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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아로 해외 입양 보내졌다 추방… 법원 "입양기관 홀트는 1억 배상하라"
<사진=연합뉴스>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해외 입양 보내진 '불법 해외입양' 피해자가 입양알선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홀트로부터 1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신송혁 씨가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02520)에서 "홀트는 신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1979년 3세였던 신 씨는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양부모의 학대와 두 차례의 파양을 겪으며 열여섯의 나이에 노숙 생활을 해야만 했던 신 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서야 자신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신 씨는 부인과 두 딸을 남겨둔 채 입양된 지 37년 만인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 씨는 2019년 1월 한국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 씨 측은 과거 홀트의 입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신 씨에게 생모가 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로 서류를 꾸며 입양을 보냈다는 것이다. 고아의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 홀트와 같은 입양알선 기관의 기관장 동의만으로 입양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단했다. 신 씨는 홀트가 고액의 입양 수수료는 챙기면서도 아동의 현지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국적취득 확인 의무와 사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씨 측은 과거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대리입양 제도를 운용했으며, 국적 취득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양알선 기관의 부당한 재정적 이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홀트와 한국 정부는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됐고,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며 맞섰다. 설사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씨에 대한 홀트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와 신 씨에 대한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홀트의 각 의무 위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씨의 손해는 2016년 11월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기 전까지는 잠재적·부동적 상태에 있었다가 해당 강제추방으로써 비로소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 씨가 2016년 11월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1월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기 때문에 홀트의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양 관련 법령의 체계와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홀트와 같은 입양알선 기관이 대한민국의 허가를 받아 그 지도·감독 하에 실제 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의무 등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이러한 의무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신 씨와 같은 특정 당사자가 직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권리침해 또는 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제협약과 헌법, 입양특례법 조항에 기해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국적취득 확인 및 국적취득 조력 의무, 사후관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신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리입양제도의 위헌성과 국가가 홀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했는지, 특히 국가가 해외입양을 통한 부당한 재정적 이익 취득을 허용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입양
홀트
입양알선
이용경 기자
2023-05-16
형사일반
[판결] 사회복지시설원장이 5세 원생 맨발로 세워두고 훈계는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다섯 살배기 어린 원생을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사회복지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이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21도10679). A씨는 2019년 9월 오후 6시께 원생 C(5)양을 여러번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손으로 C양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을 뒤에서 잡은 다음 공중에 들어 올려 10m 떨어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시멘트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19년 7월 오후 8시께 D(14)군의 친구가 다른 곳에 가게 됐음에도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X같은 XX야, X대로 살아라" 등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 E군(17세)에게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네 인생 망치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서적학대행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회복지시설
학대
박수연 기자
2021-11-2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노인학대 신고 센터장 보호조치 필요성 불인정
자신이 일하던 노인보호센터에서 일어난 학대행위를 신고했다가 임명 해지된 센터 시설장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X재단 이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58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X재단으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되는 구립 Y센터의 시설장인 B씨는 2017년 5월 센터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면서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보호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다음 2017년 8월까지 제출하라고 재단에 통보했다. 그런데 재단은 2017년 9월 센터에 대한 위·수탁 기간이 2017년 10월 31일부로 만료돼 B씨에게 시설장 임명을 같은 날부로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입은 것이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B씨가 공익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임명 해지가 이뤄졌으므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용해지 할 당시 이미 위·수탁계약 종료 예정 되었고 공익신고·해지 사이 인과관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그러나 "(X재단과 Y센터간) 위탁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위탁만료 6개월 이전에 위탁사무 등에 대해 평가를 해야하는데, 위탁 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갱신을 위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Y센터가 B씨와 임용 해지를 할 당시에는 X재단과 Y센터 사이의 위·수탁 계약이 2017년 10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와는 달리) 다른 시설장에 대해서는 근태를 문제 삼지 않았다거나, B씨가 무고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의견서가 작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신고와 임용 해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인보호센터
공익신고자
학대
박미영 기자
2019-07-03
형사일반
[판결] '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씨, 1심서 "무죄"
억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583).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곽모(56)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피해자 측의 반환 요구에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준 것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은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올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받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게 매사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덜컥 거액의 돈을 빌린 건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육영재단
박근령
이순규 기자
2017-11-03
선거·정치
[판결]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확정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64) 경북 안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2017도1125).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재선을 위해 출마를 준비하던 2014년 5월 안동의 한 장애인복지재단 원장 A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시장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던 금품공여자 A씨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무차별적인 뇌물공여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 시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A씨의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
지방선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강한 기자
2017-06-15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로 합헌 결정
'개방형 이사제' 규정 사립학교법 "합헌"
