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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오디션 순위조작' 엠넷 안준영 PD, 징역 2년 확정
음악전문 채널인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안준영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078). 안씨는 엠넷의 '프로듀스101'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들이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접대 받아 배임수재 등의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안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안씨 측과 검찰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안씨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임직원들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안준영
조작
투표조작
엠넷
사기
이용경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사회봉사명령 원심 파기
[판결](단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범행 원상회복”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위법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봉상명령 대상자에게 내릴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은 교화·개선 및 자립을 유도하는 보안 처분적인 내용이어야 하지만 피해 원상회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291).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7건의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면서 "2017년 말까지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상고심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인 A씨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위반에 따른 건축물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교화·개선·자립보다 침해된 법익의 복구에 중점 보호관찰법 제59조 1항은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39조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으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등을 따로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같을 수 없다"며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법 등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만을 사회봉사명령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고, 특별준수사항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보안처분적인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회봉사명령이나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원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권리·법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 그러면서 "따라서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A씨에게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피고인의 권리와 법익에 대한 제한과 침해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또는 보안처분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특별준수사항도 A씨의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준수사항이 A씨의 개선이나 자립보다는 침해된 법익의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의 자유를 부당하고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특별준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한 경우 형의 집행유예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회봉사명령
교화개선
원상회복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손현수 기자
2021-01-11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1332).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사회봉사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폭언
손찌검
일우재단
한진그룹
이명희
박미영 기자
2020-11-19
형사일반
울산지법, 내연남에게 무죄 선고… 대법원 판례와 배치돼 주목
[판결]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드나들며 간통… "주거침입죄 아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간통을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내연녀가 직접 문을 열어준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되는 판결이라 주목된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47).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지난해 7~8월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검사는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주거침입죄 성립 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A씨가 B씨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에 B씨와의 간통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맞지만, 당시 B씨가 직접 문을 열어 주고 들어오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B씨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1984년 6월 남편의 부재중 간통 목적으로 아내(내연녀)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83도685). 당시 대법원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이같은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주거침입
간통
내연녀
주거침입죄
남가언 기자
2020-08-31
형사일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6개월<br>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징역 2년 등 선고
[판결]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08 등).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심리전단장과 이 전 3차장은 보석을 취소해,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2개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혐의를 포함해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김희중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사용처 등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진술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수수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법리를 따졌을 때 이러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수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행위 정도만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손실
원세훈
박수연 기자
2020-02-07
형사일반
[판결]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뒤 승소금액 중 140억원대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58).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해 2010년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후 최 변호사는 승소에 따른 주민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별 약정서에는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별약정서는 대표 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대표 약정서도 성공보수 외에 이자 전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고자 약정서 중 성공보수 부분을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임료를 축소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세금 34억3200여만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배상금 관련 입금증 6880여장을 위조한 뒤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횡령
소송배상금
변호사
손현수 기자
2019-12-16
형사일반
결과적으로 범인도피 도왔더라도 처벌 못해
[판결] 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자신의 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이 같은 진술이 결과적으로 공범의 도피를 도운 것이 됐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신모(59)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인도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0396). 재판부는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면서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범인도피죄 무죄 확정 또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같은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 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했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해 범인도피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죄로 기소 된 '바지사장' 재판부는 "신씨는 허위 양수인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모씨 등의 고소사건에서 신씨에 대한 조사는 콜라텍을 허위로 양수했는지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그 중 신씨의 것과 강씨 등의 범행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신씨의 허위진술이 강씨 등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범인도피와 범인도피 교사에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운영하던 콜라텍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근처에서 다른 콜라텍을 개업해 운영하다 매수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사업자등록 명의만 김모씨로 변경했다. 그러자 매수인은 두 사람을 상대로 콜라텍 영업금지와 처분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지인인 신씨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콜라텍 사업자 등록명의를 다시 신씨로 변경했다. 강씨는 또 신씨에게 수사기관에 불려가면 실제로 콜라텍을 매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신씨는 강씨의 부탁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관계 등 허위진술… 강제집행면탈죄만 인정 1심은 신씨의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범인도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만 인정해 사회봉사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죄
자기범행허위진술
이세현 기자
2018-08-16
[판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3명 소년원 송치 선고
또래 여중생을 가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 3명이 소년원 송치된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53·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9일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구속기소)양과 B(15·구속기소)양, C(14·불구속기소)양의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을 선고했다. A양과 B양에게는 장기 2년이, C양에게는 그보다 짧은 수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여중생 D(14)양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 30여분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은 피해 여중생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이들을 엄벌하라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가해 여중생들은 당초 성인범죄자처럼 기소돼 형사법정에 섰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옮겨 재판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들의 선고공판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변화의 의지와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A·B양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년을, C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여중생 1명은 만13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지난해 말 부산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한편 소년보호처분은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있다. 1호(감호위탁, 6개월+6개월 연장가능), 2호(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4호(단기보호관찰, 1년 이내), 5호(장기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6호(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6개월+6개월 연장가능),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6개월+6개월 연장가능), 8호(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단기소년원송치, 6개월 이내), 10호(장기소년원송치, 2년 이내).
강한 기자
2018-02-12
형사일반
[판결] "형집행장 제시 또는 발부 사실 고지 없이 벌금미납자 강제연행은 불법"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채 경찰이 벌금 미납자를 강제연행하려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피의자가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깨무는 등 폭력수단을 동원해 저항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45)씨 등 3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26). 재판부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에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에 대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구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사건 당시 A씨 등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미란다 원칙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확정된 벌금미납자에 대한 구인과는 목적·요건·근거법령이 다르다"며 "A씨 등은 체포된 뒤에도 경찰로부터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거나 형집행장을 제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현장 매뉴얼에도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는만큼, 단순히 지명수배 됐다고 고지한 뒤 연행하는 것도 형집행장이 발부됐다고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남 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은 지난해 7월 거제 시내 한 술집에서 A씨 등이 술값 시비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인적사항 조회 과정에서 A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벌금 4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것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려 했다. 경찰관들은 이 과정에서 수배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A씨에게 고지했지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제연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옆구리를 치아로 깨무는 등 저항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같이 있던 A씨의 동료 B(47)씨 등도 A씨를 연행하려는 경찰관들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순찰차를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B씨 등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60시간을 선고했다.
형집행장
벌금미납자
강제연행
공무집행
강한 기자
2017-06-19
형사일반
대법원 "1심보다 법정형 가벼운 혐의 적용했다고 무조건 감형은 아냐"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를 1심보다 법정형이 낮은 혐의로 변경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술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재물손괴)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8426). 재판부는 "검찰이 1심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재판부가 반드시 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양형판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검사가 법정형이 더 가벼운 특수협박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씨는 2013년 7월 4일 오후 11시께 경기 안성시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A씨에게 대화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겁을 먹은 A씨가 김씨를 뿌리치고 도망가자 주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 30병 등을 깨고 A씨의 핸드백을 불태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헌재는 김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김씨에게 적용된 폭처법 제3조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83조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은 폭처법 조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이를 허가한 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함녀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법정형이 낮은 죄를 적용하면서 형량을 깎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법정형
감형
특수협박
재물손괴
양형판단
평등의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이익변경금지
홍세미 기자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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