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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지인회사 특혜 외압'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징역 5년 2개월 확정
이명박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 회사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3) 전 산업은행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424).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 모 국장에 지시해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에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였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바이올시스템즈에 정부 지원금이 쓰이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남 전 사장에게 투자 압력을 넣거나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봤던 두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강만수
산업은행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세현 기자
2018-05-11
기업법무
[판결] "신동빈, 신격호 감금" 발언…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벌금 500만원 확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감금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769).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언론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고,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는 등 신 회장이 아버지를 감시하거나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민 전 행장의 발언은 당일 그대로 보도됐고 민 전 행장은 신 회장과 롯데호텔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민 전 행장에게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 회장과 롯데호텔의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신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 관리는 총수 일가의 사적인 문제"라며 롯데호텔에 대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신 회장이 입은 손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민 전 행장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롯데
명예훼손
이세현 기자
2017-09-21
형사일반
법원,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씨 재산 21억원 동결
법원이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사장 연임·유동성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재산 21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 전 대표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달라"며 검찰이 낸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다(2016초기3787).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범죄로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 이유가 있다"며 "박 전 대표의 동대문구 아파트와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 채권 등 총21억3400만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표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전세금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박 전 대표의 불법수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민유성(62)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해 2009∼2011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민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애써준 점이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변호사법 위반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대우조선로비
재산동결
박수환
추징보전청구
추징보전
이순규 기자
2016-10-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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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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