사립학교 이사의 4분의 1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강제한 사립학교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개정된 현행 사학법은 사학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설치하도록 한 것 등이 핵심이다. 당시 사학들은 물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까지 강하게 반발했고 사학들이 "개정 사학법은 공립학교에 비해 과도하게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이후 6년여간 사학법의 위헌성 논란은 지속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이사, 학교장, 사립학교 재학생들과 학부들이 개방형 이사제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1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89 등)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은 개방이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과 비교할 때 학교법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운영을 통해 수행하는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공공성 측면에서 사적 자치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으로 충분한 일반 사법인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는 사후적·제재적 방법과 예방적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기관의 감독활동을 통해 비리 사학에 대한 사후 제재를 엄격히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감독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인 학교가 사전적 예방조치를 등한시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적 예방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한해 자율적 구성권의 제약을 받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율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학교법인에게는 2배수 추천인사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택권도 유보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에 의해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용호 재판관은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운영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구가 이사 추천권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은 학교법인 설립·운영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기관과 관계없는 외부기구가 일정 수의 이사선임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체계의 본질과 어긋나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사학법에 규정된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학교의 정상화 등에 관한 사안을 교육부장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율하도록 한 제14조3항 △초·중등학교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한 제53조3항 △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장에 임명되려면 이사 3분의 2 찬성을 받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54조3항 △학교 감사 1명은 추천위를 통해 선임하도록 한 제21조5항의 개방감사제 조항 △대학 발전계획과 학칙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 제26조의2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방형이사제
사립학교법
사학운영
사학비리근절
개방이사
좌영길 기자
2013-11-29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행정사건
서울고법, “이미 매각 절차 종료 …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 처분했을 때 지정된 입찰 공고 않았더라도 매각 자체는 유효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매각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매각절차가 종료돼 이전등기까지 마쳤고 법인 재산의 부당감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기본재산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H사회복지법인이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낸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0누4304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잘못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자신의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2년이 넘는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냈음에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만 부동산을 매각하게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해야 할 일반적인 공익상의 필요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부동산 처분허가를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이는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감소와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와 원고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복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H사회복지법인은 또다른 아동복지시설 신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지만 이후 매매계약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두천시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관리청이 지정한 입찰공고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허가에 의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부동산처분
지정정보처리장치
입찰공고
이전등기
허가
임정은 기자
2011-06-2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목적와 수당 사이 균형상실"
복지법인 설립 병원만 '방문당 수가제' 적용한 것은 위헌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대해서만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11일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와 상록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2402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과잉진료 등을 시정할 목적으로 이들 요양기관이 한 모든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그 목적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을 잃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시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해서까지도 획일적으로 적용,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 관계없이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불리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되고 그 결과 이들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환자의 수진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모든 요양급여행위에 대해 방문당 수가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광노인복지회 등은 지난해 2월 부설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기준으로 산정해 청구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11월 보건복지부의 개정고시에 따라 '방문당 수가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며 반려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사회복지법인
방문당수가제
보건복지부
대광노인복지회
상록재단
오이석 기자
2004-11-12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지법, '지도감독 책임물어 수용자들에 손배'
사회복지법인의 불법감금 국가도 책임
장애인과 부랑인들을 수용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감금·폭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는 수용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등에 수용돼 있던 박모씨(64) 등 22명이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6286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5만원에서 3백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군수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시설 책임자가 수용자들의 퇴소 의사에 반해 구금하고 폭행한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불법납치·강제노역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 등은 89년부터 98년 7월까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9년동안 양지마을 등에 수용돼 있으면서 불법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며 99년 7월 감독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사회복지법인
불법감금
지도감독
국가책임
수용자
양지마을
최성영 기자
2002-05-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장애아특수학교 설립반대 '님비' 소송 기각
주민들의 기피·혐오시설 저지 안된다
인근지역에 기피·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려는 이른바 '님비(NIMBY)' 소송으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정서장애 어린이 교육시설인 '밀알학교' 설립을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지역 주민들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8일 신모씨(38·여) 등 아파트주민 6명이 특수학교 설립승인에 반대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8두11854)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법 등은 행정주체가 도시계획과 교육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승인했다고 해서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거나 다른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크게 열악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서울시가 89년 수서지구 택지개발 당시 초등학교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매각한데 이어 서울시교육감이 이 부지에 자폐증 등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승인하자 교육환경악화 등을 이유로 96년 소송을 냈었다.
님비
NIMBY
밀알학교
특수학교
사회복지법인
정성윤 기자
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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