 몇날 며칠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판사로서 사형선고가 가져오는 부담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사형확정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누려야 한다”며 “오로지 사형확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부분만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과연 헌법해석론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국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하거나 사법적 결단을 내려서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양형기준으로 도입한다면 어떨까”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이어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형선고가 점차 줄어들다보면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더 사형제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형제폐지
보성어부살인사건
공개변론
절대적종신형
무기징역
류인하 기자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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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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