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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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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오토바이를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12일 오모씨(49)가 “불가피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단7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어 통상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무장소가 해발 7백30미터의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원고가 버스정류장에서 중계소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적어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중계소까지의 통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4항은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돼 있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교통수단
오토바이
출퇴근수단
업무상재해
통근
최성영 기자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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